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들면 받는 혜택

 

 

 

♣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를 위한 보장은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만이 있다.

 여기서 운전자신체와 관련된 보장은 자기신체사고뿐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본인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내차로 인해 생긴 사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은 내가 가해유무에 따라서 보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보장여부가 결정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

- 교통상해의료실비: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지급)

- 교통상해임시생활비: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받은경우 입원1일당 지급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동차운전중사고로 대인이나 대물에서 보상이 되었을경우 지급

- 벌금: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 판결받은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이 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

                 (음주,무면허제외)로 피해자가 6주이상의 치료시 지급(피해자1인당)

- 긴급비용: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경우 지급

- 그외에 면허정지, 면허취소위로금, 교통사고위로금, 안전운전위로금등이 있다.

 

꼭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해야 하는 담보는 의료실비, 임시생활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긴급비용이다.

이 담보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이다.

 

 

 

♣ 운전자보험의 보상청구 방법은?

 

 교통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상받은 보험사의 보상센타에

 전화해서 보험금 지급결의서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팩스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험금 지급내역서와

 함께 운전자보험 가입 보험사로 보내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운전자보험 가입시 추가사항

 

- 운전자보험의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입해라. 사고가 났었는데 보상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만기후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기간을 길게하는 것이 좋다.

- 가입할때 의료실비를 일반상해도 가능한것으로 가입하면 좋다. 일반상해의료실비로

  가입하면 교통상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상해는 내가 놀다가 넘어져서 다친것도

  해당된다.

  그러니 가입할 때 보험혜택의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보험가입후에 확인사항

 

- 보험가입후에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꼭 받아야 한다.

- 증권에 내가 상담한 내용과 정확하게 담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가입금액과 함께

  꼼꼼히 확인한다.

  이상이 있을시에는 보험담당매니저한테 연락하여 지체없이 정정하도록 한다.

- 보험가입후에 직업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보험사에 꼭 통보해야한다. 직업변동에 대한

  통보가 없을시에 나중에 보상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꼭 통보하고 그에 따른 보험혜택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험혜택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본인이 꼭 확인서명을 하면 된다.

- 요즘에는 녹음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똑같으면

  녹음만으로 보험체결이 된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틀릴경우에는 꼭 자필

  서명날인을 해야한다. 자필서명을 안했을시에는 보험혜택에 문제가 발생하니 보험

  가입할 때 자필서명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서명날인후에 보험사에 꼭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orsa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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