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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섬유 등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내세우는 분야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동차 분야는 3년 이내에 현대·기아차 등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70%로 높아지고, 섬유 분야는 원사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얀포워드 조항 때문에 한미FTA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그리고, 타결 직전 고위급 협상에서는 섬유분야에서 정부가 관세 양허(개방)안과 LMO(유전자조작생물체) 위생검역 절차 간소화를 맞바꿨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었다.

이에 6월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는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 협정문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우선 울산대 백일 교수(유통경영학과)가 상품분야 일반에 대해 평가했다.
자동차 부문 성장전망 등이 믿기 어려울 만큼 과장하고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백일 교수는 자동차, 섬유 산업 등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며, 전기전자부문이나 기계, 철강, 석유화학 부문과 같은 제조업 분야 역시 이익이 없거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백교수는 정부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물품취급수수료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4700만 불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맺은 FTA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협상의 성과라고 하기도 민망한 항목이며, 그나마도 수수료 인하 효과는 대미수출의 0.1%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에 비해 수출업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했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내지 폐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관철되지 못하였고, 결국 협의회 성격의 그 역할도 유명무실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에 그치는 협상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성과를 위해 협상단이 합의한 여러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관세철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스냅백(snapback: 한국측이 합의사항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관세철폐 되돌리는 조치로, 어느 FTA에도 존재하지 않는 독소조항)을, 섬유분야에서는 얀포워드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LMO(유전자조작생물)의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양해서(understanding)까지 합의한 것이다.

이어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자동차작업반을 통한 기술표준조정작업이 미국식표준에 우리 기술을 종속시키게 되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자동차개발 등 첨단기술발전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섬유분야 평가에 나선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은 정부가 근본적인 섬유 산업 발전 전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하였고,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은 6월 25일부터 한국자동차산업의 기반을 해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 졸속 협상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다음주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에 관한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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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섬유 분야 기자회견문>


한미FTA 상품 제조업 분야 성과 지나치게 과장
- 관세 인하 효과 미미, 비관세 장벽 분야 완전히 밑진 협상
- 섬유 분야, 우회수출 방지 협상은 대표적인 불평등 굴욕 협상
- LMO 수입 기준 완화 등 양보 불구, 얀포워드로 관세 인하 효과 미미


1.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득을 보는 부문은 자동차와 섬유를 포함한 상품제조업 부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가 대미시장 퇴조추세를 반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중심에 상품제조업을 놓고 있다. 문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동차 부문 성장전망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산업(제조업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상품수입부문은 서비스, 농업, 의약품 분야 등에 비해 미미한 피해로 거의 무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섬유 산업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과장하는 한편 다른 제조업 분야의 피해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섬유 산업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미미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기전자부문이나 기계, 철강, 석유화학 부문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이익이 없거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전자계측기(관세율 8%), 레이저기기(8%) 등의 즉시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량(2005년 11억불 수입)의 대폭증대가 예상되며, 석유화학(관세율 6%)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이다.

3. 특히 내국민대우 원칙 중 ‘가장 유리한 조항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라는 조항의 삽입으로 한국 측이 더 개방적인 FTA를 타국과 체결할 경우, 미국 측에 더 유리한 조항으로 적용될 잠재성을 내재한 독소 조항이다. 반면 미국 측은 미 국내법(Jones Acts) 상 내국민 대우 예외 원칙을 협상 초기부터 제기하였고, 한국은 별 다른 저항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내주기만 하고 얻은 것은 없다는 얘기다.

4. 또한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물품취급수수료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4700만 불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맺은 FTA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협상의 성과라고 하기도 민망한 항목이며, 그나마도 수수료 인하 효과는 대미수출의 0.1%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내지 폐지는 수출업계의 중점 요구사항이었음에도 대부분의 것들이 관철되지 못하였고, 결국 협의회 성격의 그 역할도 유명무실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에 그치는 협상 결과를 냈을 뿐이다. 반면 미국 측은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배기가스 규제 철폐, 자동차 표준 작업반 설치, 신속분쟁절차 스냅벡 도입, 미 캘리포니아 환경기준 적용 등 한국 측에 대한 주요 비관세 장벽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이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가 자랑해왔던 섬유분야의 공개된 협상결과도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5. 한국의 총 대미수출은 섬유류 수출 비중에서 약 4%를 차지한다. 그러나 2005년 23억불, 2006년 20억불의 수출량을 기록하며 급격히 사양화되고 있다. 총 수출액 규모는 1990년에 비해 1/2로 축소되었고, 한국은 미국시장 점유율 8위(2004년)에서 17위(2006년)로 불고 2~3년 사이에 순위가 더 급락하였다. 섬유관세양허 효과에서 정부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흑자를 예측하고 있다. 단기적인 수출 증대는 관세율 해제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이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섬유 긴급수입 제한 조항의 경우 대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대할 경우, 미국 측의 요구 중심으로 관철된 섬유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이며 섬유 효과는 당연히 감소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6. 미국 측의 61% 섬유 양허품목 비중은 호주와 모로코를 제외한 싱가폴, 바레인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대부분 국가와의 100%라는 양허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떠벌릴만한 협상결과도 아니다. 원사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얀포워드(yarn-forward, 원사 산지가 수출국이어야 완제품의 원산지를 수출국으로 인정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를 채택하고, 다만 200개 요청 품목 중 5~6개 및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 등 총 섬유류 중 15%에 불과한 혜택 품목으로 제한되는 협상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의류 수출의 폭발적인 증대는 사실상 얀포워드 원사기준에 의해 원천 봉쇄된 것이다.

7. 그 효과도 미미한 얀포워드 예외 품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국내 섬유업체의 소재지와 인적사항은 물론, 관련 기술, 기계의 종류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미국에 공개하기로 했고, 미 조사기관의 불시 조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우회 수출 방지 협상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산자부 도는 승계기관)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미국측에 연례로 제공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우회수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면 수입당사국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항목(우회수출에 대한 수입국의 임의 판정권 허용), 사전고지 없는 현장조사 등등, 사실상 대미 수출국인 한국측에 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약이라는 혐의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얀포워드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LMO(유전자조작생물)의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양해서(understanding)에 합의마저 하였다.

8. 엄격하게 말해서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기준사항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북핵문제 등 북미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북한에 있으므로, 이 부문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밖이 된다. 즉 이것은 사실상 미국측 주장인 빌트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9. 상품 제조업 분야 협상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정부는 과잉포장된 협상 결과에 대한 홍보가 아닌,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겸허한 심판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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