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토론회]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2013년 1차 서울타운미팅
2013.6.21 (금) 16:40~18:10 | 서울글로벌센터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
 『2013년 1차 서울타운미팅

 

 

<개요>

 

○ 일    시 : 2013. 6. 21(금) 16:40 ~ 18: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참 석 자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100명 내외
     - 서울시장, 외국인명예부시장, 글로벌센터장, 빌리지센터장
     -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등 관련 커뮤니티 대표 등
○주    제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단체의 모임 활성화 방안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단체의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방안 등
○사회/진행 : 김상용(서울산업통상진흥원 팀장), 홍민지(세계선린회 사무국장)
    

 

<진행순서>

 

[15:40~16:40] 글로벌센터빌딩 개관식 참관...참석자

[16:40~18:00] 2013년 제1차 서울타운미팅

[16:40~16:50] 축하공연...이주여성합창단 등

[16:50~16:52] 행사안내...사회자

[16:52~16:54] 인사말씀...서울특별시장

[16:54~17:02] 주제발표...한 국 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17:02~17:05] 커뮤니티 단체소개...영상편집방영

[17:05~17:10] 커뮤니티활동 우수사례 발표...이레샤 (톡투미 대표)

[17:10~17:50] 소통과 경청...참석자

[17:50~17:55] 마무리말씀...서울특별시장

[17:55~18:00] 기념촬영...시장/참석자(20명 단위)

[18: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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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中國朝鮮族대모임 -★
글쓴이 : 대모임의신화 원글보기
메모 :

시의회 통과..4월 전국 최초 시행 연합뉴스 | 입력 2009.03.08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지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조례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권을 누리면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주민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시는 이 조례의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에 보내 조례규칙 심의를 받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 언어교육 지원, 생활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 기업,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15인 이내의 거주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도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와 함께 외국인이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이들이 거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며 "이달 중 조례 시행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친 뒤 늦어도 다음달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월시화공단 배후 도시인 안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여개국 출신 외국인 4만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kcg33169@yna.co.kr

 

 

 

 

외국인노동자 ‘희망 메신저’ 다국어로 정책 등 정보 전달 미디어다음    2009.03.05 (목) 오후 9:20 [한겨레][나눔꽃 캠페인] if 이 단체가 없다면 / 이주노동자 방송같은 뉴스를 열 가지 나라 말로 전하는 방송이 있다....방글라데시어 뉴스 진행자인 모하메드 모노아르 무딩(32)은 "한국 언론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을 100분의 1도 제대로... 한겨레만 검색 | 사회주제만 검색 | 비슷한 기사검색

 

<천안> 다문화가정 맞춤형서비스 제공    2009.03.04 (수) 오전 0:00 천안시가 1만여 명에 달하는 거주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특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교육청, 경찰서, 이주여성 긴급전화 등 관계기관 연계...

중부매일만 검색 | 사회주제만 검색 | 비슷한 기사검색

 

 

사회부, 이주민 쉼터 지원사업 결과 발표    2009.03.03 (화) 오후 10:55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세영스님)는 지난 2일 이주민 쉼터 및 센터 지원 대상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대구 함께하는 마음 재단 △김포 방글라데시공동체 △광주 아시아밝음 공동체 △광주 외국인... 불교신문만 검색 | 사회주제만 검색 | 비슷한 기사검색  

 미디어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진행중
이주노조 표적단속을 규탄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3054

 

 

   - 관련기사  -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 출국 당해 - MWTV

인권위,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법무부에 '유감' - 참세상
표적단속·인권침해 진정 조사중 '긴급구제 권고' 무시

철폐연대
2008.05.19

이주노조 위원장 2일 밤 강제 연행  - 구글뉴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

 

토르나 이주노조 위원장 기습 연행돼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7579


각계 인사 1,500여 명,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석방 촉구 선언
- 정부는 부당하게 표적단속한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석방해야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정부 합동 집중단속’과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표적단속으로 5월 2일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강제연행 되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 강제 표적단속에 대한 규탄과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에서는 5월 9일(금)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석방 촉구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러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선언에는 홍세화(‘학벌없는 사회’ 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이영(‘민가협’상임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강기갑,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국회의원), 심상정, 노회찬(‘진보신당’공동대표), 이석행(‘민주노총’위원장), 임종대(‘참여연대’대표),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 최병모 변호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공동대표), 김희욱(‘참여불교재가연대’공동대표), 허원배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소장), 박천응 목사(‘이주인권연대’대표), 최의팔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황필규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조돈문(‘민교협’의장), 황철민(영화감독),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사무총장) 등 1,5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한국교회인권센터(KNCC) 최재봉 목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병모 공동대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 목사,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사무처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 이주인권연대 최현모 전 대표, 전교조 이경희 대협실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하여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을 규탄하고 이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석방’, ‘이주노조 표적단속 중단’, ‘이주노조 합법화’, ‘정부의 집중 합동단속 중단’,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주탄압분쇄비대위’에서는 9일(금) 저녁 6시 30분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이주노조 지도부 석방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촛불집회도 많은 참여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각계선언 기자회견 사진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강제연행 규탄 서울출입국 앞 5.3 기자회견

 

 


[이주노조 성명서]
또 다시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1.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찍어서 표적 단속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저질렀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연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강제 단속하더니, 노무현 정권에 이어 뻔뻔스럽게 다시금 지도부를 폭력적으로 강제 표적단속한 것이다. 오늘(5월 2일) 저녁 8시 20분 경, 이주노조 사무실을 나서던 이주노조 위원장 동지가 사무실 바로 옆 중구청 네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십 여 명이 넘는 출입국 직원들은 콤비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위원장 동지를 덮쳐서 강제로 차에 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이주노조 사무차장을 힘으로 제지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은 보호명령서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차에 가서 보여주겠다"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 운운하면서 항의를 묵살했다. 또한 비디오카메라로 과정을 계속 찍을 만큼 철저히 계획된 표적 단속이었다. 또한 부위원장도 9시 경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이 다녀갔다고 이웃주민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출입국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 된 것으로 보였다.

 

2.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는 계속 표적단속 여부와 강제연행해간 위원장, 부위원장의 소재에 대해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가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고 나서야 두 명 모두 청주보호소로 갔다고 말했다. 우리의 항의와 규탄이 껄끄러운 것과 더불어 연행해간 이들을  강제출국 시키려는 의도로 소재를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이주노조를 표적단속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3. 이주노조는 작년 3인 지도부 표적단속 이후 99일간 항의 농성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 정책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단속추방 일변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표적단속이 아니라 정당한 단속이라고 강변하기만 했다. 누가보아도 이는 거짓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3인 지도부 강제 표적단속하고도 모자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이주노동자 탄압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노동절 직후, 저녁을 노려 대규모 인원이 잠복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갔다는 데에 더욱 분노한다. 이는 이주노동자 전체, 한국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한국노동운동, 제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이명박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야만적인 인간사냥 출입국 단속반 해체하라!

이주노조 인정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08년 5월 2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 연행한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저질렀다. 지난 해 2기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한 지 불과 5개월 만이고, 이주노조가 3기 지도부를 새롭게 세운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때다.
지금 온갖 반동과 개악을 쏟아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 탄압을 주문했다.
대통령인 이명박 자신이 직접 나서 이주노조 설립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 말은 바로 탄압을 주문하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불법체류자 제로"를 만들라는 발언까지 해댔다.
이런 발언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연일 이주노동자를 강제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기야 또 다시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주노조 지도부를 폭력적으로 강제 표적 단속한 것으로 이어졌다.

노동절 다음 날인 어제 5월 2일 저녁 8시 20분 경,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조 사무차장(한국인 활동가)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던 길이었다.
이 시간 십여 명이 넘는 서울 출입국 단속반을 포함한 체포조는 콤비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사무실 앞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덮쳐서 강제로 차에 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이주노조 사무차장을 힘으로 제지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은 보호명령서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차에 가서 보여주겠다"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 운운하면서 항의를 묵살했다.
연행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계속 촬영하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번에도 철저히 계획된 표적 단속이었다.
같은 시간 소부르 부위원장 집 주변에도 단속반이 잠복하고 있었다. 소부르 부위원장은 위원장 연행 소식을 듣고 집 밖을 살폈고, 집 주변에 잠복한 단속반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으나 곧 이어 밤 9시 경, 10여 명의 단속반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소부르 부위원장을 체포했다.
그리고 비제이 사무국장 집 앞에서도 출입국 단속반이 잠복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여차하면 비제이 사무국장도 체포하려 했으나 집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단속반은 비제이 사무국장이 아내, 자녀와 함께 있는 집 안까지 쳐들어가 체포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이 사태의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된 것은 자정을 넘겨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도착한 토르너 위원장이 이주노조로 연락을 취해 온 뒤였다.
이주노조가 토르너 위원장을 면회하기 위해 밤 9시 경부터 서울출입국에서 면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출입국측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다. 소부르 부위원장과 연락이 두절돼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역시 이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자정 무렵, 변호사가 접견을 요구하자 이 조차도 거부했고, 항의 끝에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이 체포된 현장에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곧바로 이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이주노조를 표적단속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번 표적 단속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이주노조는 작년 3인 지도부 표적단속 이후 99일간 항의 농성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 정책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단속추방 일변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표적단속이 아니라 정당한 단속이라고 강변하기만 했다. 누가보아도 이는 거짓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3인 지도부 강제 표적단속하고도 모자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이주노동자 탄압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노동절 직후, 저녁을 노려 대규모 인원이 잠복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갔다는 데에 더욱 분노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추진, 비정규법 개악 시도, 한미FTA 국회  통과 추진 등 수많은 반동과 개악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격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한국 노동 운동과 민중 운동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운동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내치고 짓밟는다면, 우리는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감싸 안고 연대 투쟁으로 이 탄압을 뚫고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을 한국의 제 진보 세력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주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이명박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야만적인 인간사냥 출입국 단속반 해체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08년 5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거듭되는 지도부 표적 단속,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말살 책동을 강력 규탄한다!

1.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5 2 저녁 8 20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토르너 림부 위원장이 사무실 바로 앞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30 뒤인 9 , 소부르 부위원장도 집에서 강제 연행됐다. 지난 11 27, 까즈만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이 표적 단속되고 강제 출국된 이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자행된 정부 당국의 만행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

2.
이번 연행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주노동자 운동을 말살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무실 주변에 미리 잠복해있던 십여 명의인간사냥꾼들은 호송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연행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자신들이 토르너 위원장을 호시탐탐 노려왔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주노동자 운동 와해 책동에 완강히 저항하며 99 항의 농성 투쟁을 전개한 , 성과로 얼마 지도부를 굳건히 세워내고 이주노동자 운동을 강화하려는 이주노동조합이 한국 정부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을 것이다
.

3.
지난 8 이후 정부 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왔다. 작년 2월의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추방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출입국관리원의인간 사냥식불법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다문화 사회운운하며 이주자들을 포용하는 시늉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혈통에 근거한동화정책 ,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급진적 저항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

4.
모든 것들은 이주노동력을 도입하되 자신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불법 이름으로 단속-추방하는 한국 정부 정책의 모순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조합 탄압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는커녕 더욱 거대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조합 탄압은 한국 노동자운동 전체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연대 투쟁을 조직할 것임을 밝힌다
.

-
토르너 림부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
-
이주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


2008
5 2   사회진보연대

 

동포 방취자들 KBS다큐멘터리서 한목소리

길림신문 기자:[김태국][2008-04-23 오후 3:32:11]

 

 

지난 20일(일요일) 저녁, KBS한국방송 창원방송총국의 프로듀서와 작가들이 성동조선해양의 조선족방취자들을 찾아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한국에 대한 인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5월 중순경에 한국의 대표방송인 KBS에서 방송하게 되는 5부작 특집다큐멘터리 《코리아, 당신들의 천국? 》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외국인 100 만 명을 넘는 시대, 그러나 순혈주의에 갇힌 한국이 그들을 차별하고있다는 점에 립각하여 특히 가난한 나라 출신 로동자나 외국인 며느리들을 차별, 구타, 중로동, 언어 소통의 어려움, 자녀 교육 문제 등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의 문제를 반영하게 된다. 여기서 외국인문제를 방치하면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외국인 녀성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중소 업체가 가장 많은 광주 전남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 들여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사현장에서 지난해 10월에 입국한 길림성 룡정시에서 온 최모씨(52세)는 오야지가 잠적해버리는바람에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한 로임 23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조선족을 상대로 한 차별대우를 적발하였다. 연길시에서 온 손모씨(40세)는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이라는 좋은 정책을 내놓아 많은 불체자들이 불법에서 해탈되였다고 긍정하였다. 불법체류하던 자기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재입국할수 있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이명박대통령도 동포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외에도 방문취업제로 입국해 조선소에서 일하는 최모씨(43세), 림모씨(41세) 등은 일하면서 일부 하층관리자들이 쩍하면〈중국애들〉이라고 멸시하면서 불손언어를 사용하는 현상과 한국인과의 로임차가 현저한 등 차별대우를 사실로 밝혔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 경계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의 범죄를 성토하며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 온라인 카페가 결성되었고 각종 게시판에서도 성폭력, 살인 등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강력범죄를 부각시키며 공포와 혐오감을 부추기는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이 13일 ‘양주 여중생 피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풍조는 더욱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강력범죄의 온상? 편견에 불과
 
‘불법체류자’ 추방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은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비호아래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이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각종범죄의 온상일까?
 
2007년 형사정책연구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를 연구한 최영신 연구위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낮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비하여 체류자수 대비 범죄발생자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 성인 10만 명 당 평균 범죄자수와 비교해도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국적 외국인의 경우 범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 외국인의 범죄비율은 한국의 1/5에도 못 미친다.
 
최영신 연구위원은 “통상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실정법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존재라고 위험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강제 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 ‘이주노동자 집단’의 현실이다.
 
최영신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부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불법체류자수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의 증가를 단순히 문제시하는 시각은 외국인 범죄를 지나치게 표피적으로 접근하고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오류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된 양주 여중생 피살사건은 끔찍한 범죄였다. 가해자인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곧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체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혐오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집단이 모두 위험하다는 식의 접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공격일 뿐이다.
 
일본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전파를 타면,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는 어김없이 ‘범인은 재일이다’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일본 내 외국인 범죄는 재일조선인들이 일으키는 것이고, 문제집단인 재일조선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일본인들이 있다. 이들은 강력범죄가 생겼다 하면 무조건 재일조선인의 소행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재일조선인 중에도 ‘범죄자’들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일조선인 전체가 모두 ‘위험인물’이거나 일본인들에 비해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재일조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일조선인 전체가 우범집단이자 위험대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이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 받는 소수자이자 철저한 이방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사회
 
지난 해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의 범인이 한국계 이주민 ‘조승희’ 임이 알려지자 한국사회는 일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미국 사회는 오히려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총기난사사건은 ‘조승희’라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고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총기소유 허가와 같은 미국사회 내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들이 가졌던 공포감은 거꾸로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개인의 죄를 전체 집단에 묻는 것, 그게 민족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한국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의 범인이 처음 ‘중국계’라고 알려졌을 때 한국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중국인’에 대한 비난을 가했다.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혐오와 공격이 우선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갈등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2008/04/15 [12:57] ⓒ www.ildaro.com
 

각국에서 귀한한 동포 모임인, ‘대한민국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식 개최

각 나라에서 국적회복,귀화,영주 등으로 귀한해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한 친목 모임인,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가 지난 3월 30일 시흥교회 강당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 3월 30일 서울 시흥교회에서 치뤄진, 각국에서 귀한한 동포 모임인,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식에서 개회와 함께 (우)허대구 상임부회장이 진행을 했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국적회복 동포 회원 300여명중 과반수가 참석한 이날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행사는 허대구 상임부회장이 진행을 맡고 우영흠 대표회장이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취지에 대한 성명을, 최재경 부회장이 정관의결을 진행했다.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우영흠 회장 (문의전화: 010-2633-9426)

이날 우영흠 회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귀국동포연합회는 작년 12월 1일 가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여명의 초기 발기인 단을 구성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대한민국 서울시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로 등록해, 3월 30일 이날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영흠 회장은 창립 취지에서, 중국동포에 한하는 모임이 아닌 전세계에서 귀한해 온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 밝히고, 각 영역과 역할을 나누어 현제 다수인 귀한 중국동포들은 우선 한.중 문화교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등, 더 나아가 귀한 동포들이 국민통합의 촉매제.매개체적 역할이 되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취지의 주요내용은 첫째, 귀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생활에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 둘째,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돕는 것, 셋째,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서로 돕는 일, 넷째, 봉사활동.단체활동을 통한 한.중 친목과 깨끗한 정착 환경 조성 등이다.

현제 대한민국에 동포를 위한 지원단체와 별도로 동포 주체의 친목단체는 재한조선족연합회(2000년 출범, 유봉순 회장), 귀한동포연합총회(2005년 출범, 김천 회장), ‘대한민국 귀국동포연합회’(2008년 출범,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우영흠 회장)등 이다.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좌)봉사단의 안내에 따라 회원들이 창립식에 찾아오고 있다.

 


 △ 기념신 - (좌)제비할머니, (우)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 내빈들 - 구로.귀한동포연합총회 회장,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한민족평화총연합회 회장
'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총회에 여러 내빈들이 방문해 축사를 했다.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축하연출 영상(08.3.30 시흥교회에서)

 


△ 축하.연출 - 김인숙 제비 할머니.

 


△ 축하.연출 -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여성 중창단.

 


△ 축하.연출 - 여성 중창단의 제비 춤

 


△ 축하.연출 - 여성 중창단의 화려한 민족의 춤


출처 : 오마이뉴스, 미디어다음, 미디어몹


▽ 3월 11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치룬 이주탄압 분쇄비대위 농성 해단식 모습



 지난 11월 27일
, 이주 노조  3 지도부의 표적 단속이 일어나자, 이주노조는 지난해 12  5
'이주노동자탄압
분쇄비대위'를 꾸려 '이주노조 3 지도부 석방 및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저지,
무리한 단속추방중단,
출입국 관리법 개악저지'의  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농성 99일이 되는 11 이날  투쟁을 재정렬하기 위해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3 15 5시부터 용산철도웨딩홀에서 열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후원주점 모습

 


△ 각 후원주점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메뉴들

 


△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3 15 5시부터 용산철도웨딩홀에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연대를 위하는
후원주점을 열어, 우리 모두 같은 노동자가 되어 투쟁을 연대할것을 나눴습니다.

 


△ 연대 공연 - 고려대 '단풍', 학생행동연대

 


△ 출연 공연 - 노래공장

 


△ 연대 공연 - 연영석 민중가수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농성에 함께한 동지들

 


△ 문화공연
 

       
동포들 "불편만 가중시켜”불만, 철도법 등 타법률과 충돌
[130호] 2008년 03월 06일 (목) 11:38:07 이석호 기자 dolko@daum.net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동포들로부터 원성을 크게 사고 있다.

업무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은행, 부동산 등 업체 담당자들 중 상당수가 거소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신원확인 상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동포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일부 재외동포들은 “제도가 법률로 공포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며 “이 문제를 참정권과 같은 인권문제로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본지가 대면 및 전화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상당수 시민들과 해당기관이 거소증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거래 시 여권 사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계좌 개설의 경우, 법률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예금관계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국내 은행 10곳 중 3곳은 거소증과 함께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대부분 업체들은 여권사본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통신사 가입 시에는 국내 3사 통신사 중 2개사가 거소증과 함께 여권을 제출해야만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 인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부여된 13자리 번호가 일부 대형 포털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본인임이 인식되지 않는‘무용지물’에 그치고 있고, 교보문고 카드와 같은 적립카드 신청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거소증만 제출해도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공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서는 거소증에 대해 정부의 지침이 잘 전달된 편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등록증 대신할 수 있는 증명카드로 거소증을 통용하고자 한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들 중 영주권자는 지하철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시민권자인 은 우대권 혜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에서 명시돼 있는 등 재외동포특별법이 철도법 등 타 법률과 서로 충돌하는 법률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는 동포사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거소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들이 재외동포들이 내국인과 차별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각 기업들이 여권을 제출하도록 동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다”면서 “우대권과 같은 복지와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동포들에게는 거소증이 다른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중국동포들의 경우,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로 거소증이‘불법체류 다발지역 국가’와 ‘일용직 노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동포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 활동을 하는 일부 극소수에게 거소증이 예외적으로 발급되는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거소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이유로 '거소증이 사실상 미국 등 선진국 동포를 대상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거소증은 1999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적 동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재외동포법 제 9항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다. 거소증 발급은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 2천778명으로 미국동포(5만 2천633명)들이 절반 넘게 신고 했으며, 캐나다동포(1만 7천374명), 일본동포(8천25명), 뉴질랜드동포(4천 546명), 호주동포(3천828명), 독일동포(1천52명) 등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외국적 동포는 3만 5천309명이며,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총 5만 7천4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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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추모.결의대회가  2008년 2월 24일 서울시 마로니에공원에서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 추모 묵념 - 이날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추모대회에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복특위) 동지들이 대거 참여해, 이주노동자 인권 수호를 위한 결의를 모았습니다.

 


△ 또한 여느때 못지 않게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연대단위 중 늘 함께하는 민주노동당, 다함께 동지들도 대거 참여하는 등, 이날 집회 참여수가 1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 투쟁사 - (토르노 림부)이주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주노동자 필리핀공동체 활동가
△ 연대사 - 다함께,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대표, (유재운)서비연 의장
 * 발언 종합 -
여수참사로 숨진 이주노동자 10명의 영정을 한켠에 마련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여수참사 직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인권침해적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연이은 투쟁사 - 대구경북투쟁위원회(삼우정밀, 성서공단노조, 경북이주노동자 등)

 


  
△ 대회 중 꽃다지 문화공연과 함께 투쟁기금 200여만원 이상을 모아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 문화공연 - 필리핀 카사마코 공동체

 


△ 투쟁 결의문 낭독

 


 △ 참가자들은 오자미로 외국인보호소 모형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치르며,
반인권 보호소 폐쇄와 단속추방 중단을 염원했습니다.
@ 사진 출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구호 - "출입국 관리법 개악 중단하고, 반인권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 구호 - "단속추방 중단하고, 우리에게 노동비자 줘라!"

 


△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추모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종로타워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 이날 행진은 거리선전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 종로타워 앞

 


△ 참가자들은 종로타워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졌고, 전국철거민연합에서 첫 발언을 이었습니다.

 


△ 마무리 집회 연대투쟁 발언

 


 
△ 마무리 집회 투쟁 발언- 오산센터
 


△ 마무리 집회 투쟁 발언- 이랜드일반노조
 


 

 
* 출처 : 민중의소리 베타블로그(미디어몹 연동), 진보넷, 다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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