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월부터 1톤 이하 소형 자가용 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화물차)에 1인당 최대 10만원의 유류세 환급 및 그 밖의 요건을 갖춘 운전자에게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다음달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 신청이 10월부터 개시된다.

 

또한 국세청은 2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 자가용 화물차 소유주에게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ㆍ리베로ㆍ프런티어ㆍ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 미만인 라보ㆍ다마스ㆍ타우너 등 자가용 화물 경차이며, 수혜 대상은 약 180만명으로 추정된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리터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원이다.
 

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일반 및 개별, 용달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차나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은 배제된다. 또 해당 차량이 두 대일 경우 환급은 한 대만 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차량 보유자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국민은행ㆍ삼성카드ㆍ신한카드 3사 중 한 곳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ℓ당 가격인 1천600원인 경유를 5만원 주유하면 7천810원 정도를, ℓ당 1천80원인 LPG를 5만원 구매하면 6천821원 등, 한시적 기간 내에 최대 10만원을 환급해 돌려 받는다.

 

그러나 유류 구매카드로 구매한 기름을 해당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은 물론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유류 환급카드는 신용 및 체크, 선불카드 등 세 가지 종류로 발급되며 유류 구입뿐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 범용 카드다.

유류카드 상담전화는 국민은행 1599-79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또한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세액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될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10월 일괄신청 해 11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면 12월에 지급 받는다.

 

일용 근로자는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확보 중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1만9200원의 세금과 3000원의 관광진흥기금이 면제돼 그린피도 인하된다. 

 

 

 

 각 언론기사 보도 자료

 

10월부터 1인당 최대 24만원 유류세 환급 이투데이 경제 | 09.25

http://www.e-today.co.kr/200707/news/newsview.php?TM=news&SM=0101&idxno=185978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내달부터 유류세 환급 서울경제 경제 | 2008.09.22 (월)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9/e2008092217554570100.htm

 

내달부터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리터당 250원 이데일리 경제 | 2008.09.22 (월) 오후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13&newsid=01426806586542744&clkcode=00203&DirCode=0020205&curtype=read

 

국세청, 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문의전화에 몸살 세정신문 칼럼 | 2008.09.24 (수)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19523

 

 

10월부터 소형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 세정신문 경제 | 2008.09.22 (월)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19425

 

내달부터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리터당 250원 

전용구매카드 사용해야..카드청구액에서 유류세 차감

국민·삼성·신한카드서 발급신청 가능 

 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08/09/PS08092200019.JPG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개인용 소형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부탄은 1리터당 147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개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1대만이 혜택 대상이다. 또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차량 소유자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8월말 현재 수혜대상이 약 18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류세 환급은 현금이 아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사용후 청구한 금액에서 유류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카드사는 차감한 유류세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해 돌려받는다.

 

전용카드는 오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은행(060000), 삼성카드(029780), 신한(005450)카드 3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연료 외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은 물론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문답]유류세 언제·어떻게·얼마나 환급받나 조세일보 전문지 | 2008.09.22 (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75907&class=7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는 어떤 제도?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소형 화물자동차(경형 화물자동차 포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하며, 유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환급대상 소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그리고 총 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는 배기량 1000㏄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그리고 너비 1.6미터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유류세 환급대상 소형·경형화물자동차 차종은?

 

= 소형 화물자동차와 경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소형 화물자동차에는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이, 경형 화물자동차에는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유류구매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당해 차량의 등록내용에 의하여 발급되므로 등록내용에 따라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하면 유류세 환급액을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유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유류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3종류가 발급될 예정이며, 유류구매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카드입니다.

 

※ 유류구매카드 종류

△신용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체크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선불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

 

▲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동일인이 소형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1차량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단, 해당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화물차주가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유류세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 받게 되는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면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카드사는 차감해 준 유류세만큼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대금에서 유류세액 만큼을 차감 받는 방법으로 환급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되며, 체크카드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체크카드 연결계좌 인출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인출됩니다.

 

▲ 유류세 환급액은 얼마인가?

 

=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을 2008년 10월 1일∼2009년 6월30일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세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휘발유 (유가를 1,7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700=29.41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29.41ℓ×250원=7,352원(원단위 이하 절사)

 

△ 경유 (유가를 1,6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600=31.25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31.25ℓ×250원=7,812원(원단위 이하 절사)

 

△ LPG 부탄 (유가를 1,08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충전소에서 LPG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080=46.29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46.29ℓ×147.36원=6,821원(원단위 이하 절사)

 

 ▲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로부터만 발급 받아야 하며,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환급혜택이 종료되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지정 카드사 :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가?

 

=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도 체크카드(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통장의 잔고 범위 내에서 금융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신청 및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오는 23일부터 각 카드사별로 신청서(지점 등)·ARS·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받은 카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유류세 환급은 10월 1일 주유 분부터 가능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카드앞면에 명시된 번호의 차량에 한하여 주유가 가능하며, 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부정사용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류세 환급혜택이 중단됩니다.

 

입력 : 2008.09.22 12:00 수정 : 2008.09.22 12:00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유류세환급]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세정신문 | 2008.09.22 (월)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19412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한 제도이다.

 

[유류세 환급절차 흐름도]

http://www.taxtimes.co.kr/taxtimes456/potoimage/20080922-5.gif

 

 

이 경우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국민·삼성·신한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유류를 구매하면, 카드사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청구하고 차감해 준 유류세를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주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에 의해 환급혜택을 받고 있는 경차(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소유자와의 형평성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환급대상인 소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와 배기량 1,000㏄ 미만으로서 길이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다.

 

또한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대상 소형 화물자동차 해당 여부는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일 현재 차량 등록내용에 따라 판단되면, 이 경우 소형 화물자동차는 봉고· 포터· 리베로·프런티어·세렉스, 경형 화물자동차는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이 유류세 환급대상 차종이다.

 

유류세 환급대상자 중 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1대에 한해 환급이 이뤄진다.

 

또한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 환급액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차량의 연료로 구매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환급기간(2008. 10. 1. ~ 2009. 6. 30.) 중에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된다.

 

또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08.9.23.이후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유류세 환급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08.10.1. 이후 해당차량 연료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분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세액 계산은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한 카드대금을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08-09-22 12:02:2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