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06-27]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 희)는 6월 26일(화) 오후 2시「혼혈인ㆍ이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601호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대상법률이다.

공청회에서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중복여부이다. 법무부는 중복을 이유로 별도 입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무부의 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지 3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관련 법안들은 국적취득 이전 뿐 아니라 결혼이민이나 이주의 경험을 가진 한국국적을 가진 가족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 쟁점은 불법체류자의 모성보호와 그 자녀인 아동의 인권보호를 법에 명문화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사안으로도 충분한가의 문제가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아동복지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고려할 때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 번째 쟁점은 현재 정책 대상이 되는 이주민과 그 가족만이 아니라, 6ㆍ25전쟁 이후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형성된 '혼혈인'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별도의 새로운 법안으로 다룰 것인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이 세 번째 쟁점은 역사적 규명과 차별시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두 법과 부분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러한 쟁점들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윈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잘 정비되면 결혼이민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국사회에 원만하게 통합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이들 가족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 희 위원장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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