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불구 사생활 침해 항목 여전해 [이슈아이] 2007-07-04 15:00
 


삼성에버랜드공연단 이주노동자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삼성 에버랜드 측이 계약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을 인정하고, 제시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입장표명과 함께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식사와 기숙사 문제등과 같이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을 삭제하고, 공연단 이주 노동자들이 계약서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새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식당과 기숙사에 대한 조항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에버랜드)의 구체적인 의무 미반영 ◇강도 높은 공연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인상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정 ◇연습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잘 모르는 노동자에게 계약체결은 파견사업주와 할지라도 계약서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서문에서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는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다산인권센터,이주노조,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행동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사회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에버랜드 공연 노동자들은 몇 가지 변화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에버랜드와 동일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대위는 “새로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적극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또한 E-6 연예비자의 문제점 개선과 그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


우선 노예계약서와도 같은 내용들이 개선된 점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식당과 기숙사에 대한 조항입니다

---밥을 자유롭게 먹을 권리와 기숙사를 자유롭게 입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7.2 노동자는 반드시 정확히 식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도 기숙사 출입 제한과 반드시 기숙사에 기거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태를 파악해보니 감시카메라6개가 부착되어 있고 기숙사 이외의 다른 곳에 기거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사실상 반 감금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자신의 신체를 부당하게 속박당하지 않을 권리는 천부인권입니다. 기숙사에 대한 조항은 우리의 요구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에버랜드)의 구체적인 의무에 대하여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소품과 산업안전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빈번하였던 실태를 반영한다면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건강진단>과 <작업중지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비치> 등 안전관리와 산재예방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것은 1인 이상을 고용한 대한민국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발생시보다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사용사업주인 에버랜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건강진단>,<작업중지권>.<안전보건관리규정비치>등은 필수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강도 높은 공연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매우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노동자들의 힘든 노동에 비교할 때 현행 임금은 턱없이 작습니다. 적정한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매해마다 임금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넷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정하 여야 합니다.

---기존 노동자들의 공연기간은 1년보다 짧습니다. 옥산나의 기존 계약서의 경우 2006년 10월 14일부터 2007년 9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공연비자의 기간은 1년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공연기간을 1년이 조금 부족하게 하면 사업주는 퇴직금과 연차 휴가 등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1년을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법정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공연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기업 삼성에 걸 맞는 근로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연습시간과 대기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이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으므로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잘 모르는 노동자에게 계약체결은 파견사업주와 할지라도 계약서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서문에서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보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책임은 사용사업주인 에버랜드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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