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지도부 3인(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표적 단속!
이주노조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지도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8시 30부터 9시 30분 사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표적 단속됐다.(구체 내용은 경과 참조)
이주노조 3인 지도부를 표적 연행한 곳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다. 단속반 은 체포 직후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 자신들의 연행 상황과 변호인 선임 등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가로 막았다.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연행 과정은 이주노조 아노아르 초대 위원장의 표적 단속의 재판이었다.
까지만 위원장에게는 10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달려들었고, 마숨 사무국장의 경우도 전날 밤부터 단속반이 집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 단속 기회를 노렸다. 연행 당시 15명 이상의 단속반이 에워싸고 마숨 동지를 연행했다. 라쥬 부위원장의 경우도 다자고짜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표적 단속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자신들은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단속돼 출입국에 도착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을 뿐이라며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태연스레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심사과장은 소위 '단속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은연 중에 진실을 얘기했다. 이 자는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등의 면담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이주노조가 매번 집회를 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두고 보라는 거냐"며 항변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단속의 진실이다. 이주노조는 381일 동안 단속추방 중단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의 산물로 건설됐고, 이주노조 창립 후에도 단속 추방에 항의하는 운동 건설에 매진해 왔다. 이것이 바로 표적 단속의 진정한 이유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울출입국은 노조 활동과 불법체류자 단속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며,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단속이다.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 단속에 항의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출입국 법에 근거한 체류 자격의 적법성에 앞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또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노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주노조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노조 결성 권리를 인정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핵심 지도부 3인를 표적 단속한 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법무부가 11월 들어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8월 이후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화성 발안에서 수원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 교회까지 쳐들어가 난동을 피며 단속을 하려고 날뛰었던 일도 바로 이런 강화된 단속 분위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완전히 개악해 현재 일어나는 인간사냥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눈에 가시인 이주노조를 표적삼아 탄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합동 단속 이후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 동지들이 단속됐다!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는 이렇게 우리 노조를 탄압하면 이주노조가 움츠러들고 파괴되길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은 모두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이주노조는 3인의 구속된 지도부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 이주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이주노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제 진보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광범한 국제 연대를 건설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야만성과 반민주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탄압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표적 탄압과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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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지도부 연행 경과 및 현황

 

1. 연행 경과

11월 27일 오전 9시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집과 사업장에서 연행됐다.

 

<까지만 위원장 연행 경과>
오전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은 신당동 노조 숙소에서 서울출입국집회를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신당동 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집에서 나와 차를 타기 위해 최정규 연대사업차장과 함께 도로 쪽으로 나오는데, 도로 모퉁이에서 10여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나타났음. 단속반원들을 피해 오른쪽으로 뛰어가다가 건물 계단으로 올라갔으나, 계단 위의 문이 닫혀 있었고 곧이어 뒤따라온 단속반원들에게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까지만 위원장은 항의하다 어깨에 부상을 당했다. 
건물 안에서 연행 시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법무부 소속)을 제시하였고, 누군가 위원장의 인적사항이 기제 된 파일을 제시하였고, 다른 누군가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연행상황을 녹화했다. 까지만 위원장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연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버스를 타고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도착하여 연행확인서를 작성하고, 10:30경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라쥬 부위원장>
09:15경 연행, 신당동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중앙냉동’이라는 회사에 출근하고 문을 열고,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 창고로 갔음. 4명의 단속반원들이 나타나 ‘불법체류 아닌가?’라고 하여 신분증 요구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라쥬 부위원장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수갑을 채우지 못했다. 봉고차를 태우고 이동 중 ’집에 전화해서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겠다‘면서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려 하여 몸싸움까지 하였으나 결국 압수됐다. 목동으로 도착한 이후부터는 까지만 위원장과 동일하다.

 

<마숨 사무국장>
08:30경 연행, 서울 운현동 소재 명지전문대 근처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골목길을 걸어가는 도중이었다. 이 때 마숨 동지를 마주보며 4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웃으면서 걸어와 경계를 품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뒤에 10여 명의 단속반이 뒤를 따르고 있었고, 순식간에 약 15명 가량의 단속반원들이 나타나 둘러쌌다. (전날 저녁 집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그때 보았던 사람이 아침 연행현장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인 것 같다고 함,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날 저녁부터 집 부근에서 잠복하였을 것임) 1명은 카메라로 연행상황을 촬영하고 누군가 신분증(법무부 소속)을 제시하고 또 다른 누군가 인적사항이 기재된 파일을 제시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곧바로 자신의 연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겼다. 버스에 태워 목동으로 이동했고,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도착하여 휴대폰 반환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상황은 까지만 위원장과 동일하다.

2. 연행 이후 경과

이주노조 위원장 이하 임원들이 연행된 과정은 명백한 표적 탄압임을 보여준다.
오전 9시 30분 경, 지도부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도중 이미 세 동지 모두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조치해 서울추입국사무소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항의 집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민변 권영국 변호사,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이주노조 등이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춘 조사과장을 비롯한 심사과장, 관리과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문화춘 조사과장은 표적 단속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출입국 앞 시위에 대해 경고했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못 견뎌했다. 그래서 시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두 달 전에 여러 차례 밝혔고 나 역시 불법체류자니 단속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째주부터 단속이 강화됐다. 나는 이주노조 간부들인줄 몰랐다. 단속해서 이곳에 온 다음에나 알았다."
서울출입국의 이런 발뺌에도 불구하고 연행 과정은 명백히 이미 계획된 표적 단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단속된 이주노조 임원들을 신속히 추방할 채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항의방문단은 민주노총이 필요한 적법 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 강제 추방을 집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 서울 출입국 심사과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통해 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오후 3시 경, 청주보호소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와 이주노조 최정규 동지가 청주 보호소를 방문해 면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 표적 단속과 노조 탄압에 대한 진정을 제출한 상태이며, 내일 오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보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명백히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20여 명이 단속됐다.
또 얼마전 동대문 분회장인 검 구릉 동지 역시 표적 단속임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현재 이주노조가 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처분 판결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조 간부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명백히 노조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 동안 단속에 항의하는 운동의 선두에서 싸워 온 이주노조에 대한 보복이다. 이미 서울출입국 조사과장은 이주노조 위원장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항의하는 운동에 대한 정지 작업의 성격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건데 이번 사건은 이주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의 의지 표명이다. 이런 만큼 전체 운동 진영의 시급한 연대와 투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4. 향후 계획

현재 긴급히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제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을 구성했고 시급히 항의 행동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확정된 일정들은 아래와 같다.


규탄 기자회견
11월 28일
10:30 이주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신청, (민주노총 기자회견장)
11:00 법무부 앞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이주노조 탄압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11월 2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 회의

12월 1일 민중대회 적극 참가해 규탄 활동

12월 4일 서울출입국 앞 규탄 집회

12월 9일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

 

4. 요구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탄압과 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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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명서]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연행 규탄한다!
까지만, 라주, 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대통령선거가 시작된 오늘(11월 27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라주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사무국장을 표적 단속해 잡아갔다. 출입국 단속반원들 수십 명이 각각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이 기거하는 집 앞에 잠복해 있다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조가 주최하는 단속 추방 반대 집회 참가를 위해 집을 나서는 까지만과 마숨 동지를 덮쳐 끌고 간 것이다.

출입국 직원들은 영장도 없이 이들을 연행했으며 까지만 동지의 경우 수갑까지 채워 끌고 가는 짐승 같은 짓도 서슴지 않았다. 라주 동지는 여느 때처럼 공장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사장에게 “여기 라주가 일하고 있느냐”고 묻고는 사장이 불러 영문도 모른 채 사무실로 나온 라주 동지를 개 끌듯이 연행해 갔다고 한다.

표적 단속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조 간부들의 집과 공장 앞에서 잠복해 있다 표적 단속한 것이다.

여수 보호소에서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 죽은 후, 한국의 시민 사회 운동 진영뿐 아니라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지난 8월 1일부터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넉 달도 채 안 돼 서울에서만 2천5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추방했다. 그 뿐 아니다. 법무부는 인권위를 비롯한 수많은 인권 단체와 시민 사회 운동 진영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사냥하듯 잡아가는 불법 단속을 규탄하자 아예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도 언제든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잡아갈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악해 입법 예고했다.

이것이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아 “문화적 다원주의”, “더불어 사는 사회”로의 도약 운운하는 한국 정부의 야만적이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진정한 본질이다. 법무부가 오늘 아침 이주노조 간부들 3명을 모조리 잡아간 것은, 이런 법무부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널리 알리고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앞장서서 저항을 조직해 온 이주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노조 자체를 아예 박살내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 추운 겨울 청주보호소로 끌려간 이주노조 간부 세 동지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하며, 이들을 표적 단속해 잡아간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라주 동지와 마숨 동지는 민주노동당 당우로서 이주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한 훌륭한 투사들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라주 동지는 미등록 신분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보잘것 없는 월급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선전하길 바라며 특별 당비까지 낸 헌신적인 당원이고, 마숨 동지는 서울시당 대의원으로서 민주노동당 안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민주노동당의 여러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한 훌륭한 동지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마숨과 라주 두 당원 이주노동자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표적 단속․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세 동지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 단속․연행 규탄한다!
우리의 동지 까지만, 라주, 마숨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야만적인 단속 추방 중단하라!


2007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긴급성명>

한국 대통령 선거돌입 첫날, 이주노조 임원 전원연행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들만의 정치판’에서조차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오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등 임원 전원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단속, 강제연행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법무부는 올해 8월1일부터 정부 부처, 특히 공안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적인 강제단속을 진행해왔고, 항상 이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그 핵심 표적이 되어왔다.

이주노조 임원들 모두 다른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단속, 연행되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표적단속’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연행 직후 곧바로 3명 모두를 수도권의 보호소가 아니라 청주보호소로 긴급호송한 점 역시, 되도록 수도권지역에 밀집된 조합원들로부터 멀리 떼어놓겠다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여주었다.

이미 8월부터 넉달 동안 이주노조 지역지부장과 간부들을 단속, 연행, 강제출국 해왔고,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항의방문을 전개하면 법무부 측은 “까지만 위원장도 단속하겠다”며 노골적인 표적단속 의사를 내보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영악하게도 코리안들의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는 오늘을 표적단속의 D-데이로 잡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시민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코리안들의 선거전에 이주노동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메시지 아닌가!

게다가 대통령 선거전의 첫날, 언론보도로부터 주목받지 않을 수 있는 날이기에, 법무부는 이들을 희생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화’를 부르짖는 자랑스런 선진조국의 자화상이었던 것이다!

<한겨레>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대통령 선거 해를 맞아 올해 5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의 19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이념 성향조사’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 응답비율이 82.8%로 반대 견해(17.2%)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를 노무현 정부는 깡그리 짓밟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다.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고용허가제(EPS)'가 큰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 않는가!

한국 정부가 이토록 부끄러운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정책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붙여 규제하는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활용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주에게 무한한 착취의 자유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불법을 단속한다”는 취지는 모조리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오늘 벌어진 이주노조 임원 전원에 대한 표적단속에 깊이 분노하며, 연행된 임원 전원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20만을 훌쩍 넘어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해주는 수치에 다름아니다. 그토록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의로 ‘불법체류’를 선택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불법체류를 강제하는 자본가들, 그리고 그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활용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기업주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극도로 낮은 임금을 강요함으로써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까지도 낮추려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강제단속은 그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싸워온 이주노조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기도이다. 이주노동자들을 길들이고 부려먹는데 있어서 눈엣가시같은 이주노조를 없애버려야만 자유롭고 무한한 착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오만한 정부의 범죄가 한국의 수십만 이주노동자들의 의식 속에 ‘저항’이라는 꺼트릴 수 없는 작은 불꽃 하나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억압받고 탄압받는 이주노동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5월,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의 심장부에서 수백만의 이주노동자들이 행진과 경제적 보이코트에 나선 것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주요 도시들에서, 주들에서,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행진은 경제를 마비시키는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신들이 부르짖는 ‘세계화’ 시대, 이제 이러한 일은 먼나라 이웃나라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점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입증될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성명서 - 이주노동자에겐 천국만큼 낯선 노동기본권! 

[이윤보다인간을]

 

한국의 노동운동이 엄혹했던 시기에도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한 지역의 지부장이 동시에 연행되었던 적은 없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이주노동자들은 역사의 반대편에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오른 편으로 도는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인지, 출입국관리소의 시계가 오른 쪽으로 돌고 있는 것인지 굳이 판단해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2007년 11월27일 이주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 그리고 라주 부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에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만을 골라서 하루 밤 사이에 연행한 것은 명백한 표적 단속이다. 나아가 개인들에 대한 표적 단속을 넘어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표적 단속이다. 결국 출입국관리행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다. 표적 단속의 증거는 세 명을 단속하자마자 연대대오가 결집하기 어려운 청주보호소로 이송한 것, 그리고 이주노조의 숙소가 있는 시장인근에서 10명이 잠복해 있다 연행한 것, 노동자가 다니는 공장까지 찾아가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연행 한 것 등에서도 잘 들어난다.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한 지도 20여년이 흘렀다. 이 시간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산업 연수제 폐지와 인간이하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폭로하기 위한 명동성당 투쟁에서부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건설 그리고 강제추방 반대와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 각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지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이 보장되고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자본과 권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세력화를 끊임없이 막아왔다. 전 이주노조 지부장이었던 샤말과 비두, 꼬빌 등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단속에서 그리고 전 위원장이었던 아노아르에 대한 표적 단속 등이 있었다. 또한 노동부는 정당한 이주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기도 했다.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수많은 역경과 탄압을 뚫고 서 있는 것이다. 몇몇 활동가들을 강제 추방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정부당국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강제 추방시킬 궁리를 하는 대신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착취를 위한 기계부속품으로 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불의와 자본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싸우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는 커지고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출입국관리 행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비이성적이며 반인권, 반 노동자적인 악행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법적 제도적 미비함 때문에 생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안고 있을 뿐이다. 등록 노동자이든 미등록 노동자이든 이주노동자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강력범죄자를 잡아들이듯 연행한 것은 한국사회 전체가 반성해야할 문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은 중단되어야 하며, 현재 연행된 이주노동조합 3인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정부와 출입국관리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이주노동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주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연대투쟁, 대안세계화 투쟁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 진행되어 왔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보여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그 책임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반 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연대 투쟁이 이번 사태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대안세계화 투쟁의 국제적인 연대가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세계시민들이 볼 때 이번 사태는 반 인권적이며 한심스러운 사태로 보여 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탄압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반성이 즉각 시행되지 않는 다면 변혁적인 사회운동 전체의 투쟁 앞에서 반성해야할 때가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8일

 

 


성명서 -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까지만 위원장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합동단속을 강화하며 이주노조 조합원 22명을 비롯하여 4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되었다. 그동안 각 지역의 이주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연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주노조 중앙지도부를 표적연행하여 이주노조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에 전면 반대하며 스스로 투쟁주체를 형성해 왔다.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반대 투쟁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고 이주노조를 이끌어왔던 샤말, 안와르 전 위원장이 한국정부의 탄압에 의해 강제추방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이제 까지만, 라주, 마숨 동지마저 탄압하여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의 싹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조에 대한 비인간적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살인적인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가 시행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정부에서 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전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단속추방을 강화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여전히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것도 모자라는지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할 수 있으며,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문제의 근원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 노무현정권은 까지만, 라주, 마숨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 살인적인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 고용허가제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0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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