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문수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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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5월 1차로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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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단체였던 신사회의 위원장이었고,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자손 등 27명은 소장에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특별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에 따른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0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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