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경찰청의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2008년 4월 발행)’에 따르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불심검문 불응 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유린적 발상이다. 또한 이는 백골단 부활, 집시법 개악 등과 연장선상에 있는 경찰당국의 이명박 정권 코드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불심검문 불응 처벌이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되어 가난과 차별에 울부짖는 서민들의 마지막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은 그야말로 80년대 정치경찰로 돌아가려는 반역사적 작태다. 이에 한국진보연대는 헌법마저 유린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80년대식 시국치안이 아니라 연일 터져 나오는 어린이 납치 사건을 비롯한 민생치안에 신경 쓰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2008년 4월 25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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