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택침입 가스총 위협 등 위법행위에 쐐기

김영선 기자 2007-07-10 02:25:18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은 불법연행이라며, 대한민국은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10일, 의정부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7명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판을 샀다. 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밤 10시 30분경, 아무 사전 고지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했다. 게다가 단속공무원 중 한 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스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겨누었으며, 수갑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변은 “사택에 무단 침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출입국관리법 50조에 따르면, 불법체류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하는 경우 용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행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미란다 원칙’도 이행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란다 원칙이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 체포나 구속의 이유,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단속공무원들은 신분증만 제시했을 뿐, 체포의 이유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민변 측은 “미란다 원칙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스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사용한 점과 수갑을 사용한 사실 역시 이번 연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범인이 체포,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된다. 민변 측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별다른 저항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스총으로 위협을 한 후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면서, “이는 불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전형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단속 방식이 현재 별다른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번 사건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단속의 예라는 것. 민변 측은 “이러한 방식이 영장 없는 인식구속을 금지하는 헌법 12조 1항과 인신구속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속의 위법성을 비판했다.

현재 민변 측은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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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분야     여성지
발행연도     2003년 5월 1일
발행사     일다

본문
30여 명의 여성주의자들이 모여 2003년 5월 1일 사이버 저널로 문을 열었다. '일다'는 '이루어지다', '되다'는 뜻의 순 우리말이자 옛말이다. 묻혀 있는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 사회로 끌어올리고,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 서서 인권과 평화를 지키며, 다양하고 발전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시(社示)는 '여성주의 저널 그 여자들의 물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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