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쪽에 손해배상 권고
노현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0일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여성 노동자한테 남성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회사 쪽에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2~2005년 기륭전자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한 계약직 여성 노동자 김아무개(38)씨 등이 지난 3월 “각 생산라인에서 조립·검사·포장 등 동일한 일을 했지만, 남성 노동자들에 견줘 6만~10만원 정도 낮은 기본급을 받아왔다”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일한 일을 했는데도 여성 노동자에게 임금을 낮게 주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기륭전자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생산라인은 조립업무 외에도 물건을 차에 싣는 작업을 담당하는데, 남성 근로자들이 이를 맡았기 때문에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륭전자 생산부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동자들을 배치해 왔다”며 “상황에 따라 생산라인에 있던 남녀 직원이 함께 물건을 차에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회사 쪽 주장대로 남성 노동자들이 주로 물건을 차에 싣는 업무를 맡았다고 그것만으로는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단순히 근력을 이용하는 업무가 집중력과 습득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에 비해 많은 노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씨 등이 2005년 8월 기륭전자에서 모두 해고돼, 다른 구제조처를 하기 어려워 회사 쪽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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