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에 넘는 스레트(슬레이트) 무상철거 완료

 

귀촌하여 오랫동안 방치됐던 고향집터를 수리하던차,
스레트처리문제에 직면했드랬습니다.
본가기와집을 확장한 좌측과 뒷쪽베란다 지붕을 스레트로 증축되어 있었고(21평),
기와집 우측에 있는 창고도(12평) 스레트 상태였습니다.


이곳을 개량하려면 스레트를 처리해야하는데, 관의(구청) 민원처리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의 순서가 먼저 민원인은 동.면사무소에 처리신고를 하게되면,
동.면사무소는 구.군청에 민원신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관은 철거업체를 선정해 그업체의 스케줄에 따라 스레트 현장처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며 여쭈기를
본민원인 : "철거지원받은 며칠간은 비가않와야하는데,
그럴려면은 철거날짜를 잘 잡아야하는데 그게 그렇게 않되고 철거업체 스케줄에 따라야하니 어찌해야하죠?
날씨도 그렇고, 시골집을 개량할일은 많은데 철거문제로 마냥 손놓고 기다려야하니 난감한상황인데요..
동사무소직원 ; " 아, 그러시면 구청에 문의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며칠후.. "공사차질로 철거안한 스레트를 직접 철거하고자한다면, 일단 철거과정 증거사진을 확보해두세요."

 


동사무소 지시에따라 지붕을 철거하고 지난 3월 구청에 전화하니,
이미 철거한 스레트는 수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아래사진처럼 창고일부를 완전철거않하고 처마만 커팅한체, 칼라강판으로 개량했는데(총7평),
영마음이 않들어 이거라도 스레트철거 지원해줄수있냐고 여쭈니,
그것은 가능할거같다는 답변을 합니다.

 

즉 정부에서 주로 스레트철거지원사업 명목하에 철거안한 건물을 철거해주고,
그곳에서 나온 스레트폐기물을 처리해주는것이지, 이미 철거한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것입니다.

다만 신고후 철거시 과정증거사진이 있다면 가능하기도한다는것이지 장담은 못한다고요.

본인의 경우 아직 완전철거는 아니니 철거않한곳을 철거지원을 해주되,
이미 철거해둔것은 양이 많을경우 처리비용이 발생할수있을거라는것입니다.


 

그후 5월경 구청담당직원과 용역업체에서 사전현장답사를 와서 둘러본후,
다행히 왠많하면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해주었습니다.
설마 동사무소에서 허언을 할까 생각했는데,
6월경 역시나 다행으로 직권으로 전액무상철거가 시행됐습니다.

본가기와집을 확장한곳 스레트지붕 ; 21평, 스레트창고 ; 12평 하여 총33평입니다.


정부에서 한가구당 총30평미만까지만 무상지원이고 그이상은 저소득층이라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제시골집의 경우 만일 하나도 철거않한 상태였다면, 정부나 가정이나 비용에 더 불리하겠죠.
다행히 대부분 철거해놓았기에 정부에선 일부만 철거비가 발생되고 처리비만 동일하게 나오기에 예산도 절감됩니다.

(보통 스레트 철거비가 스레트 처리비보다 많이 비쌈, 처리비는 톤당 50만원.)

스레트 면적량이 33평으로 1.5~2톤 나올지라도 철거비가 덜하기에 전액 무상처리됐습니다.

 

 

스레트철거시 전문철거업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진복,방진마스크 착용후 철거합니다.

그런데 철거과정을 본후 완벽한 철거처리가 이루어지지않는 헛점이 발견됐습니다.

 

 

 

위사진의 남색 동그라미안의 부서진 스레트 잔해 및 산폐된 스레트가루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철거업체도 처리해주지 않으며 오로지 집주인의 몫입니다.

문제는 이 남은 잔해를 청소하는 일이,
스레트를 해체하여 옮기는 과정만큼 혹은 그이상으로 분진이 발생된다는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석면구조물 철거할때 일정기간을 두고 주위에 공고를 붙여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수작업복을 착용한 인원이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지나는사람은 그다지 분진 않마시고 안전할까요?

안전은 얼어죽을..

위사진처럼 정말 분진이 더발생되는 잔해먼지청소도 않한상태로 끝내고 가는데 말입니다.

어떤 집주인은 이런 억박자행정에 짜증을 내며 오기로 "안죽어!"하고 마스크도 않쓰고 
분진이 날리든말든 막청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듯 안전이라는 이유로 스레트철거는 집주인에겐 손도 못대게하고 전문업체가 하게해놓고,

그러다 전문업체는 뜾어 해체하는데만 집중한체, 대충 치우고 철수하는 엉뚱한 이형상.

정말 안전하고 제대로된 행정인지 아이러니한 경우입니다.

하여 집주인에겐 손도 못대게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조언해주셨듯이,

남들도 유드리있게 철거지원을(선철거 후처리가능) 해줘야한다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도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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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건물 철거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2012.01.26

blog.daum.net/ejinwook/16413264   jin^__^아름다운 삶을
30평이상은 돈이조금들어감... 주택도 시나군에서 무료로 철거 해줍니다..

 

 

임차인의 슬레이트 지붕의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답; 옆에 쌓아 두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밀폐 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속적으로는 안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쌓아두실경우 법에 걸려요 과태료도 맣구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그런거 없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기 떄문에 노동부쪽에 신고서류을 안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폐슬레이트을 버릴라고하면 시.구청에 신고 서류을 내야 합니다.

석면혜체 공정
1 석면조사을 하고 30-50만원사이
2 시,구청에 폐기물신고서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3일정도 소요)
3 석면해체 신고증이 있는 업자가 철거 시작 ( 신고증이 없는사람이 할수가 없어요 )
4 폐기물 반출
5 폐기물확인증

계약 동시에 석면업체에서 다 해드려요.
http://tip.daum.net/question/69961880?q=%EC%8A%A4%EB%A0%88%ED%8A%B8+%EC%B2%98%EB%A6%AC%EB%B0%A9%EB%B2%95


 

석면 슬레이트 철거시 정부 지원정책  http://blog.naver.com/vnddnsdk1102/120212737888
[출처] 슬레이트 철거시 정부 지원정책과 지붕개량 작성자 지붕지
슬레이트와 같은 특수 폐기물의 철거는 지정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채택이 되지 못하고 개인 자비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정 업체를 알아보는 것 보다는
지역 내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유는 슬레이트 철거시 비용 산출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붕 철거에 관해 2012.05.14. http://cafe.naver.com/kimyoooo/99506  

[출처] 스레트 지붕 철거에 관해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작성자 키퍼
따라서 스레트 처리시 해당 지자체랑 꼭 의논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가철거가 가능하다는 답변만으로로 많은 부담이...
자가처리가능여부; 노동부에서는 200제곱미터내에(60평), 지자체에서는 50제곱미터(15평)
스레트 처리는 기존에는 특정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으나
2012.4월 법 적용이 완화되어 일반쓰레기로 마대자루에 담아서 일반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자 입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고 기존 수집운반업체에
(슬레이트 처리 허가를 득한)사업장폐기물 운반업체를 추가한 정도라고 하는군요..

 

스레트철거  2013.03.27.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am... http://cafe.naver.com/kimyoooo/140313

[출처] 스레트철거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작성자 singl99
제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석면지붕을 제거해서 모아 놓고 철거회사에 연락하니
포크레인 가져와서 건물 철거하고 석면은 석면수거회사에서 와서 가져갔는데, 석면 수거비...

면사무소에 물어보니 창고제거 전과 제거후 사진을 첨부하고
석면제거업체에서 발행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석면제거업체와 건물철거업체에 물어보니 석면을 스스로 제거해서 모아놓으면
석면제거비용이 들지 않고 가져가는 비용만 들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싸진다고 하더군요.
석면지붕을 제거하여 모아 놓으면  철거업체에서 건물철거하고 석면까지 처리해 주기로 하고 금액을 계약하였읍니다.
제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석면지붕을 제거해서 모아 놓고 철거회사에 연락하니
포크레인 가져와서 건물 철거하고 석면은 석면수거회사에서 와서 가져갔는데,
석면 수거비용은 철거회사에서 석면수거업체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자리에서 지불하더군요.
석면제거 증명서는 철거회사에서 석면수거업체로 부터 받아서 1주일 후에 저에게 넘겨 주었읍니다.
저는 건물 철거 전과 철거후 사진, 석면수거업체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멸실신고를 마쳤읍니다.


환경 답변수 1
질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2009.08.03.
소량은 괜찮다면서 화만내시는데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할순 없다해도
최소한 바닥에 쪼개진 여러 조각들은 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자기가 전문가고...
답변 소량의 석면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석면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한...
다량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경우는 전문 처리 용역업체를 써야 하겠지만 작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8&docId=33154296&qb=7IaM65+JIOyKrOugiOydtO2KuCDsspjrpq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zgXmdpVuFRsscv9GUhsssssssC-139137&sid=f/DHIxtgBGvPpATQOvE%2Bz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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