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시혜와 동정식의 '장애인의 날'은 가라!"



▲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및 행진' 모습

4월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월 26일부터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의 날을 투쟁함으로써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한다"고 밝히며, '장애인 차별철폐와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해오던 석암재단 베데스다요양원 중증장애인 11명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비리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한 사회로부터 억압과 차별 받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몸짓으로 알리는 ‘장애인 차별철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친 후 시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일부 장애인들은(30여명) 강변북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1개 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비리장애인재단 석암.성람의 설립허가 취소 및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10여분간 행진하다 경찰의 제지로 갓길로 밀려났고, "어차피 우리(장애인들)는 항상 갇혀 있다. 차라리 잡아가라"며 울분을 터트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10대 요구로 ▲장애인연금제 도입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마련 ▲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성(性)인지적 관점의 장애여성정책 시행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난치병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 ▲보조기기 지원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중이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행사를 개최한 것과 별도로, 장애인 주최의 자체적인 기념 행사인 '420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를 4월 12일 저녁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투쟁의 열기와 함께 개최했다.
장애인 주최로 이루어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동투쟁단)은 최옥란 열사 추모일인 3월 26일 서울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제4회 전국장애인 대회’를 열고, “장애인 생존 10대 요구 안을 이끌어 내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드는 등 장애해방의 새 역사를 개척하자"는 포부를 가지고 오는 4월 20까지 공동 선전전 및 행사를 통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시행된 4.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빈곤철폐 등에 있어 제도적인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420공동투쟁단의 10개의 요구 안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여성 정책 수립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희귀난치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마련 등 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청 앞 노숙 농성장 모습

 


4월 12일 저녁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진 '420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에서 '사회가 만든 감옥시설' 해방 포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을 표현하는 붓글씨 그리기

 


 


△ 연설 -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박홍구 공동집행위원장
"시청 앞 현수막에 현 정권이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쓰여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은게 현실이며 장애인의 행복한 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곳에서 운영이사들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피복.생계비를 착복해 장애인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안겨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버젖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설 - '석암재단 비리 척결과 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규선 위원장
"지난 우주인의 날에서 우주에 가져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예기가 있던데, 저는 개인을 위해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의 차별과 편견을 가져가 날려오고 싶습니다."
 
 


△ 구호 - "어이야! 장애인 차별철폐 확실히 시행하라!"

 


△ 노래 공연 - 노래공장

 


△ 노래 공연 - 현대차노조 문예패

 


△ 연대의 인사 - 연세대 동아리

 


△ 문예 공연- 꽃다지.

 


△ 노래 공연 - 장애인 노래패 '시선'

 


△ 문예 공연 - '장애문예창작단'

 


△ 연극 공연 - 무언극 '공감'

 


△ 문예 공연 - 장애인 몸짓공연

 


△ 노래 공연 - '유금신'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 시행을 알렸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고용, 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 된다. 즉 참정권 행사, 사법·행정서비스 등을 이용 할 때 관련 공공기관은 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화.문자.음성통역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법의 취지다.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청 앞 노숙 농성장 모습 420공동투쟁단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현장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쟁취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빈곤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 신만호
장애인

하지만 하위 법에서 아직도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는데, 예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장추련)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장애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업의 규모와 적용 시기 ▲ 시설, 이동, 교통 수단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할당제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방어적으로 적용범위 축소, 유예기간 연장, 기존 관련 법률 수준 적용 등 시설주와 사업주의 반발을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5년 유예기간 지나도 30인 이하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이나 이동 등에 관해서는 현행「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됐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워윈회의 인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장애인 위원 비율을 할당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청 앞 선전전 모습 420공동투쟁단은 시행되는 4.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도적으로 아직도 미비하여, 현제도 현장투쟁(선전전)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쟁취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빈곤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 신만호
장애인

이를 보완하자면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3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는 노동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을 실제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이동, 교통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는 것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개정도 향후 숙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미진했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한 조항도 더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장애 차별 감수성으로 사건을 파악할 장애인 당사자 위원을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선례를 많이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캡쳐 사진 출처 : 테그스토리 (ID:브레이크)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첫날인 11일 대구시청 진입로에서는 지상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는 지하상가 상인들이 일제히 나와 지상횡단보도 철회를 요구했다.
ⓒ 신만호
님비

한편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등, 직·간접적인 차별이 남아있다.

제도적인 시행만으로는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다.

하여 제도적인 시행과 아울러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편견도 바꿔야 한다.

4월 11일 정오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해,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 행사를 갖았는데, 이 행사가 자축의 행사가 아닌 정말 실현성을 알리는 행사로 기억 되었으면 한다.

부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효력이 발휘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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