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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날 짜 : 2007. 10.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남북 정상의 합의를 환영하며 이의 철저한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적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에는 통일의 장전인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와 관련된 8개항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6.15선언을 각 방면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선언이 6.15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을 담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양 정상의 합의를 환영한다.    

첫째, 이번 선언은 남북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들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양정상은 ‘6.15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기로 다짐하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 존중’, ‘내정간섭 배제’, ‘남북 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정비’에 합의함으로써 6.15 선언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의 개최와 함께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둘째, 양 정상의 합의는 9.19공동성명의 이행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의 준수를 합의하였다. 아울러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국방장관 회담 개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뜻을 일치시킴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양 정상의 합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셋째, 이번 합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 단지 건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하는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6.15공동선언을 넘어서는 획기적 합의를 내와야 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양정상은 6.15선언 2항에 의거한 통일방안의 진전이나 통일(논의)기구 구성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민족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미간의 군축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음은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적 문제이자 시급한 현안인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는 양 정상의 합의가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남북이 처한 현실적 조건, 특히 남측 정부가 미국의 집요한 압력과 한미동맹세력의 반북·반통일적 발호에 굴종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의 반평화적·반통일적 압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관건은 한미동맹세력의 물리적·법적 토대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합의의 의의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복무시켜나가는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을 밝힌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자주적 통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전민족적 역량을 모아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http://www.spark946.org)

(상임대표 : 홍근수,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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