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김현종 본부장에게 협정안 서명 권한 위임한 적 없다"

참세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7월02일 16시18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0054

지난 30일 서명된 한미FTA 협정문이 외교통상부는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최종 협정문 등의 분량은 한글본과 영문본 모두 1천100여 쪽에 달한다.

외교통상부는 “양국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과정을 거치면서 용어와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료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5일 공개본의 일부 문안이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추가 협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노동(19장), 환경(20장), 분쟁해결절차, 지재권(18장) 등 6개 장(chapter)과 서비스/투자 부속서 및 전문 중 일부내용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누락됐던 협상 결과를 추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했을 뿐 주요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협상 과정에서 중요하게 오고 간 각종 제안서 등의 서한은 공개되지 않았고, 협상 발표 3년 뒤 공개 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민주적 매국적 밀실야합의 한미FTA는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범국본은 "이 협정으로 확대될 교역과 수출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 부분에 한정될 것이며, 대다수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 해 사회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의 후생과 복지는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역사적 책임을 위해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5.25(금) 공개 이후 문안이 수정된 주요 사례[외교통상부]
□ 추가협의 반영 사항

ㅇ 노동(19장)
- 당사국들은 '98 ILO 선언에 표명된 기본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 노동 chapter상 의무에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등 삽입
*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ㅇ 환경(20장)
- 당사국들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 환경 chapter상 의무에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등 삽입
* 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ㅇ 분쟁해결절차(22장)
- 노동, 환경 chapter상의 의무 위반시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절차 삭제

ㅇ 지재권(18장)
- 양 당사국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조항 추가
- 부속서한을 통해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 위반시 분쟁해결 제소를 협정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
ㅇ 예외 (23장)
-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는 동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석 삽입

ㅇ 정부조달 (17장)
-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국의 노동 법령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ㅇ 서비스/투자 부속서 II
- 양국 해운서비스 관련 유보리스트에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

ㅇ 서문
-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한 수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않음을 규정

□ 법률검토 등을 통해 반영된 사례

ㅇ 두 개 이상 chapter에서 같은 용어의 정의가 언급되는 경우 최초규정으로 이동시키고 중복되는 용어 정의를 해당 chapter에서는 삭제
- 예) 상품 및 원산지 chapter에서 언급된 재제조품 정의를 원산지 chapter에서 최초규정 chapter로 이동

ㅇ 누락되었던 사항 추가
- 예) 식용유장의 경우 실제 협상결과가 10년 비선형철폐였으나 양허유형이 G(10년 균등철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새로운 양허유형(Z)으로 수정
예) 배기량 기준세제 관련 지방정부조례의 관련규정은 기술되어 있었으나 도시철도공채의 관련규정이 없어 주석에 도시철도법 관련 규정을 추가함.

ㅇ 협정문의 표현이 WTO 협정 등 다자협정과 다를 경우 이를 모두 다자협정의 표현에 일치시킴.
-예)지재권 chapter에서 “intentional trademark counterfeiting"를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와 일치하도록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으로 수정
-예)정부조달 chapter에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GPA)내용 반영

ㅇ 의미 명확화
- 예) 지재권 서한에서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문장을 “....폐쇄하는 목적과,...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목적”을 반복 적시하여 수식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
예) “기준관세율은 관세법에 따라 도입된 조정관세를 포함한다”는 기존의 문장은 “2006년 1월1일에 발효중인 조정관세를 포함한다”로 변경, 조정관세의 범위를 명확화

ㅇ 일관성 유지
- 예) 발효일로부터”라는 표현을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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