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비정규직, "더 많고 더 열악하다"
[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발표, 비정규직 임금·복지 열악
 
대자보 김영국
 
비정규직 계속 증가, 정규직과 격차 '심각'

- 임금근로자 36%가 비정규직, 계속 증가 추세
- 비정규직 주로 男.40대.고졸이 많아, 대졸도 증가 추세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4%
- 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 비정규직 특히 열악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임금근로자의 36.7%(2007년 3월 기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또 한시적근로자가 비정규직의 대부분(63.1%)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시 늘어난 것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 근로자가 21만 명이나 증가한 탓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4% 정도에 불과했고, 특히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복지 후생 혜택'이 정규직의 절반도 안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는 남성과 40대, 고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졸 출신 비정규직도 증가 추세에 있다.

통계청이 오늘(2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07년 3월 실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1573만 1000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995만 8000명(63.3%)이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 3000명으로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숫자가 지난해 8월 조사(545만 7000명)보다 32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도 8월(35.5%)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은 177만 4000명으로 지난번 조사 156만 5000명보다 20만 9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고학력자의 비중도 28.6%에서 30.7%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고졸 비정규직은 소폭 감소했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정규직은 7만 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중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한시적근로자는 30대가 26.3%로 많았으며, 10대 비정규직도 1.8%, 60세 이상도 1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월 평균 172만 4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평균 임금이 198만 5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27만 3000만원으로 정규직의 64%에 불과했다.

123만 '시간제 근로자', 복지 혜택 "전무(全無)"

특히 '복지 혜택' 측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복지 혜택 수혜 정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큰 것이다.

정규직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68.9%가 퇴직금 혜택을 받고 있고, 상여금은 69.5%가, 시간외 수당은 54.3%가, 유급휴가는 60%가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의 경우는 33.7%, 상여금은 31.4%, 시간외 수당은 24.3%, 유급휴가는 27.3%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모두 정규직의 절반도 채 안됐다.

▲5월 23일 열린 여성비정규노동자 대정부 규탄대회, 뉴코아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대자보

또한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41.8%, 국민연금은 39.3%, 고용보험은 38.8%로 전체 임금근로자(건강보험 63.9%, 국민연금 62.6%, 고용보험 55.6%)보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도 훨씬 낮았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매우 컷다.

국민연금은 정규직의 76%가 가입된 반면 비정규직 가입 비율은 39.3%로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은 정규직의 76.6%가 가입된 반면 비정규직은 41.8%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보험은 정규직이 65.4%인 반면 비정규직은 38.8%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근로자 123만 2000명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수혜 비율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모두 1~3%에 불과해 복지 혜택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근로자 224만 4000명도 복지 혜택 수혜 비율이 10~20% 대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인 반면, 비정규직은 2년 2개월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중에는 1년 미만이 절반이 넘는 56.9%로 나타났다.

또 임금근로자의 37.1%가 '주5일(40시간) 근로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41.3%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3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교육.훈련 경험 유무에서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22.4%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의 부담 주체는 '회사', '국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분야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27만 5000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108만 7000명)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276만 5000명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직업군으로 조사됐다.

노동계 집계, 실제 비정규직은 850만(57%)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실태 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정부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실제 비정규직의 수는 훨씬 많고,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도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이 비정규직보다 훨씬 못하지만, 정부의 통계 분류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명칭은 정규직이지만 신분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

정부 분류상으론 정규직이지만 정부가 규정한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임시.일용직의 '취약근로자'가 무려 350여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그 결과 실제 비정규직 숫자도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표 기관마다 다르게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수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었다는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05년도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5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7.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공식 통계 자료에서 비정규직 수가 증가했다는 건 실제는 더 많이 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로 형태별 용어 설명-통계청 분류 기준>

◦ 정규직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無期근로계약)하고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소정노동시간에 따라 전일제(全日制・Full-Time)로 근무하는 근로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음.

◦ 비정규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가 해당됨.

◦ 전일제근로자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근로자 형태의 비정규직을 말함.

◦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고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처럼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기업전략에 의해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돼 노동법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한 형태이다.

◦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몇 일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통계청 발표-'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상세 내용 보기(통계청, 2007.5.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