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과..4월 전국 최초 시행 연합뉴스 | 입력 2009.03.08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지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조례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권을 누리면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주민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시는 이 조례의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에 보내 조례규칙 심의를 받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 언어교육 지원, 생활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 기업,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15인 이내의 거주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도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와 함께 외국인이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이들이 거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며 "이달 중 조례 시행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친 뒤 늦어도 다음달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월시화공단 배후 도시인 안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여개국 출신 외국인 4만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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