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4구역의 철거가 중단됩니다.

민주노동당 용산4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무시되고 명도소송을 통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겨나갈 수 밖에 없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법원에 위헌제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제청이 이루어질때까지

유사한 재개발지역의 명도소송은 중단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4구역은 위헌판결시까지 이주가 중단되고 철거가 중단됩니다

전국의 유사한 지역도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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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정법 위헌제청 결정…용산 2구역 철거 중단

뉴시스 | 박상희 | 입력 2009.05.22 11:24

[서울=뉴시스】 

용산 제2구역 내 임차인들이 신청한 도시정비법(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용산 2구역 철거는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2일 용산 2구역 임차인 이상훈씨 등 14명이 신청한 도정법 제49조 6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49조 제6항이 '차별적 효력으로 인한 문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위반' '적벌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대해 "정비사업시행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문언과 달리 차별적 효력을 지니는 재산권 침해의 조항으로 정당한 보상원칙, 적벌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성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도정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제 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신청인들은 "이 조항에 의해 재산권(임차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도시정비법 상에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신청인 변호사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의 명도 소송 재판이 정지됐다"며 "재판이 정지돼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철거작업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




 

“철거관련 조항위헌 의심”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도시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조항은 임차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2일 용산역 전면 제2구역 영업세입자 이모 씨 등 14명이 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조 6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임차인으로서 신 건축물에 대한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청산대상자의 임차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권 박탈이 발생함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는 등 헌법 23조 3항 등 위반 여부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거ㆍ영업에 대한 기초의 상실은 임차인과 소유자에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임차인에게만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이씨 등 22명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이씨 등 14명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조 6항에 대해 서부지법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의거해 피고(임차인)의 사용ㆍ수익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원고에게 임대 건물을 명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왔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가운데 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일부 세입자가 반대하더라도 용역 인부를 동원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날 서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용산역 전면 제2구역에 대한 명도소송 절차는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용산역 전면 제4구역 건 등 비슷한 명도 소송 역시 일제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신청에 따라 각 개별 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이나 협의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 측 소송 대리인인 조동환 변호사는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4구역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명도소송 중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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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위헌 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22일) 용산2구역 상가세입자들이 신청한 도정법 제49조 6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이 적정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조건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겨나가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은 무시되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세입자의 기본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이번 위헌제청 결정으로, 전국 재개발지역의 비슷한 명도소송은 중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위헌제청 판결이 있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 같은 소송은 잠정 중단되고, 철거가 중단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특히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용산4구역의 세입자들도 2구역 세입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하면서 얻어낸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판결은 용산4구역 전철연 소속 일부 세입자들에게 내려졌던 명도소송 패소 판결이 위헌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정부에 의해 무시당하고 차별 받아 왔던 재개발지역의 세입자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제 이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정부는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 판결을 계기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세입자의 기본권 입장에서 개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종민

 

 

출처 : 세입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글쓴이 : 빛과의전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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