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문수정 기자

 

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5월 1차로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 2차로  재산 환수가 결정된 민영휘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최근 5건의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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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단체였던 신사회의 위원장이었고,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자손 등 27명은  소장에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특별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에 따른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영휘가 자작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후원할 수 있었다"며 "민영휘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영휘 후손들은 시가  56억8700여만원 상당의 땅을 국가에 환수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시가 110억여원 상당의  땅을  내놔야 하는  중추원 고문 민상호의 후손은 친일 재산이 아니라는 논리를내세웠다.  특별법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하고 있는데 민상호의 재산은 러일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던 민병석의 후손도 "1930년 적법하게 사들인 것이지 친일행위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다"고주장했다.

친일재산조사위측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완익 조사위 사무처장은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빨리 받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며 "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소장을 받아본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문제가 법정분쟁으로 비화한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공감하고 역사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음에도 친일 청산 여론에 힘입어 2005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완용의 증손자 등  친일파 후손들이 땅찾기 소송을 벌여 10여 차례승소하고,  행자부가 시행했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악용해 친일파 후손 166명이 110만평의 땅을찾아가는 사태가 발생해 비판 여론이 팽배했다.

 

<국민일보, 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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