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입법촉구

오는 18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예고
(민중의소리+참세상 펌)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입법을 촉구하며 6월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 관련법은 8년째 논의가 분분하지만 입법이 계속 미뤄져 왔으며,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이미 발의된 국회의원 법안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안,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자영업자로 위장돼 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레미콘운송차주, 화물차기사, 덤프기사, 애니메이터, 간병인, 철도매점노동자, 학원차량기사, AS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등 다양한 직종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로 사용자의 관리감독과 지시를 받으면서도 '개인 자영업자'로 분류돼,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자성 인정은 철저히 등돌린 채 경제법 적용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기만하고 있는 반 노동자 정부, 노무현 정부는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이상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인 오는 18일에 국회 앞에서 5천여 명이 모여 다음날까지 대규모 집회와 1박2일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면담과 대시민 선전전, 현수막 게시 등의 계획을 갖고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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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특수노동자가 아닌 그냥 노동자일뿐’
특수고용노동자 18~19일 파업 예고...노동3권보장 요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3권 보장받기 위해 6월 18일 파업을 시작으로 국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개선된 특수고용직법이 시급한데, 이를 6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노동자들의 파업은 사용자들만의 정부로 전략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경고”라며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착취로 이윤축적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사용자의 압력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법 입법을 끝없이 미루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실제 특고법은 지난 2000년부터 논의만 분분할 뿐 이렇다 할 결과 없이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특수고용노동자'라 함은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애니메이터,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철도매점, 학원지입운전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덤프기사, 간병인 등이다.
이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상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집계한 이들의 숫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박대규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특수고용직법안에 대해 “과거의 법안보다 후퇴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경고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6년 10월 25일 발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존권리조차 빼앗는 대책이라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나섰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일컬어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우선 개인 사업자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사장이라면 사장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항상 언제 잘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만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말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퇴직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거의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과거 2004년도 70만명에 불과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현재는 200만명에 육박하다는 것은 양극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
  
그는 이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한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임에도 노동부에서는 해결을 커녕 중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고노동장의 빈곤화는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 어떤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며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우리에게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입법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2000년 처음 시작...아직도 논의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선 2000년 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논의된 ‘비정형근로자 대책방안’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규정됐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전면적용 할 것이냐 아님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냐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후 2002년 열린 노사정위원회는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설정, 노동3권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3권이 아닌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제출된 ‘유사근로자’안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2000년보다 훨씬 후퇴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완전히 부정했다는 것.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 공익위원은 2005년 11월 특수고용직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3가지로 나눠 발표했다.
이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각 방안별로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모두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2006년 10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2002년 발표된 ‘유사근로자’ 방안에 나왔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조차도 없었다.
또한 2005년 노사정위가 내놓은 방안들 대부분이 빠져있었다.
노동계는 이에 “경영계의 의견과 구별되지 않는 대책”이라며 “2000년 이후 정부의 대책은 점점 더 후퇴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기존 권리조차 빼앗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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