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대한 '잔인무도한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소식]

'대국민사기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에 금속노조가 총파업 방아쇠를 당기자 정권은 그 즉시 전방위적 탄압을 시작한다.

28일 현재, 금속노조 구미․경남지부를 제외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속노조 산하 지역지부장 전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대자동차노조는 23명, 기아차노조는 8명이 고소고발된 상태. 전체적으로는 금속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속 성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 '두려움에 떨고 있어'

금속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극심한 공안탄압 발생 원인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갖고 남은 임기에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고 이 부분을 갖고 금속노조가 총파업으로 정면 대응했고, 이로써 국민은 한미FTA 자체에 대해 의혹을 품게 돼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초고속 탄압을 벌이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 “금속노조가 15만 산별시대를 열자, 노무현 정권은 금속 산별조직 확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미에프티에이라는 사기극 진상이 금속 총파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풀이한다.

△한미FTA저지 금속총파업에 대해 국제 노동단체들 지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 '무차별 노동탄압에 정면대응'

금속노조는 정권과 자본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단호히 맞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5일 경찰이 금속집행부를 대상으로 무차별 소환장을 발부하자, 금속집행부는 즉각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도 없는 사태라고 규정하고 이런 식의 공안탄압과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금속노조 중앙집행부는 27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29일까지 예정된 한미FTA저지 금속총파업이 더욱 힘있게 전개되도록 현장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 언론들의 취재에 적극 응하고도 있다.

금속집행부는 모처에서 '노동탄압 반대, 소환 거부 무기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6.29 총파업 총력투쟁이후 공안탄압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투쟁수위는 내주 금속 상집회의에서 논의하고, 7월초 열리는 금속 중앙쟁대위를 통해 투쟁방침을 확정하는 동시에 금속 중앙위 회의를 통해 전체 상황을 공유하고, 동시에 이어질 중앙교섭과 임단투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농성투쟁 중인 금속집행부 관계자 인터뷰

수배당한 한 관계자에게 "가족들이 염려하지 않냐"고 묻자, “아내는 황당해하면서도, ‘열심히 더 힘내서 하라’는 말을 했고, 딸아이는 ‘아빠처럼 착한 사람을 경찰아저씨들이 왜 잡아가느냐’는 말을 했다”고 전한다.

그는 딸아이 질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내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빠가 공장에서 쫓겨 날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니까 대통령 아저씨가 경찰을 동원해 잡으려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의 딸아이가 “노무현 대통령은 참 나쁜 사람이고 왜 그런 사람한테 국민들이 표를 찍어줬냐”며 “우리 엄마같은 사람이 대통령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다.

노동자들의 참뜻을 왜곡하는 보수언론과는 달리 노동자인 아빠의 참뜻을 어린 딸아이가 알아차린 셈이다. 그 딸아이가 미래의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경찰,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한 초고속 무차별 소환장 발부

25일 금속노조 첫 파업이 시작되자 경찰은 그 즉시 소환장을 발부해 퀵서비스로 전달한다. 경찰이 퀵서비스로 보낸 소환장 수령을 금속노조가 공식거부하자 이날 저녁 8시30분 금속노조 집행부 등이 보유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로 출두를 요구한다. 26일 경찰은 다시 퀵서비스로 소환장을 보냈고 아시 금속집행부에게 소환내용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다. 심지어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에게는 전보를 이용해 소환장을 보내기까지 한다.


'한 마디로 황당하다'

노무현 정권의 전방위적 노동탄압에 대해 “한 마디로 황당하다”는 게 금속노동자들의 반응이다. 이들은 “금속노조 4만시절에도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정치파업을 많이 했지만 지금처럼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벌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혀를 찬다.

금속노동자들은 대게 "민주노총 금속노조 규모가 커지고, 특히 한미에프티에이저지 총파업 자체를 통해 한미에프테에이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폭로한 결과"라고 말한다.

금속집행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한미에프티에이협정 체결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실제 내용을 공개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미에프티에이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공청회나 논의를 통해 전향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무현 정권에게 주문했다.

정권과 자본의 ‘짜고 치는 초고속 노동탄압’. 그 뒤에는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 보편적인 시각과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의 진짜 모습은 이 글을 볼 국민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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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식/민주노총 편집국장>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비판
          정부의 입법안은 이제 독이든 사과가 아니라 ‘독’ 그 자체이다.



1. 노동 2권 보장, 3권 보장으로 포장하지 말라!
   정부의 보호법은 자본을 보호하는 법이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노동계가 함께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몇 직종에게 노동법적 보호 몇 가지를 적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산업의 변화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군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의 다양한 비근로자화 시도에 의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군이 늘어나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법이 지우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본에 의해 자영인으로 위장된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이름을 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와 조건의 문제는 현재 조직화 및 투쟁을 통해 드러난 몇몇 직종의 문제가 아니므로, 특정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다양한 노동조건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의 종속성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좀 더 약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종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자본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종속의 지점들을 간파하지 못한 채 상시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로하는 자만을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노동자’로 판단한다면 이의 범위는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열악한 계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자 개념의 확장 -즉,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종속’ 개념의 확장-을 통한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입법 요구안으로서의 표현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 확장’ 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결정한 최종 입장은 전혀 우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해달라고 울어댄 몇몇 노동자들의 입을 일단 대충 막고, 그 뒤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 범위 밖으로 몰아내겠다는 안이다. 노동자로서의 인정은커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안에 또 간주근로자를 만들어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또 그것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뒤로는 얼마나 많이 양산해 낼 것인가. 그러면서도 노동 2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것인 듯 선전하고 있으니 정부의 얼굴을 과연 양의 탈을 쓴 악귀임에 틀림없다.

2. 정부의 노동자 갈라치기, 그 실체를 이 법안은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

1) 정부입법안이 말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①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두 가지로 제시하며, 시행령에서 이에 해당하는 직종을 정한다고 한다. 제시하고 있는 기준 두 가지로는 기존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로서의 판단이 부정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이름 붙여 기존의 노동자와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기준도 없이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특정 직종 해당 여부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뿐이다. 그러면 노동법상의 노동자 범위는 더욱 축소되어 법원 판결을 통한 적극적 해석은 아예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역시 해당 직종으로 특정되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사용종속관계 여부 판단 이전에 아예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특수고용도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2) 정부입법안에서 말하는 ‘간주근로자’는 또 누구인가?

   또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 가운데 ‘간주근로자’를 또 설정하겠다고 한다.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①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과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될 것 ②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두 가지를 제시하며, 이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조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이것이 노동 3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의 실내용인데, 이 두 가지 기준 역시 기존의 노동자 개념과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 다만 간접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것 한가지 인데, 업무의 지휘 방식 자체는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업무 지휘방식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매뉴얼을 정하여 직접적 지휘 없이도 할 수 있고, 성과 측정 등의 또 다른 방식으로도 업무에 대한 지휘와 강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법상 이미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휘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하는가’를 주되게 보아야 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조직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기획할 수 없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자라면 노동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또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지휘감독의 직, 간접 여부를 노동자와 노동자로 간주되는 자의 구분에 사용한다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개념을 더욱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며, 특별법 제정이나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할 노동자들에게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빼앗는 것일 뿐이다.

3. 결코 노동법적 보호라고 보기 힘든 증거들

1) 노-사의 힘 관계가 아니라 결국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계이다.

   이 법안이 보장하는 것은 노동 2권이 아니다. 다만 상조회 수준의 모임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 개별 자영인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맞서는 거대 사용자에게 협의할 것을 권하고 있을 뿐이다.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무로서 강제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단체를 결성하고 협의를 요구하더라도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쉽게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노동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의 개념을 요구받는다. 단체를 결성하고 -> 협의를 요구할 수 있되 사용자가 반드시 협의해야할 의무는 없고 -> 이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되,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에 회부되고 -> 중재결정사항은 협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 과정 중 어디에도 노동자의 요구가 사용자와의 역관계 속에서 풀려지는 것은 볼 수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사의 계급대립을 전제하는 노동관계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정부는 이야기 한다. 다만 평화로운 협의와 정부의 중재만이 존재한다.

2) 과반수 조직시에만 사용자 협의의무가 부과되고,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부정된다.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과반수 조직시에만 사용자의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지 못하는 단체는 노동위원회에 의해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부정하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손배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파업 외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듯하지만, 직권 중재 개념의 도입으로 사실상 모든 행동권은 부정될 것이다. 과거 화물연대 투쟁 당시 문제되었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이 이제는 매우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발동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 단체교섭이 아닌 협의, 단체협약이 아닌 협정, 그리고 파업권의 부정, 과반수 이상을 조직했을 때만 주어지는 사용자의 협의 의무. 이 중 무엇이 노동법적 보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

4. 최후의 일전을 다시 투쟁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그간 수없이 노사정 논의 틀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제출하겠다며 큰소리쳤던 정부는 드디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그나마 지켜오던 노동자라는 이름의 마지막 한 글자까지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특수고용 내부를 분할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 개념 자체를 축소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쉽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 개념 자체가 축소되었기에 이제 자본이 조금만 노력하면 간주근로자로 되고, 더 나아가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전락된다. 특수형태근로의 직종에도 포함이 안 되는 자영인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전략과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자본은 아무리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것을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조직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맞서 자본이 치러야할 전쟁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전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집단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배출하여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새로운 출구를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다.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입법투쟁이 이제 정말 목전으로 다가왔다. 최후의 한판이 아닌, 진정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위하여 일전을 준비하자. 당당하게, 물러서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전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계 전체가 이 투쟁을 굳건히 결의하고 밀어나가자. 자본과 정부의 노동권 침탈에 맞선 투쟁은 이 일전을 장렬히 치러내는 것에서, 그리고 노동자성의 완전한 쟁취를 위해 이후 악법을 어겨서 깨뜨리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출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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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26일 오전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본래 올해 5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예정보다 한달이나 늦게 발표된 것이다.
본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려는 취지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안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볼 목적이었으나, 법 시행을 불과 닷새 남겨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는 것 자체가 애초 취지에서 상당한 후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KTX 여승무원 문제가 빠졌다는 점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올 10월부터 공공부문 7만여명 정규직 된다”는 선정적 문구와 달리 실 내용을 뜯어보면,
△7만명을 ‘무늬만 정규직’(임금변동 없이 고용만 상대적으로 안정)인 분리직군 무기계약으로 전환 △무기계약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에 대해 대규모 외주용역화, 계약해지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더욱 괘씸한 부분은, 노동부 발표자료를 웬만큼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파악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축소·왜곡하였다.

지난해 8월8일 당정협의에서 이상수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20.1%인 31만2천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만6,742명”이라고 얘기하였다.
지난해 8월 이후 무려 11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부가 해고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정부 스스로 명백히 수치를 왜곡·축소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기근속 비정규직, 즉 상당기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계 뿐 아니라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행하는 통계 조작이다.
공기업 자회사나 지자체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통째로 배제했음은 물론이다.
장기근속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합할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7만1,861명은 조작된 수치인 20만6,742명의 34.8%가 아니라, 지난해 정부 조사결과인 31만2천명의 23% 수준이며, 전체 규모인 50만명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무기계약 전환은 정규직화가 아니며, 임금은 현수준을 유지하며 고용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무늬만 정규직’ 분리직군제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교묘히 은폐해 놓았기 때문에 발표자료를 상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 곳곳에 흔적을 남겨 놓았다.

“행정기관(학교 포함)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등 인력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인원 정리“
”공기업 산하기관은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하고 직렬·직급·임금체계 등을 정비“

진짜 정규직화였다면 별도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거나 직렬·직급·임금체계 등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으로서 민간부문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별도직군제’, 즉 임금인상은 거의 없는 채 일부 복리후생만 개선하는 형태로 무기계약 전환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진짜 정규직화였다면 현재 공무원 또는 정규직에게 적용하고 있는 호봉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뭣하러 별도 관리지침이나 임금체계를 정비한다고 얘기하겠는가!

처우개선의 사례로 든 “교육부문 기능직 10등급 1호봉” 수준은 신규입사자 초임 수준으로, 이 수준으로만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이며 별도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고정될 가능성조차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 대책이 얘기하는 무기계약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올해 4월경에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만든 “인사관리 표준안”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아예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슬그머니 ‘검토안일 뿐’이라며 뒤로 숨겨놓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질 ‘관리지침’이나 직렬·직급·임금체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정부 대책 발표 이전부터 철도공사를 비롯해 많은 공기업들이 “무기계약 전환시 별도직군제 적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오지 않았던가!

셋째, 가장 큰 문제로서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규모 외주용역화 또는 계약해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점 역시 정부 자료의 행간을 읽어야만 알 수 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년 이상 근속자 중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들의 주된 사유는, 일시·간헐적 업무(39.4%), 고령자(20.7%),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9.4%)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선 2년 이상 근속자의 업무에 어떻게 임시·간헐적 업무가 있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도 않을뿐더러, 임시·간헐적 업무이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이들의 운명은 계약해지 또는 용역전환 뿐이라는 얘기이다.
또한 ‘고령자’,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란 단어는 파견허용대상 또는 기간제 예외업종을 비정규법 시행령에서 확대할 때 항상 들어왔던 단어들이다.
즉, 이들 역시 영원히 기간제로 남거나 파견·용역·도급으로 전환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현재 외주화되어 있는 부문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규모에서 드러난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71,724명의 외주화된 노동자들 중 고작 354명(0.49%)만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외주화된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돌리는 것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새롭게 외주화될 노동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미 철도공사의 외주화 프로그램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외주화 위협 앞에 서있음을 보지 않았던가!

또한 정부는 애초 공공부문 대책 발표시 기관별로 ‘외주화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는데,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교묘하게도 이 부분을 빼놓았다.
즉, 현재 업무를 얼마만큼 외주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은폐된 채로 남아있으며, 정부가 이 부분을 은폐한 이유는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 대책의 실체가 대규모 외주용역화였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우려는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 대책 발표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조차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오는 6월30일자로 대량 계약해지를 예고해 놓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더기같은 대책조차 발표된 내용대로 지켜질지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우선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7월1일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난 10월1일이다.
그때까지 각 기관별로 전환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전환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비겁하게도 정부는, 7월1일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민간부문에서 파괴적으로 진행될 계약해지·외주용역화의 분위기를 보아가며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대책이, 정반대로 민간부문에서 자본가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후 민간부문을 따라서 ‘분리직군제’ ‘대규모 계약해지’ ‘외주용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무기계약 전환과 차별시정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07년에는 자체예산 이·전용 후 부족시 예비비로 충당하고 08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런 약속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06년 예산에서는 예비비로 충당하되 07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지난해 4월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바보로 알지 말라!
정부대책은 “생일날만큼은 잘 챙겨먹자”는 약속보다도 미덥지 못하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점검’이나 ‘차별시정’ 등 수많은 허점들이 더 많지만, 굵직한 문제점들만 정리해 본 것이 이 정도이니 공공부문 대책이 얼마나 허울좋은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비정규 종합대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차별시정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싸우는 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싸우면 정부의 답변은 분명히 “별도직군제 하에서는 차별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정부 대책의 모순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공공비정규노동자들이 뭉쳐서 확실한 고용안정을 요구할 경우 “당신들은 업무평가를 통해 매년 계약해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지 정규직이 아니다”라며 정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지금이야말로 계약해지 위협에 떨고 있던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이 뭉쳐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 일어서자!
눈가리고 아웅식의 허울좋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정부 대책이 발표된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서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07년 6월 26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최저임금 높이면 고용 되레 늘어난다”…신고전학파 배치 주장 나와   [출처 :쿠키뉴스]

 

[쿠키 사회]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늘리거나 적어도 줄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달 말까지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간 공방이 팽팽한 상황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시균 책임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최저임금과 관련, 2000년부터 6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사용해 산업분류 일자리단위별 고용효과를, 2003년부터 2년간의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해 사업체 수준의 고용효과를 각각 측정했다. 실증분석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긍정적이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26일 “이런 분석결과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전학파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경쟁임금보다 높아지면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줄어 고용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는 이어 “고용효과가 중립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적다는 데서 이유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면서도 “정(+)의 고용효과가 나타난 것은 고용주의 노동수요독점력에 의해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수요 독점력을 지닌 고용주들은 생산성보다 더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평소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려면 추가 노동력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저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에 노동력이 모자라는 상태와 높은 이직률을 감수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높아진 시장임금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은 충원이 불가능하게 돼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즉 고용주는 더 이상의 이직을 막고 결원을 채우기 위해 이윤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일 궁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연구원의 이병희 데이터센터소장은 “미국은 최근 3년간 연방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고 영국은 토니 블레어 정부가 99년 최저임금을 재도입한 뒤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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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현장속보]최저임금 타결 '8.35%인상, 시급 3770원'

[4신종합/02:25]최저임금 타결, "8.35% 인상, 시급 3770원"

27일 새벽2시, 장시간 논쟁을 거듭하던 2008년 최저임금인상안이 "타결됐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2007년 분보다 8.35% 인상됐다. 시급은 07년도 3480원에서 3770원으로 인상됐다.

2008년치 최저임금안 민주노총 교섭위원에는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신동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선발돼 참여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 최종교섭 경과보고 전문

=이용식 사무총장=경과에 대해 보고드린다. 우선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쟁해주셨다. 역량이 부족해서 기대에 충족치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린다. (26일 저녁)8시 경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냈다. 5.3-11.2프로까지 범위에 관한 안을 냈다. 노동계 교섭위원들이 총괄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상황에서 교섭을 계속할 경우 6프로를 넘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26일 민주노총)중집에 보고했다. 중집에게 민주노총이 판단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얻어낼 것이 없다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방안 등을 포함해 최대한 관철 전략과 함께 깰 수도 있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한 팀은 민주노총 교섭전술을 갖고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을 압박해 최소 동의선을 갖고 최후담판식으로 교섭했다. 현장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답을 받고 열시부터 참여했다. 당초 목표는 전체 노동자 평균 50프로인 936,320원 안이었다. 최종 교섭은 단순한 임금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노동갈취 구조를 어떻게 깨뜨리냐가 관건이었다. 주40시간제가 시행된다. 실제 44시간에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손실보존분이 8.2%였다. 이게 우리 마지노선이었다. 제반 정세를 감안한 내부기준이었다. (26일 저녁)10시부터 재교섭에 들어갔다. 공익위 중재아래 노사 의견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긴밀한 논의 끝에 8.35%를 제시하는 것이 최종 가이드라인이었다. 열두시 최종안인 8.35% 시간당 3770원이었다. 사측은 7.2%를 낸 가운데 두 시간 동안 사측이 파행을 이끌었다. 최종적으로 공익위가 8.35%를 갖고 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했고 사용자 측은 논의하고 9명 중 2명은 절대반대, 7명은 노동계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합의 형태로 마무리했다. 이번 결정이 많이 부족하지만 교섭하면서 사용자 작태에 대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최임시스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는 노사정 구조를 없애고 정부 부처장관들이 최임결정하자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3신/23:00]차라리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 최임위 점거투쟁하자
"서울 논현동 최임위 앞 일천여 노동대오 철야 농성투쟁"


08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둘러싼 경총 태도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계속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국학생행진 성원들이 최저임금 쟁취 율동을 벌이며 분위기를 고무시킨다. 이들은 연대사를 통해 “최저임금 문제는 모든 빈곤의 문제”로 규정하고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제를 갖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생활임금이 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생활임금 쟁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진희 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은 “4년째 이 자리에 모여 최임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년과는 달리 훨씬 더 많은 동지들이 이 곳에 모였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 조합원은 “지금 경총이 4-5%인상안을 갖고 장난친다고 하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고 분을 표시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경총이 동결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결집해 최임위를 점거하고 노동자 뜻대로 최저임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다.

그는 또 “최저임금 생활임금 쟁취투쟁은 노동자들이 아들딸 낳고 우리 미래를 위해, 근로조건을 위해, 가족부양을 위한 것”이라며 “오늘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일천여 동지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국에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투쟁”이라며 최저임금 쟁취 철야농성의 본질을 강조했다.

정희엽 화섬노조 위원장도 “하루 자살자만 30여 명이 넘는 세상”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노동자를 구하는 것이고 노동자 삶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여러분들은 역사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철야농성 상경투쟁단을 격려하고 “에프티에이 때문에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결국 최저임금으로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우리 가족, 아이, 전체 국민 생존권 문제”라고 외쳤다.

대한민국이라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쟁취투쟁을 벌이고 있는 진주일반노조 진주 경상대기숙사지부 조합원들이 나섰다. 이곳 안신련 지부장은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모두 해고됐다”며 투쟁 배경을 밝히고 “이후 아주머니들이 13일 단식투쟁을 벌였고 지방노동청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학교 식당은 민간위탁이 됐고 우리는 청소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안 지부장은 “경상대 총장이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기에 행정법원까지 소송을 벌였는데 행정법원은 ‘총장이 사업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업주라는 판결을 했다’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과 교섭하려고 상경했다”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들은 “경상대 총장과 싸우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과 싸우는 것이 할만한 싸움이 아니냐”며 “우리같은 사업장이 많을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과 끝까지 싸워 노동자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고 가정 평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 참가대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나도 비정규직”이라는 전영경 대구일반노조 영남대 시설관리노조 지회장은 “지금 대선주자들은 입만 열면 양극화를 말하지만 해소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 용역도급 노동자, 2백만에 이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만 올라가도 시장상품은 좀 더 팔릴 것이고 모든 업종이 잘 돌아갈텐데 바로 이게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주장하고 “대선후보자들은 . 왜 이런 간단한 얘기조차 못하느냐”며 질타했다.

황후영 민주택시노조 부본부장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어려운 삶, 그 실상을 소개했다. 황 부본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제 일당은 1만7천원인데, (택시노동자가)힘들게 일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일했지만 남들이 다 받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를 택시노동자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며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민족춤패 ‘출’이 몸짓공연으로, 민중가수 류금신씨, 박준씨는 더 힘내 투쟁하고 승리하자며 힘있는 노래를 부르며 철야농성 투쟁대오를 격려했다. 전국화학섬유노조 신호제지지회 문화패는 총파업 투쟁을 묘사한 율동을 벌였으며 농성대오 전체가 함께하는 즉석 집단몸짓 공연을 벌이기도 했다.

저녁 11시가 넘어서는 시각, 최저임금 교섭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최임위 밖에서는 일천여 노동대오가 ‘생활임금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철야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2신/21:15]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 삶은 바닥 치고 있어”
민주노총 긴급중집회의 열려 6월총력투쟁 현안 총점검 중


2008년 적용될 최저임금 교섭을 둘러싼 경총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서울본부세관 건물(최임위 위치) 진입 실천투쟁을 벌였다.

투쟁 과정에서 다행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삼십여 분 동안 노동자들은 경력과 치열하게 대치하는 등 현장은 긴박감으로 가득했다. 최임위 정문과 뒷문 양쪽에서 동시에 벌인 최임위 진입투쟁은 한바탕 몸싸움 끝에 정리됐다. 경찰은 물대포를 무차별 살수하거나 일부 경력은 방패를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투쟁문화제 돌입에 앞서 정해경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쟁취 실천투쟁을 마치고 투쟁사로 말문을 열었다.

정 부위원장은 “여기(최임쟁취 철농현장) 오면서 (핸드폰)문자를 하나 받았다. 경총이 금속노조 임원들과 지역지부장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경찰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총과 공권력의 야합에 의한 금속노조 탄압 상황을 폭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금속노조는 지금 한미FTA 총력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금속총파업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이 미국놈 종을 자처하면서 이 땅 민중을 벼랑으로 내모는 노예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뒤를 이어 이병렬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이 연단에 나섰다. 이 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해결,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등과 긴밀히 연관돼있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협력해 반드시 최저임금 현실화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쳤는데 지금도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보장을 외치고 있다”며 “정권과 자본의 노동착취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탄식했다.

최저임금 936,320원 쟁취를 외치는 2천여 상경투쟁 조합원 대오가 철야농성 결의를 다지며 현장을 사수하고 있다.

저녁 9시15분 현재 최저임금 쟁취 투쟁문화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서울 논현동 모처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6월 총력투쟁 총점검 통해 투쟁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1신/20:00/6월26일] 교섭진통, 경총 무리한 주장에 최저임금쟁취 철야농성투쟁 조합원들 최임위 건물 진격투쟁 돌입

△비정규 아리랑에 맞춰 노동자들이 몸짓을 벌인다. 최저임금 쟁취 투쟁에 열기를 더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현실화촉구 민주노총결의대회. 조합원들이 대거 상경했다.


△상징의식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 사진은 여성연맹 소속 조합원들이다.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앞, 이곳에서는 2008년 최저임금 월 936,320원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이날 오후3시부터 열리고 있다. 오후 3시경부터 노사정 최임위원들 27명(노사정 각 9명씩 배정)이 08년 최저임금분을 갖고 교섭을 벌이고 있다.

최임위 앞쪽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민주노총 2천여 조합원들이 이날 최종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오후 8시 현재, 대단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와 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총이 작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문제삼아 0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킨 2.4% 인상안을 고수하기 때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사용자 측에게 936,320원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최저임금 교섭장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철야투쟁 농성현장에 집결한 대오가 크게 분노한 채 최저임금 건물을 향해 즉각 진격투쟁을 시작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살수했다.

집회대오는 최임위 각 문을 대상으로 진입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흐트러짐 없이 단결투쟁을 외치며 경력과 대치 중이다.

민주노총 <서울 논현동 집회현장=특별취재팀, 사진=이기태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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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2008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지난 6월 27일 새벽 시간당 3,770원, 하루 30,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26명이 모인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사용자위원 2명제외, 1명불참) 대부분 수용하여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대비 8.3%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이번에 결정된 법정 최저임금 시급 3,770원은 주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852,020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787,93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사회양극화속에서 최저선의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적용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인상액이지만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효과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최임인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3.8%인 212만4천명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올해 말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전망치 1,980,560원 대비 주40시간 기준 39.8%, 주44시간 기준 43.0% 수준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지난 해 말 정액급여 1,873,756원 대비 주40시간 기준 38.8%, 주44시간 기준 42.0%에서 향상되는 수준입니다.

3. 이는 당초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하며 936,320원(시간당 4,480원)을 요구한데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는 6월총력투쟁에 최임인상요구를 핵심요구로 하고 최임인상이 양극화 해결이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라는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대국민여론조사도 실시하여 적정최임수준을 수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임이 민주노총 요구안과 100만원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3%)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섭은 아파트 감시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올 초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고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됐다는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동결을 거세게 요구하여 최임인상 합의에 난관을 조성한바, 우리의 요구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하지만 우리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기도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만이 아니라 1-4인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공격을 분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사용자들의 동결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위해 이후 본격화되는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 만회할 것입니다.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화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정책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007.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년 6월 22일 서울역광장 앞 '공무원노조, 4대요구 쟁취! 결의대회' 모습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대요구[노동기본권쟁취, 해직자원직복직, 연금개악저지, 공무원퇴출제 반대] 쟁취를 위한 지도부 단식 26일차를 기해, 6월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무원노조는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자택 앞의 1인 시위와 과천청사앞 1인 시위와 함께 지난 5월 29일 부터 4대요구를 내걸고 지도부 단식 및 농성을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해 왔으며 전국현장순회투쟁단을 구성하여 전국 각지의 시군구청에 있는 공무원조합원을 대상으로 4대요구 설명을 진행한바 있다.
또한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도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과 해직자원직복직를 요구하며 지지성명서 발표와 토론회, 농성장 연대투쟁을 진행하였고, 공무원노조 지지 1,000인 선언 기자회견으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노무현 정부에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한 있으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

한편 ILO는 한국정부에 유례없는 강력한 권고를 통해, 모든 공무원에게 제한 없이 단결권을 보장할 것과, 단체교섭권 제약을 철폐하여 교섭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 인정할 것, 특별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맞는 법적 틀로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노조 내 특정 그룹에 이롭도록 하는 것을 포함 행자부의 일체의 개입을 금지할 것 등 구체적 요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수천 명이 참석한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외의 전방위적인 규탄과 압력에도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과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공무원퇴출제, 공무원연금개악, 공공부문민간위탁, 국립대법인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향후 공무원노조는 6.23서울역집회이후에도 세종로 농성장에서 4대요구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국회앞농성장에서 진행중인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립대법인화저지투쟁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6월 민주노총 투쟁과 함께 29일에 이어 요구과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6월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4대요구[노동기본권쟁취, 해직자원직복직, 연금개악저지, 공무원퇴출제 반대]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가 개최했다.

 


△ 대회사: 공무원노조 권승복위원장,  격려사: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원원장,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현장순회투쟁단 활동보고:  김영관 현투단 집행위원장.

 


△ 공무원노조 4대요구의 피켓

 



 



 


△ 결의 공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선대(강원본부 연합패)

 


영상)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문선대 공연 (3분) 

 


△ 문화 공연 - '선언' 몸짓, 지민주 민중가수

 


△ 전국공무원노조 현장순회투쟁단이 활동보고를 하고 있다.

 


△ 상징의식- 5대 요구 박 터트리기

 



 


△ 단식농성본부장들이 결의문 낭독에 함께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집회 후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4대요구 플랭카드를 들고 행진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이 4대요구 플랭카드를 들고 회현을 거쳐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4대요구 피켓을 들고 명동을 거쳐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역 집회 후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 청계천 차없는거리에서 마무리집회를 하고 있다.


 


△ 광화문 앞 공무원노조 4대요구 쟁취를 위한 지도부 단식.회복투 농성장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4대요구 쟁취를 위한 농성 26일째 촛불문화제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대요구가 행자부에 관철될 때까지 단식 및 농성을 진행한다.

금속노조 파업을 앞두고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장관 공동 담화를 발표하여, 불법파업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대체인력투입과 직권중재가 난무하고 파업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협박이 일상적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 탄압해 왔다. 이런 한국사회의 비민주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

지금껏 정부와 자본, 보수언론은 노동조합이 자기 밥그릇만을 위해 투쟁한다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바로 한국사회를 끝없는 추락으로 몰고 갈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공익적 파업이다. 즉, 금속노동자 일부의 밥그릇을 위한 파업이 아니란 얘기다. 한미FTA는 세상의 가진 자들, 초국적 금융자본만을 위한 협정이다.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FTA 이후 한국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며 지금보다도 심각할 정도로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다.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민중들은 일상적인 경제 불안, 금융위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사회파국을 막기 위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난 노동자들의 과감한 정치적 행동을, 불법 파업이라 매도할 수 있는가! 노동자 민중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파국적인 FTA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가 불법인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금속노동자들이 불법인가?

노무현은 교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적 중립을 한 가지 이유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고, 자신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노무현은 합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합법과 정의는 이 땅에서 묵묵히 노동하고 사회적 공익을 위해 싸우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에게 있다. 한미FTA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떤 이유로 탄압받을 수 없다.

정부가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정 멈추고 싶다면 ‘불법매도’도 공권력도 아닌, 한미FTA협정에 대한 원천무효 완전폐기가 필요하다. 이를 직시하지 않을 때는 금속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벌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07년 6월 22일 이윤보다인간을


2007년 6월 22일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6월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는 시기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민주노총은 936,320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총을 비롯한 자본은 최저임금 동결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6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이어 저녁에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민주노동당 수도권 당원 촛불문화제”' 를 개최하고, 최종교섭이 있는 오는 26일에는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알리는 피켓들


22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민주노총이 평균임금 50% 수준의 요구에서 48%로 요구수준을 낮췄음에도 경총은 계속 동결만을 우기고 있음을 규탄했다.


대회사 : 민주노총, 연대사 : 빈곤사회연대, 투쟁사 : 민주노총 임원. 최저임금 사업장 조합원

현장발언에 나선 고대 미화직 아주머니는 회사가 직종을 용역에 최저입찰제로 쓰고 있어서 비정규직 상태에 76만원이라는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자본가들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최저임금을 고려하는 형태에서 벋어나, 생계비 기준에 따라 적용해 경제적으로 살게끔 하는 생활임금화 할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 용역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처럼 현실화되기를 요구하며 팔박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 비정규법 시행령 규탄, 특수고용권 촉구, 상경 투쟁 펼쳐


 
△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권 상경 투쟁 모습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사용자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정부의 특수고용 관련법안이 제출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8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8~19일 서울 일대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해 먼저
비정규법 시행령을 규탄하고, 이어
특수고용 법안이 노동자를 옥죄는 허울좋고 비형평성 법안임을 성토하고 요구안을 내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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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권 상경 투쟁 (4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18일~19일 상경 투쟁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운수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등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은 18일 오후 1시부터 마포대교에 집결, 대로를 점거하여 몇시간의 연좌 시위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 이열치열의 하루 - 이날 불볕 더위에 아스팔트가 뜨거웠지만 조합원들은 더위에 아랑곳 않고 더 뜨거운 열기로 '노동 기본권 쟁취, 노동 3권 보장!'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었다.

 


△ 대형 플랭카드에 건설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안이 담겨져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조합 만장들

 


△ 조합원들은 오후 2시를 넘어서 마포대교에서의 연좌시위를 마치고, 서강대교 길을 거쳐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 전경이 서강대교 진입로부터 시작해 국회 방향 도로까지 진입을 통제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하여, 조합원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 한 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우회하여 국회 앞 도로 집회 본장소로 향했다.

 


오후 4시경 국회 정문 방향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집결한 1만명 이상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 투쟁사 -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연맹, 건설산언연맹, 이랜드일반노조

 


△ 구호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



△ 문예공연

 


△ 결의문 낭독
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적용하도록 투쟁할 것 △6월 국회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현장투쟁을 지속할 것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비정규확산법 무효화와 전면 재개정 투쟁에 연대해 나설 것 등을 결의하였다.

 


△ 구호 -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3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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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9일 오전 11시경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염참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 이어 오후에는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에 집결하였는데, 집회 신고된 당사 앞에 전경차가 가로막혀 있었다. 조합원들은 전경차를 빼달라 요구했으나 전경측은 묵살, 이에 조합원들은 그 앞에 집회 자리를 폈는데, 이마져 전경은 허용치 않으려 해 한동안 실랑이가 오갔다.

 


△ 전경의 집회 방해가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서로를 달래며 분을 삭혔다.
이날 당국의 행태만 보더라도 열린우리당 대형 입간판이나 전경차의 "국민이 힘들 때 국민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던 문구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 오후 2시경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6월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하였다.

 


△ 투쟁사 - 건설기계지부, 전국일반노협, 민주노총 부위원장, 레미콘분과, 전국학습지노조

 


△ 이날 결의대회에 꽃다지가 힘찬 공연을 선사하였다.

 


△ 구호 -"정부는 기만적인 6월 입법을 철회하고, 노동자를 위한 성실한 입법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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