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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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에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2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s) 발견으로 쇠고기가 리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25일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이뤄지고, 26일 이같은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가능하게 된 민감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국(FSIS)은 26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텍사스 주 포트워스(Fort Worth)소재 벨텍스사(Beltex Corporation)의 프론티어 미츠(Frontier Meats)가 약 2850파운드(약 1300㎏)의 소머리를 전량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FSIS는 전량 회수조치를 단행한 이유로 이 소머리에서 SRMs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SIS는 같은 날 미주리주 트림블(Trimble) 소재 파라다이스 로커 미트사(Paradise Locker Meats)가 120파운드의 소머리를 자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FSIS는 SRMs로 분류된 편도(Tonsils)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 벨텍스사 SRMs 관련 발표 내용 보기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 로커 미트사 SRMs 관련 발표 내용 보기
미 농무부, SRMs 발견 쇠고기 전량 회수

SRMs는 BSE, 일명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감염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쇠고기의 일부 기관 또는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FSIS는 사람들이 SRMs 섭취를 통해 광우병 병원 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SRMs가 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리콜조치 해당 제품은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6월 24일 사이에 생산·포장된 것으로 이미 텍사스 주의 달라스와 포트워스 지역의 소매점과 점심식사 간이 판매대 등에 유통이 되었다고 FSIS는 밝혔다.

FSIS는 문제의 제품들이 텍사스 주 관리들의 소매점 정기 정검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이번 리콜은 클래스II(Class II) 리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FSIS는 리콜을 단행할 때 세 가지 등급을 매기는데, 클래스 I은 문제 식품의 섭취로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클래스II는 문제 식품의 섭취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적게나마 있을 때, 클래스III는 문제 식품의 섭취가 건강을 해칠 만한 가능성이 없을 때 매긴다.

이번 리콜 사태는 미국의 SRMs 부위가 소의 도축 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결국 소비자들에게까지 유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제품들이 거의 한 달 전부터 진열대에서 판매되다가 최근 주 공무원의 정기 검사에서 적발된 만큼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문제의 제품을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30개월 미만 연령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머리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리콜 원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서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적발해 유통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SRMs부위 제거 못하고 소비자에게 유통... 미 검역시스템에 구멍


한편 25일에는 또 다른 쇠고기 제품에 리콜 조치가 떨어졌다. 이번 리콜은 '클래스 I'에 해당하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이콜라이 균에 감염된 간 쇠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취해졌다.

미 농무부, 이콜라이 균 감염 쇠고기 리콜 조처 발표 내용 보기
FSIS는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있는 미국 최대 식품 유통 업체인 크로거(Kroger Co)가 "5월 21일에서 6월 6일 사이에 미시건 주와 오하이오 주의 톨레도, 또 컬럼부스 지역의 크로거 소매점에서 판매된 간 쇠고기(Ground Beef)가 들어간 모든 종류의 크로거 제품들을 전량 리콜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리콜의 이유는 문제 제품들이 이콜라이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은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월 21일과 6월 6일 사이에 판매된, 간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크로거 상표의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또, 유통기한이 2008년 5월 21일까지, 그리고 2008년 6월 8일까지로 찍힌 모든 간 쇠고기 제품도 전량 리콜 조치를 받았다.

미 최대식품유통업체 크로거도 쇠고기 제품 전량 회수

FSIS는 문제의 제품들이 진열대 위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이미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아직 소비를 하지 않은 채 냉장고 등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FSIS는 또 문제의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각 폐기하거나 구매처로 가서 환불하라고 말했다.

문제 제품들에 대한 리콜 처분은 미시건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 각각 보고된 15명, 17명 환자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해졌으며, 이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미시건 주와 오하이오 주의 농림보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Health)와 질병조절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라고 FSIS는 전했다.

이콜라이 0157(E. Coli 0157:H7)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치명적인 맹독성 박테리아로, 감염될 경우 피가 섞인 설사와 탈수 증세를 보이며, 증세가 심각할 경우 신장 기능이 멈추기도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의 경우, 이콜라이에 의한 식중독 감염 확률이 특히 높다.

이콜라이균 감염에 의한 미국 식품의 리콜은 특히 2006년 이후 매우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2007년에는 이콜라이 균에 오염돼 리콜된 '간 쇠고기 제품'만 20건이 넘고, 올해는 이미 5건의 리콜과 한 건의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미 농무부, 리콜 현황 발표 내용 보기
환자 발생 후에 리콜 조치 '다반사'... 한국에서는?

미국 식품의 리콜 조치는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문제가 발견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소매나 도매, 학교, 병원 등 급식소로 유통이 다 된 후, 환자가 여러 곳에서 수십명 발생한 뒤에야 리콜 조치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 미리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채 한국으로 수입돼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나서야 문제 원인이 규명될 경우 문제 제품을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있게 회수할 수 있을지, 또 이콜라이 같은 식중독 균에 오염된 식품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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