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유권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번 대선투표 개표의 여러 의혹들...

유권자들의 전자개표기의 부당함과 함께 폐기요구, 재검표(수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승.패를 떠나 깨끗한 공정선거와 부정개표 또는 전산오류등을 찾아내 단 한표의 부당한 용지를 찾더라도 차후에 있을 선거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이다.
 
참고로 심상정의원의 재검표때에도 처음 발표했던 개표결과 보다 174표나 차이가 났다. 이기고 지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표라도 잘못된 집계와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닌가. 여.야를 떠나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특히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며 불거진 수 많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더 이상의 토를 달지 말고 신속히 받아 들여 국민들에게 그 신뢰감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한영수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까지 전산조직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조작은 전자개표기의 s/w 운용프로그램, 즉 소스프로그램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p.82
[이경목 증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유정현 위원 : 저는 전자투표를 하지 말자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정확히 분류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002년 대선 때 사용했던 전자개표기가 업그레이드되어서 필리핀으로 수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사용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목 증인, 왜 그렇지요?
◯증인 이경목 : 저 모형과 구조는 다르지만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대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것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결과 이것은 선거 시스템의 붕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왜? 부정선거가 가능하니까.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판결문에 개표기를……

◯유정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시스템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이경목 : 예,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개표기 속에 들어가는 소스코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에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조작된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표수를 보면 1번 표가 5표지요?

◯유정현 위원 : 예.
◯증인 이경목 : 2번 표가 5표입니다.

◯유정현 위원 : 예.
◯증인 이경목 : 그런데 제일 위에 ‘4’자가 눌려 있는 것은 4표마다 1표씩 조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득표수가 5표, 5표 나와야 되는데, 4표, 6표지요? 우리가 저 숫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연하면, 만약 3표로 바꾸면, ‘3’자로 바꾸면 3표마다 조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유정현 위원 :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이 있을 때에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투표지 분류 통과 기계는 처음과 똑같이 심사점검부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위원 검열을 거쳐서 최종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공표가 되고 보도가 됩니다.

◯유정현 위원 : 글쎄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다 검열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써 개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점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정현 위원 : 이재진 증인,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증인 이재진 : 예, 절대 없지요. 장난을 쳤든가…… 장난을 쳤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아래 동영상은 2008. 10 선관위 국감장에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를 시연보였던 장면을 다시 재현 한 것이다
 

즉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참고】 이 사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선관위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한 예산 3,500억만 전면 삭감했다.

[전자개표기가 조작된다는 사실을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관되어 있음]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한 장 한 장 수(手)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수(手)작업개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상적으로 수(手)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수(手)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의 진행)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이 드러나자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개표기 법인 제 278조로 위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 규정에 의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보궐선거"에 사용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받아 결정을 한다.

둘째: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검증, 운용 등의 원활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위의 5가지를 지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 바도 없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

[참고] 투표지는 원래 당선자 임기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관위는 2004년부터 투표지를 3개월 만에 폐기하도록 내부지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다.

그러므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다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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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글쓴이 : 안티이명박대변인 원글보기
메모 :

[선관위 조사] 18대 대선에서 20대·30대 투표율이 가장 높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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