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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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 구속 규탄 및 석방 요구 기자회견이 성동구치소 앞에서 열렸다. <자료제공: 한국사회당>
7일 오전 11시, 서울 문정동 성동구치소 앞. 한국사회당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운동가들에 대한 무차별한 벌금형 선고를 중단할 것과 지난달 31일 경찰에 연행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중증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회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에는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시, 벌금 납부와 관련 징수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징수절차정지처분이나 징수불능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2004년 광주지검이 내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이 벌금형 확정 후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예”한 판결 사례를 들며 이규식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조치를 규탄했다.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이규식 당원을 인신 구속한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운동에 헌신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 운동가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규식 씨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박정혁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와 검찰은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무차별적인 벌금 부과로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규식 동지가 구치소에 갇힌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486만원의 벌금 자체가 아니라 한강대교를 기고, 온몸을 던지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불법으로 모는 현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라며, 현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했다.
김영배 대학생사람연대 대표는 “현 정부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이들을 폭력자로 규정하고 연행, 벌금으로 탄압하고 있다.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을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며 이규식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박정혁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오준호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규식 당원을 면회했다. 현재 이규식 당원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성동구치소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물론, 보장구 사용도 제한된 채 방치되어 있다.
△ 일인시위 중이던 이규식 씨
이규식
: 한국사회당 당원. 장애인 운동가.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이다. 1999년 서울 혜화역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국장(2002), 노들장애인야학 운영위원(2003), 정립민주화공대위 투쟁국장(20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팀장(2005) 등을 맡아왔으며,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등에 함께 하면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싸웠다.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십여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규식 씨에 대한 벌금액은 총 486만원, 장애인 투쟁 과정에서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내려진 벌금 총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 연석회의 "비정규직법 폐기" 주장
민주노총 서울본부·공공노조 서울본부 등 제안…6월 '비정규 행동의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법 폐기를 주장하며 따로 연석회의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비정규 연석회의)가 그것이다. “현장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반면 이를 묶을 전체 상이 잡히지 않는다”는 급박함이 그들을 한자리로 모았다고 했다. 비정규 연석회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노조 서울본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공동 제안했다. 비정규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는 8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공식 제안했다.

 ⓒ 매일노동뉴스


“못 참겠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나서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제안 취지에서 비정규직들의 목소리가 고립되고 분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악법을 이용해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와 조치를 강행하면서 현장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묶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본부는 공공부문과 민간유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연석회의의 목표로 서울본부는 “비정규법 폐기와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단일한 전선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개별적 투쟁이 아닌 공동투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도 잡았다. 조직도 이 때문에 현장투쟁팀, 민간유통팀, 서울시비정규팀, 상담팀, 선전팀으로 골간을 삼기로 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기적인 피해사례 증언대회와 집회 뿐만 아니라 신고상담센터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권익구제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창구이자 서울지역 노동상담기구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노총 비정규대책 비판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비정규 대책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 연석회의 논의가 왜 출발했는지를 보여준다. 전비연은 의견문을 통해 “비정규법 폐기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에 앞장서야 할 주체적 조건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이 보이고 있는 비정규법안 관련 투쟁기조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비연은 “민주노총이 비정규법과 관련한 입장을 ‘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으로 공식화했다”며 “폐기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비정규법과 관련한 행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법 자체가 문제인데 시행령 논의에 개입한다는 명분으로 공식 의결단위도 거치지 않고 노동부가 소집한 노사정 정책협의회에 들어간 문제나 특수고용 관련 노사정 TFT 제안을 받아온 과정은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6월에 ‘비정규 행동의 날’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 투쟁 일정도 제시됐다. 이달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것과 7월1일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것이 계기라는 예상이다. 시작은 공공서비스노조의 몫으로 돌아갔다. 당장 9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비정규법 폐기 및 정규직화 쟁취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5일부터 3일간을 집중투쟁 주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평생교육노조가 총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은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또 6월에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법이 예정돼 있다. 특히 6월17일은 ‘비정규 노동자 행동의 날’로 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5~6월 집중 선전을 통해 공분을 일으키고 이날 폭발시키는 계기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9일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비정규법,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법입니까  

비정규법 시행령 공청회 무산  
  

2007년 05월 03일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최은정 조정민
편집: 조정민




노동부가 5월3일 오후 양재aT센터 중회의실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시행령 공청회'를 마련으나, 공청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 보호법안으로 보호받은 사례를 들어보라"며 "노동부가 자랑하던 우리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비정규법안 때문에 지난달 100여명이 해고된 사실을 아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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