한국사회당,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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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 구속 규탄 및 석방 요구 기자회견이 성동구치소 앞에서 열렸다. <자료제공: 한국사회당>
7일 오전 11시, 서울 문정동 성동구치소 앞. 한국사회당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운동가들에 대한 무차별한 벌금형 선고를 중단할 것과 지난달 31일 경찰에 연행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중증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회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에는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시, 벌금 납부와 관련 징수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징수절차정지처분이나 징수불능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2004년 광주지검이 내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이 벌금형 확정 후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예”한 판결 사례를 들며 이규식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조치를 규탄했다.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이규식 당원을 인신 구속한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운동에 헌신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 운동가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규식 씨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박정혁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와 검찰은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무차별적인 벌금 부과로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규식 동지가 구치소에 갇힌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486만원의 벌금 자체가 아니라 한강대교를 기고, 온몸을 던지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불법으로 모는 현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라며, 현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했다.
김영배 대학생사람연대 대표는 “현 정부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이들을 폭력자로 규정하고 연행, 벌금으로 탄압하고 있다.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을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며 이규식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박정혁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오준호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규식 당원을 면회했다. 현재 이규식 당원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성동구치소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물론, 보장구 사용도 제한된 채 방치되어 있다.
△ 일인시위 중이던 이규식 씨
이규식
: 한국사회당 당원. 장애인 운동가.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이다. 1999년 서울 혜화역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국장(2002), 노들장애인야학 운영위원(2003), 정립민주화공대위 투쟁국장(20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팀장(2005) 등을 맡아왔으며,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등에 함께 하면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싸웠다.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십여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규식 씨에 대한 벌금액은 총 486만원, 장애인 투쟁 과정에서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내려진 벌금 총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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