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쫓겨난 이주아동들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

부깽 기자
2007-05-29 01:23:00


취학 연령대에 해당하는 외국인 아동과 십대들이 교육의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거나 내국인과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친구들은 졸업장을 받았는데…

D는 몽골 출신으로 15살 때 한국에 왔다. 한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D를 받아 주지 않았다. 2년 동안 안산 지역 청소년 공부방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배웠을 뿐이다. 17살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할 때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았다.

D는 “그때 정말로 차별이 뭔지 알았다. 한국에서 이방인으로서 평등하지 못한 교육제도 때문에 차별을 겪었을 때, 한국에 온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D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합법적 신분이 될 수 있었다.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학력을 인정받고 현재는 대학에 재학 중이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들 중 7~18세 취학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8천명 정도가 아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취학연령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임시방편으로 ‘특별학급’ 운영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 시화초등학교에 각각 1학급씩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학급을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가 차별대우를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별학급은 그 동안 정원 외로 취급되던 이주아동들이 제도교육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아직 미비하다. 경기도교육청의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학급이 실시된 이후, 이주아동들의 학교 적응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 사례도 있다.

“H나 S는 원래 일반 학급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별학급이 생기면서 (학교 측에선) 아이들을 다 특별학급에 모아놓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 몽골어로만 계속 얘기하면서 한국어가 잘 늘지 않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한 아이가 학교를 안 오면 같이 안 오는 경우가 생겼다.”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A도 특별학급 반에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한국말을 잘하는 게 “잘난 척 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A는 그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고 한다.

A의 사례는 "일반 학급에서 한국 아이들하고 언어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부딪히면서도 아이들끼리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친구를 만들기도 했는데, (특별학급은) 그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특별학급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편입한 학생들은 종전과 같이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만을 주고 있다. 이주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의 교육 환경은 학교장의 재량이나 주변의 상황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잠재적 문제아’ 취급, 받아주지 않아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미등록 이주노동자일지라도 거주 확인만 된다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여전히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아동이 학교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측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를 수용했을 때 말썽이 생길까 봐 처음부터 배제하기 때문이다.

올해 시화초등학교 특별학급에 다니던 6명의 몽골 아이들은 모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수료증만 받고서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 중엔 학업을 채 마치지 못한 5학년생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는 초등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 이선옥 연구원은 “그 중에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조건인데도 (학교가) 내보낸 것을 보면, 연령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말썽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지적한다. “학교 측에서 이주 자녀를 ‘잠재적 문제아’로 보고 내 쫓았다”는 주장이다.

이선옥 연구원은 “학교에서 내몰린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받아 주지 않았고,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진학을 할 수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후의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현재 “대부분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결국 아동노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학급’과 같은 현재의 정책은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한국인 아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가 제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 여부도 학교장의 재량에만 맞길 게 아니라, 입학 및 졸업과 관련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고민하는 관련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아이가 입학을 한 후에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출처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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