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당뇨병을 앓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수바수 네팔인
법무부는 7개월 동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 급성.당뇨병에 걸린 이주노동자 수바수 네팔인에게, 임시처방만 하고 완치되지 않은체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서, 30일 강제 출국조치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 1월 30일 낮 서울출입국 앞 수바수 석방 촉구집회에서
 (좌)발언하고 있는 이주노조 직무대행, (우)면담 후 보고중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연잇는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연대활동가들 발언
발언 중 -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국가인권위에 단속권한도 없는 경찰에 의한 임의 단속.연행, 중병치료를 위한 일시보호해제요청 거부 등 3가지를 제소를 했었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기각처리했습니다.
이는 현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고자 명동성당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무기한 노숙농성중에 있는 것에 대한 찬물을 끼엊는 행위이며, 인권위는 민중들에게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한편 출입국은 인권위에서 보호해제요청에 대한 기각이 있지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바수를 강제추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1월 30일 화성보호소 앞에서 농성을, 서울출입국 앞에서는 수바수 석방 촉구 집회를 갖던 차였습니다. 서울출입국 앞 낮 집회이후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출입국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당뇨병을 방치한 것에 대해 미안스럽다. 당뇨병 치료 완치 가능토록 외진조치도 취하겠다..." 등의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약속과 달리 이날 늦은오후 그 네팔 당뇨환자를 기습적으로 강제 출국조치를 취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수바수는 지난 7월 3일 경찰의 불신검문을 받고 임의 연행돼, 후 출입국을 거쳐 화성보호소로 넘겨졌습니다. 그후 보호소내의 열악한 환경으로 신장손상에 이어 급성.당뇨를 앓게 됐고, 이에 대해
네팔 대사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권고했지만, 출입국과 법무부는 "보호소안에서 이뤄지는 검진과 치료로 충분하다"고 둘러대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내의 조치는 혈당검진과 혈당강하제 투여쯤으로 그친 것으로, 법무부의 혈당수치 회복기미 주장과 달리 여전히 정상인의 배이상의 수치(400mg~/dl)를 선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의 요구를 내걸고
50일차 농성중에 있는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는, 1월 24일(목요일) 이날도 어김없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 이날은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중 민주노총 동구지구협 및 민주노동당 서울성동광진구위원 동지들이
주로 참여해 이주노동자 인권을 호소하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연대 동지들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참가자들은 촛불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1.26 세계 행동의 날' 행사에
이주탄압분쇄비대위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서울역 광장 앞에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집회을 마친후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청계광장을 향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함께했습니다.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행진을 하고 마무리 집회를 함께하고
앞으로의 투쟁 결의를 다지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2008년 1월 2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었다.
 ⓒ 신만호 자유기고가
 


토르나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 요약 -
"출입국은 동대문, 안산 등 활동가들이 있는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3권을 보장받고 싶을뿐입니다. 정부가 계속 표적단속.탄압을 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주노조를 건설하여
한국인 동지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입니다
"
 


△ 연대사 -
(좌)
민주노총 주봉희부위원장- "올해는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조직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중) 민주노동당시당 정종권위원장-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있어 이주노동자의 피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대표- "11월 입법 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시절 영장도 없이 정부에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민주화 활동가들을 잡아 가두었던 "긴급조치 9호의 탄압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단속.구금 가능케 한다는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 예고 법안은 군사독재 정권이나 저지를 수 있는 악법이자 명백한 개악안이며, 21세기 판 악법의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 구호 -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 문화공연 : 김성만 노동가수- 지난 명동성당 농성때 부른 '투쟁하는 그대가 아름다워요'를 열창.
 


△ 행진 - 보신각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명동성당 앞을 향해 행진하였다.
 


 


△ 참가자들이 종로거리를 지나 명동성당 앞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저마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촉구하는 플랭카드와 피켓을 들고 명동을 행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명동성당 앞거리까지 행진을 하고 마무리집회를 하였다.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는 지난 2007년 1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으로
12월 9일 서울 도심 집회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저녁 광화문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중에 있다.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라는 요구를 내걸고, 지난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 이어
현제 영등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40일이 넘도록 무기한 농성 중에 있다.

 

 

 

70년대 박통시절 긴급조치로 불신검문이 강화되어 공안전국을 방불케한 그와 같은 망령이 수그러진지 얼마 않돼어, 이제는 동포와 이주노동자에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전 간첩.좌익용공 색출의 명목으로 불신검문이 존재하다가, 현제는 주로 수배자 뿐아니라 미등록체류자 색출의 명목으로 불신검문이 이어지고 있고, 그 대상이 내국인에서 동포.외국인으로 확대.전이된 상태입니다.

박통시절 공안정국의 잔상이 현제도 여전히 존재하여 사회단체의 북한관련 게시물 통제가 있는가 하면, 그 칼날의 성격이 탈바꿈도해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체류를 통제하는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옥죄며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07년 하반기 때부터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8년 상반기 내로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속 내용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제 출입국법에서는 체류단속.연행시 영장주의.절차주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와, 지난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 이어 현제 영등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40일이 넘도록 무기한 농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 앞에서‘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출입국 앞에서 항의 집회와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대표는 “자의적인 단속.구금 가능케 한다는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 예고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며, 21세기 판 악법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만일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대로 된다면, 불신검문이 더욱 강화되어, 그 여파가 ‘오인검문.구금’이라는 내국인에게도 미칠지 모릅니다.

현제에도 구로구의 동포거리에서 서울시민이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고 거리를 지나다 출입국단속반에게 미등록 동포로 오인돼 출입국차량 신세를 질뻔한 사례가 종종 발생된 점을 미루어, 이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외국인 구금시설 내 의료시설 개선,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등 10대 과제를 주문한되 이어, 이번 17대 이명박 차기 정부에게도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선정해 1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전달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가인권위는 16대 정부에 요구했지만, 미완의 과제로 그친 10대정책들 => ▲빈곤층 생활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보장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을 17대 차기 정부에게 건의.촉구했습니다.

 

 

ⓒ 기사제공 : 신만호 자유기고가

"함께 살 99가지 이유 있는 이들을 왜..."
4개 종단,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개악중단" 요구
박지훈 (punkyhide)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04657

 

  
4개종단 단체들은 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개악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 박지훈
이주노동자

4개 종단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악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단속반원이 최소한의 절차 없이 이주노동자를 불심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반원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지금도 단속반원들의 무리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검문 절차도 삭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노조 탄압저지 기독교대책위,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단 단체들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개악 저지와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을 외쳤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처사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절차 없이 외국인의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반원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또 통제 절차 없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넣었다.


종교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칭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만을 추구,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외환위기 등 함께 극복한 이주노동자 인권도 중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장인 유원규 목사는 "실용주의와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 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며 "사람과 생명을 중심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장은 "99가지 추방의 이유에도 불구, 1가지라도 같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추방해선 안 된다"며 "하물며 99가지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1가지 사유를 만들어 추방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인권위원회의 범상 스님은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며 "법이 범죄를 짓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출입국단속반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이정호 신부(성공회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는 "20년 가까이 정부와 법무부에 (이주노동자와) 평등하게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허공에 부르짖는 꼴"이라며 "이제는 노무현, 이명박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이 이주노동자를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신부는 "경제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월드컵을 함께 치러 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도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2008.01.04 16:52 ⓒ 2008 OhmyNews
29일 이주노동자 후원문화제... 피부는 달라도 같은 '노동자'
허환주 기자kakiru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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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후원문화제에 참석한 박준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 민중의소리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한국의 뒤에서 그림자로 일합니다. 때로는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팔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합니다. 살인적인 단속에 저항하며 농성도 하고 부당한 대우에 항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의 잇따른 표적연행... 그리고 추방. 그래도 우린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동물처럼 주는대로 받고, 밟히며 일하진 않을 겁니다. 우린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민중가수 지민주씨의 '파업전야'가 무대에서 울려퍼졌다. 하루하루가 파업전야처럼 걱정되고 두려운 이주노동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다. 지민주씨가 부르는 노래에 연신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르는 이주노동자들. 의미는 잘 모른단다. 그래도 즐겁다.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와준 사람들로 인해 기쁘고 행복하단다.

지난 29일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회관에서는 조그마한 문화제가 열렸다. 각종 시민사회단체 43개로 구성된 이주비상대책위에서 '이주탄압분쇄 농성단과 함께하는 후원문화제'를 준비했다.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등 세계 각지에서 일하러 한국을 찾아온 2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다함께,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변... 셀수도 없는 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올 한해 이주노동자들에겐 많은 일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조 집행부 3명을 강제 출국시킨 것이 이들에겐 큰 일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에서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모습을 이주노동자들은 보여주었다. 현재 한국기독교회관에서는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25일째 농성 중에 있다.

문화제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 민중의소리

이번 문화제는 2007년 이주노조의 운동을 돌아보고 이주노조의 향후 싸움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문화제에서는 집행부 3인에 대한 영상물과 비대위 투쟁 영상물이 상영됐다. 한국인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이주공동체의 문화공연이 함께 진행됐다는 점은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미얀마공동체의 춤공연부터 네팔 공동체 춤공연, 박준, 지민주씨의 노래공연, 김호철 트럼팻 연주 등 한국, 외국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다양한 곳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국적은 필요없었다. 노동자라는 사실 하나만이 존재했다. 문화제에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면 여전히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이방인이다.

기독교회관에서 농성 중인 꼬빌씨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힘으로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좀더 많은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우리를 지지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강한 연대를 부탁했다. 농성이 25일을 넘어가지만 아직 연대의 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 언론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진 않는다. 이주노동자 나렌드리씨는 끝까지 싸울거라고 말했다. 그는 "3인 지도부가 출입국법에 항의하다 강제출국 됐다"며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지도부를 출국했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렌드씨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한 이주노동자 1명이 남더라도 자신들의 투쟁 결의는 계속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한국사회에서 소외의 대명사인 이주노동자. 이들은 스스로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노동조합을 만들어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노동비자 발급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는 하나라고 하지만 아직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가보다. 피부색깔에 따라, 국적에 따라 노동자도 구분되는 현실이다.

후원금을 내고 있는 노동자
ⓒ 민중의소리

버마에서 온 노동자가 민속춤을 추고 있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한국교회 소수자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상)] “조선족 동포·이주노동자 껴안아 주세요”

국민일보

[2007.12.21 18:07]


마이너리티(minority)는 소수자,차별 대상자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선 주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소외계층 등을 지칭한다. 이명박 호(號)의 출범을 앞두고 성공과 실용,신발전의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논리는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실용의 정신과도 맞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마이너리티를 배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들어야 할 목소리들을 소개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 안녕하세요? 서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33세로 지난달부터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난처'입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2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몸담고 있습니다.

안산에는 3만1919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만4022명이 조선족 동포입니다. 이들은 주로 3D 업종이 밀집한 시화·반월 공단에서 도금, 피혁, 사출, 절단 등의 일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들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야근과 특근 등을 합쳐 매달 150만원 가량 법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등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저희를 자주 찾습니다. 이들은 대선 투표일뿐만 아니라 설과 추석에도 출근하고,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을 합니다.

노동자의집은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세워졌으며, 현재 중국동포교회와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0명 가량이 일자리와 퇴직금, 임금체불, 국제결혼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교회에는 100명 가량 모이는데 생소한 한국 땅에서의 정착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 95% 이상은 여기서 처음 예수를 접합니다.

저의 일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 지원,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조선족 동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F-4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조선족 동포에겐 'H-2' 비자가 나오는데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생겨납니다. 동포들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노동자처럼 단순 이주노동자가 아닌 고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한 핏줄을 지닌 동포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동포나 일본 동포는 되면서 왜 중국 동포는 안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명박 당선자님이 앞으로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어떤 정책을 펴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본다는 게 효율이나 당장의 경제적 가치와는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섬김과 돌봄이라는 게 '747' 공약이니, 실용주의, 부자되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외국인 노동자 섬김 사역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주민 사역은 받는 것 없이 계속 주기만 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선교의 탁월한 인적 자원이기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국은 이미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10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머리 속엔 서열화된 인종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사는 나라, 선진화를 지향하시겠다는 이명박 당선자님의 말씀대로라면 고도의 산업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될 것입니다. 합법화된 외국인만 받고 나머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기보다 모든 외국인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 국제노총(ITUC)은 지난 11월 30일 한국정부의 이주노조 및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 석방을 촉구했습니다.(덧붙임 자료 참조)

○ 국제노총은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등 3명이 11월 27일 아침 정부의 단속으로 체포된 데 대해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에 앞서 11월 21일 경기도 안양 동안구청에서 동안구청장 임명자를 면담하고 있던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 농성중이던 박광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 등 12명이 연행되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또한 “공무집행방해와 집행행위금지 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 아울러 국제노총은 “국제법상 설립신고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절차를 받아들였음에도 상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이 체포와 구속이 잇따르는데 대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던 당시 했던 약속과 모순”이라며 “이주노조와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권 탄압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항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노총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항의서한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조 지도부 단속 및 탄압에 대해서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제소, 이주민 인권에 관한 UN 특별보고관(Special Rappoteur)에 대한 긴급 서한 발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련(ICFTU)와 세계카톨릭노총(WCL)이 통합한 국제 노동조직으로 153개국에서 305개 노총이 가맹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수는 모두 1억6천7백만에 이릅니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하며 통합 이전 조직인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했으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국제노총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7.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항의서한 번역문 및 원문

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CSI CONFÉDÉRATION SYNDICALE INTER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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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섀런 버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Guy Ryder)


수신: 대한민국 서울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HTUR/JS
2007년 11월 30일

이주노조 지도부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 체포와 수감

대통령께,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53개국에서 모두 1억 6천 7백만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305개 노동조합 조직을 대표하여,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는 11월 27일의 이주노조(MTU)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의 체포와 수감에 대해, 그리고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박문규 동안구지회장과 이호성 정책부장의 연행과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격화된 단속의 일환으로 이주노조 지도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주노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행된 세 명의 노조 간부들은 11월 27일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까지만 위원장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의 항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선 9시 20분 경 집 앞에서 10명의 출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까지만 위원장은 어깨에 무상을 강하기도 했습니다. 마숨 사무국장 역시 같은 집회에 가는 길에 뒤따라온 10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라주 부위원장은 일하고 있는 공장 앞에서 잡혔습니다. 직원들은 체포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으며, 라주 부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체포 영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노조 간부들은 모두 수도인 서울 남쪽의 충북 청주의 보호소로 이송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제노총은 또한 경기도 안양에서 15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월 21일 동안구청에서 농성을 하는 도중, 전경 병력이 침탈하여 박광원 안양시지부장을 포함, 12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연행한 것입니다. 두 시간 후에는 안양시 동안구청장 임명자를 면담하고 있던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다른 두 명을 회의장에 난입하여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0여 시간의 구금 끝에 11월 22일 밤 늦게 석방되었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11월 23일 법원은 박문규와 이호성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에게 현재 적용된 죄목은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법 상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나아가 공무원노조가 정부가 요구한 바 있기도 한 설립신고 절차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이것은 사실 공무원노조로서는 긍정적인 입장 변화였습니다. 국제법 상으로는 이러한 설립신고가 굳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상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노총은 남한 내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 역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국제법 상 한국의 의무, 특히나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던 당시 했던 약속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그 약속들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석방과 두 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저는 두 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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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AN BURROW
PRESIDENTPRÉSIDENTEPRÄSIDENTINPRESIDENTA
GUY RYDER
GENERAL SECRETARYSECRÉTAIRE GÉNÉRALGENERALSEKRETÄRSECRETARIO GENERAL

Mr. Roh Moo-hyun
President of the Republic
Blue House,
Seoul
Republic of Korea

By fax: +82 2770 1690

HTUR/JS 30 November 2007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TU leadership and KGEU trade unionists

Dear President,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representing 305 trade union organisations, with a total membership of 168 million workers in 153 countries and territories, including Korea, is concerned abou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President of the Migrants' Trade Union (MTU), Mr. Kajiman, Vice President Mr. Raju and General Secretary Mr. Masumon 27 November, and the arrest and continued detention of Park Moon Gyu, Head of Dongan-gu(ward) Local of KGEU Anyang City Chapter and Lee Ho Seong, Policy Director of KGEU Anyang City Chapter.

The ITUC has been informed that the MTU leadership were arrested in the wake of an intensified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in order to stifle the union that defends the interest of all migrant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workers. All three leaders were rounded up and arrested in the morning on 27 November.

Mr. Kajiman was arrested by 10 immigration officers in front of his home at about 9.20 am, just as he left to attend a protest in front of Seoul Immigration Office. His shoulder was hurt in the process. Mr. Masum was on his way to the same protest, when about 10 immigration officers come up from behind him on the street and arrested him. Mr. Raju was arrested in front of the factory where he works. The officers immediately tried to handcuff him, and upon his request they showed him a detention order issued against him.

All three leaders were sent to a detention center in Cheongju, Northern Choongjeong Province, south of the capital Seoul, where they are still detained.

The ITUC has also been informed about the arrest of 15 KGEU members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During a sit-in at the Dongan-gu office building on 21 November, riot police arrested 12 members of the KGEU, including Park Gwanf Won, Chair of the KGEU Anyang Chapter. Two hours later the President of the KGEU Son Young Tae, along with two other KGEU members had a meeting with the Head Officer of the Dongan-gu (ward) of Anyang City. During the meeting riot police stormed the room and arrested them.

All of them were held for about 30 hours and released late in evening on 22 November. Three were bought before court to have their detention prolonged. on 23 November the Court decided that only Park Moon Gyu, and Lee Ho Seong had to remain detained. They are now charged under the Penal Code for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for breeching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 under thePublic Officials Act, which is in breach of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Association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KGEU informs us that despite their decision to accept the legalisation process requested by the government (which was a sign of goodwill from the union, not a necessary requirement under international jurisprudence), the union still suffers a great deal of repression.

The ITUC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migrant workers, like other workers in South Korea, have the right to organise an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rade union leaders and activists are contrary to Kore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nd especially, those deriving from its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y also contravene the commitments made to the OECD and the ILO by Korea when it joined these world bodies, commitments that have long remained unfulfilled.

I strongly urge you to release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MTU and the two KGEU activists. Furthermore, I urge you to drop all charges against the two KGEU activists.

Yours sincerely,

General Secretary

 

이주노조 지도부 3인(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표적 단속!
이주노조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지도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8시 30부터 9시 30분 사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표적 단속됐다.(구체 내용은 경과 참조)
이주노조 3인 지도부를 표적 연행한 곳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다. 단속반 은 체포 직후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 자신들의 연행 상황과 변호인 선임 등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가로 막았다.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연행 과정은 이주노조 아노아르 초대 위원장의 표적 단속의 재판이었다.
까지만 위원장에게는 10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달려들었고, 마숨 사무국장의 경우도 전날 밤부터 단속반이 집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 단속 기회를 노렸다. 연행 당시 15명 이상의 단속반이 에워싸고 마숨 동지를 연행했다. 라쥬 부위원장의 경우도 다자고짜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표적 단속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자신들은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단속돼 출입국에 도착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을 뿐이라며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태연스레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심사과장은 소위 '단속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은연 중에 진실을 얘기했다. 이 자는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등의 면담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이주노조가 매번 집회를 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두고 보라는 거냐"며 항변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단속의 진실이다. 이주노조는 381일 동안 단속추방 중단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의 산물로 건설됐고, 이주노조 창립 후에도 단속 추방에 항의하는 운동 건설에 매진해 왔다. 이것이 바로 표적 단속의 진정한 이유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울출입국은 노조 활동과 불법체류자 단속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며,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단속이다.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 단속에 항의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출입국 법에 근거한 체류 자격의 적법성에 앞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또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노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주노조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노조 결성 권리를 인정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핵심 지도부 3인를 표적 단속한 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법무부가 11월 들어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8월 이후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화성 발안에서 수원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 교회까지 쳐들어가 난동을 피며 단속을 하려고 날뛰었던 일도 바로 이런 강화된 단속 분위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완전히 개악해 현재 일어나는 인간사냥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눈에 가시인 이주노조를 표적삼아 탄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합동 단속 이후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 동지들이 단속됐다!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는 이렇게 우리 노조를 탄압하면 이주노조가 움츠러들고 파괴되길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은 모두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이주노조는 3인의 구속된 지도부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 이주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이주노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제 진보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광범한 국제 연대를 건설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야만성과 반민주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탄압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표적 탄압과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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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지도부 연행 경과 및 현황

 

1. 연행 경과

11월 27일 오전 9시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집과 사업장에서 연행됐다.

 

<까지만 위원장 연행 경과>
오전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은 신당동 노조 숙소에서 서울출입국집회를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신당동 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집에서 나와 차를 타기 위해 최정규 연대사업차장과 함께 도로 쪽으로 나오는데, 도로 모퉁이에서 10여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나타났음. 단속반원들을 피해 오른쪽으로 뛰어가다가 건물 계단으로 올라갔으나, 계단 위의 문이 닫혀 있었고 곧이어 뒤따라온 단속반원들에게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까지만 위원장은 항의하다 어깨에 부상을 당했다. 
건물 안에서 연행 시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법무부 소속)을 제시하였고, 누군가 위원장의 인적사항이 기제 된 파일을 제시하였고, 다른 누군가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연행상황을 녹화했다. 까지만 위원장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연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버스를 타고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도착하여 연행확인서를 작성하고, 10:30경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라쥬 부위원장>
09:15경 연행, 신당동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중앙냉동’이라는 회사에 출근하고 문을 열고,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 창고로 갔음. 4명의 단속반원들이 나타나 ‘불법체류 아닌가?’라고 하여 신분증 요구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라쥬 부위원장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수갑을 채우지 못했다. 봉고차를 태우고 이동 중 ’집에 전화해서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겠다‘면서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려 하여 몸싸움까지 하였으나 결국 압수됐다. 목동으로 도착한 이후부터는 까지만 위원장과 동일하다.

 

<마숨 사무국장>
08:30경 연행, 서울 운현동 소재 명지전문대 근처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골목길을 걸어가는 도중이었다. 이 때 마숨 동지를 마주보며 4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웃으면서 걸어와 경계를 품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뒤에 10여 명의 단속반이 뒤를 따르고 있었고, 순식간에 약 15명 가량의 단속반원들이 나타나 둘러쌌다. (전날 저녁 집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그때 보았던 사람이 아침 연행현장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인 것 같다고 함,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날 저녁부터 집 부근에서 잠복하였을 것임) 1명은 카메라로 연행상황을 촬영하고 누군가 신분증(법무부 소속)을 제시하고 또 다른 누군가 인적사항이 기재된 파일을 제시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곧바로 자신의 연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겼다. 버스에 태워 목동으로 이동했고,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도착하여 휴대폰 반환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상황은 까지만 위원장과 동일하다.

2. 연행 이후 경과

이주노조 위원장 이하 임원들이 연행된 과정은 명백한 표적 탄압임을 보여준다.
오전 9시 30분 경, 지도부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도중 이미 세 동지 모두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조치해 서울추입국사무소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항의 집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민변 권영국 변호사,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이주노조 등이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춘 조사과장을 비롯한 심사과장, 관리과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문화춘 조사과장은 표적 단속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출입국 앞 시위에 대해 경고했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못 견뎌했다. 그래서 시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두 달 전에 여러 차례 밝혔고 나 역시 불법체류자니 단속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째주부터 단속이 강화됐다. 나는 이주노조 간부들인줄 몰랐다. 단속해서 이곳에 온 다음에나 알았다."
서울출입국의 이런 발뺌에도 불구하고 연행 과정은 명백히 이미 계획된 표적 단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단속된 이주노조 임원들을 신속히 추방할 채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항의방문단은 민주노총이 필요한 적법 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 강제 추방을 집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 서울 출입국 심사과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통해 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오후 3시 경, 청주보호소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와 이주노조 최정규 동지가 청주 보호소를 방문해 면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 표적 단속과 노조 탄압에 대한 진정을 제출한 상태이며, 내일 오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보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명백히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20여 명이 단속됐다.
또 얼마전 동대문 분회장인 검 구릉 동지 역시 표적 단속임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현재 이주노조가 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처분 판결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조 간부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명백히 노조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 동안 단속에 항의하는 운동의 선두에서 싸워 온 이주노조에 대한 보복이다. 이미 서울출입국 조사과장은 이주노조 위원장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항의하는 운동에 대한 정지 작업의 성격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건데 이번 사건은 이주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의 의지 표명이다. 이런 만큼 전체 운동 진영의 시급한 연대와 투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4. 향후 계획

현재 긴급히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제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을 구성했고 시급히 항의 행동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확정된 일정들은 아래와 같다.


규탄 기자회견
11월 28일
10:30 이주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신청, (민주노총 기자회견장)
11:00 법무부 앞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이주노조 탄압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11월 2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 회의

12월 1일 민중대회 적극 참가해 규탄 활동

12월 4일 서울출입국 앞 규탄 집회

12월 9일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

 

4. 요구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탄압과 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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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명서]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연행 규탄한다!
까지만, 라주, 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대통령선거가 시작된 오늘(11월 27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라주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사무국장을 표적 단속해 잡아갔다. 출입국 단속반원들 수십 명이 각각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이 기거하는 집 앞에 잠복해 있다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조가 주최하는 단속 추방 반대 집회 참가를 위해 집을 나서는 까지만과 마숨 동지를 덮쳐 끌고 간 것이다.

출입국 직원들은 영장도 없이 이들을 연행했으며 까지만 동지의 경우 수갑까지 채워 끌고 가는 짐승 같은 짓도 서슴지 않았다. 라주 동지는 여느 때처럼 공장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사장에게 “여기 라주가 일하고 있느냐”고 묻고는 사장이 불러 영문도 모른 채 사무실로 나온 라주 동지를 개 끌듯이 연행해 갔다고 한다.

표적 단속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조 간부들의 집과 공장 앞에서 잠복해 있다 표적 단속한 것이다.

여수 보호소에서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 죽은 후, 한국의 시민 사회 운동 진영뿐 아니라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지난 8월 1일부터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넉 달도 채 안 돼 서울에서만 2천5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추방했다. 그 뿐 아니다. 법무부는 인권위를 비롯한 수많은 인권 단체와 시민 사회 운동 진영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사냥하듯 잡아가는 불법 단속을 규탄하자 아예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도 언제든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잡아갈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악해 입법 예고했다.

이것이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아 “문화적 다원주의”, “더불어 사는 사회”로의 도약 운운하는 한국 정부의 야만적이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진정한 본질이다. 법무부가 오늘 아침 이주노조 간부들 3명을 모조리 잡아간 것은, 이런 법무부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널리 알리고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앞장서서 저항을 조직해 온 이주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노조 자체를 아예 박살내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 추운 겨울 청주보호소로 끌려간 이주노조 간부 세 동지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하며, 이들을 표적 단속해 잡아간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라주 동지와 마숨 동지는 민주노동당 당우로서 이주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한 훌륭한 투사들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라주 동지는 미등록 신분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보잘것 없는 월급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선전하길 바라며 특별 당비까지 낸 헌신적인 당원이고, 마숨 동지는 서울시당 대의원으로서 민주노동당 안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민주노동당의 여러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한 훌륭한 동지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마숨과 라주 두 당원 이주노동자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표적 단속․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세 동지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 단속․연행 규탄한다!
우리의 동지 까지만, 라주, 마숨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야만적인 단속 추방 중단하라!


2007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긴급성명>

한국 대통령 선거돌입 첫날, 이주노조 임원 전원연행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들만의 정치판’에서조차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오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등 임원 전원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단속, 강제연행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법무부는 올해 8월1일부터 정부 부처, 특히 공안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적인 강제단속을 진행해왔고, 항상 이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그 핵심 표적이 되어왔다.

이주노조 임원들 모두 다른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단속, 연행되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표적단속’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연행 직후 곧바로 3명 모두를 수도권의 보호소가 아니라 청주보호소로 긴급호송한 점 역시, 되도록 수도권지역에 밀집된 조합원들로부터 멀리 떼어놓겠다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여주었다.

이미 8월부터 넉달 동안 이주노조 지역지부장과 간부들을 단속, 연행, 강제출국 해왔고,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항의방문을 전개하면 법무부 측은 “까지만 위원장도 단속하겠다”며 노골적인 표적단속 의사를 내보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영악하게도 코리안들의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는 오늘을 표적단속의 D-데이로 잡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시민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코리안들의 선거전에 이주노동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메시지 아닌가!

게다가 대통령 선거전의 첫날, 언론보도로부터 주목받지 않을 수 있는 날이기에, 법무부는 이들을 희생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화’를 부르짖는 자랑스런 선진조국의 자화상이었던 것이다!

<한겨레>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대통령 선거 해를 맞아 올해 5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의 19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이념 성향조사’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 응답비율이 82.8%로 반대 견해(17.2%)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를 노무현 정부는 깡그리 짓밟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다.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고용허가제(EPS)'가 큰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 않는가!

한국 정부가 이토록 부끄러운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정책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붙여 규제하는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활용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주에게 무한한 착취의 자유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불법을 단속한다”는 취지는 모조리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오늘 벌어진 이주노조 임원 전원에 대한 표적단속에 깊이 분노하며, 연행된 임원 전원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20만을 훌쩍 넘어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해주는 수치에 다름아니다. 그토록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의로 ‘불법체류’를 선택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불법체류를 강제하는 자본가들, 그리고 그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활용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기업주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극도로 낮은 임금을 강요함으로써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까지도 낮추려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강제단속은 그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싸워온 이주노조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기도이다. 이주노동자들을 길들이고 부려먹는데 있어서 눈엣가시같은 이주노조를 없애버려야만 자유롭고 무한한 착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오만한 정부의 범죄가 한국의 수십만 이주노동자들의 의식 속에 ‘저항’이라는 꺼트릴 수 없는 작은 불꽃 하나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억압받고 탄압받는 이주노동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5월,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의 심장부에서 수백만의 이주노동자들이 행진과 경제적 보이코트에 나선 것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주요 도시들에서, 주들에서,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행진은 경제를 마비시키는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신들이 부르짖는 ‘세계화’ 시대, 이제 이러한 일은 먼나라 이웃나라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점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입증될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성명서 - 이주노동자에겐 천국만큼 낯선 노동기본권! 

[이윤보다인간을]

 

한국의 노동운동이 엄혹했던 시기에도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한 지역의 지부장이 동시에 연행되었던 적은 없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이주노동자들은 역사의 반대편에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오른 편으로 도는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인지, 출입국관리소의 시계가 오른 쪽으로 돌고 있는 것인지 굳이 판단해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2007년 11월27일 이주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 그리고 라주 부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에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만을 골라서 하루 밤 사이에 연행한 것은 명백한 표적 단속이다. 나아가 개인들에 대한 표적 단속을 넘어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표적 단속이다. 결국 출입국관리행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다. 표적 단속의 증거는 세 명을 단속하자마자 연대대오가 결집하기 어려운 청주보호소로 이송한 것, 그리고 이주노조의 숙소가 있는 시장인근에서 10명이 잠복해 있다 연행한 것, 노동자가 다니는 공장까지 찾아가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연행 한 것 등에서도 잘 들어난다.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한 지도 20여년이 흘렀다. 이 시간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산업 연수제 폐지와 인간이하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폭로하기 위한 명동성당 투쟁에서부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건설 그리고 강제추방 반대와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 각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지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이 보장되고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자본과 권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세력화를 끊임없이 막아왔다. 전 이주노조 지부장이었던 샤말과 비두, 꼬빌 등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단속에서 그리고 전 위원장이었던 아노아르에 대한 표적 단속 등이 있었다. 또한 노동부는 정당한 이주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기도 했다.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수많은 역경과 탄압을 뚫고 서 있는 것이다. 몇몇 활동가들을 강제 추방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정부당국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강제 추방시킬 궁리를 하는 대신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착취를 위한 기계부속품으로 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불의와 자본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싸우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는 커지고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출입국관리 행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비이성적이며 반인권, 반 노동자적인 악행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법적 제도적 미비함 때문에 생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안고 있을 뿐이다. 등록 노동자이든 미등록 노동자이든 이주노동자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강력범죄자를 잡아들이듯 연행한 것은 한국사회 전체가 반성해야할 문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은 중단되어야 하며, 현재 연행된 이주노동조합 3인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정부와 출입국관리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이주노동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주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연대투쟁, 대안세계화 투쟁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 진행되어 왔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보여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그 책임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반 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연대 투쟁이 이번 사태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대안세계화 투쟁의 국제적인 연대가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세계시민들이 볼 때 이번 사태는 반 인권적이며 한심스러운 사태로 보여 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탄압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반성이 즉각 시행되지 않는 다면 변혁적인 사회운동 전체의 투쟁 앞에서 반성해야할 때가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8일

 

 


성명서 -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까지만 위원장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합동단속을 강화하며 이주노조 조합원 22명을 비롯하여 4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되었다. 그동안 각 지역의 이주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연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주노조 중앙지도부를 표적연행하여 이주노조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에 전면 반대하며 스스로 투쟁주체를 형성해 왔다.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반대 투쟁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고 이주노조를 이끌어왔던 샤말, 안와르 전 위원장이 한국정부의 탄압에 의해 강제추방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이제 까지만, 라주, 마숨 동지마저 탄압하여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의 싹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조에 대한 비인간적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살인적인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가 시행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정부에서 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전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단속추방을 강화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여전히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것도 모자라는지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할 수 있으며,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문제의 근원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 노무현정권은 까지만, 라주, 마숨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 살인적인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 고용허가제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07년 11월 28일

 


 

2007 11/13   뉴스메이커 749호

통계 증가는 전체 외국인이 늘었기 때문… “선정적 접근으로 편견 확산 위험소지”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시대를 맞는 준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배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거리’ 를 오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김문석 기자>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얼마 전 정체 모를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최 소장에게 대뜸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름을 밝히라는 최 소장의 말에 전화를 건 이는 ‘그냥 시민’이라고만 밝혔고 최 소장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통화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얼마 후 인터넷 포털 다음의 ㅎ카페. 이 카페의 ‘불체자문제’라는 게시판에 한 회원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에 항의 전화를 해달라’는 요청 글을 올렸다. 그는 “그들(외국인인권단체)은 불체자들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센터의 전화번호와 최 소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올려놓았다. 이 회원은 다른 글에서 “파키스탄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라”라며 “한국에 와서도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온갖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여성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커뮤니티는 이곳 외에도 3~4개가 더 있다.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 카페들에 최근 1~2주 사이 방문·가입하는 회원 수가 부쩍 늘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뉴스추적’ 게시판에 추방 글 쏟아져

“방송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 “불법 체류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 한국처럼 불법 체류자에게 관대한 나라는 없다.” SBS의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지난 10월 17일 방영한 ‘외국인 100만 시대, 그들만의 ‘무법지대’’에 대한 시청 소감이다. 방송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후속편을 제작해달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뉴스추적’ 측은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아, 갈수록 흉포화·다양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고발하고, 외국인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본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제작진은 애초의 기획 의도를 지켰을까. 적어도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 보자면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은 공존보다는 ‘격리’ 또는 ‘추방’을 원하고 있다. “정말 끔직했어요. 그동안 이주노동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불편했지만, 정반대로 이들을 모두 특히 미등록 노동자를 전부 강력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전현정 성동건강복지센터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가 있는 성수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전 국장은 “이주노동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미등록노동자는 횡단보도 신호 한 번 위반해도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 산다”고 말한다. 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범죄율도 낮고, 미등록 노동자들은 신분상 제약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이번 방송은 단속 추방을 두려워하며 경제적 빈곤·성적 소외에 시달린 극히 일부 미등록 노동자의 범죄에 확대경을 들이대, 그들이 모여 사는 곳 전체가 무법천지인 것처럼 포장한 선정 보도라는 비판이다.

“법무부가 올해 국감에 제출한 외국인 범죄 통계자료를 보면 강력사범이 2300건, 교통사범이 2100건, 절도 390건입니다. 외국인 범죄의 절반이 교통사범입니다. 굉장히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증가합니다. 외국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는 ‘외국인 강력범죄 급증’과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는 미신’이라며 계속 말한다. “물론 검찰까지 가느냐 경찰 단계에서 머무르느냐에 따라 집계는 다를 수 있지만 한 해 동안 범죄 건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0만 건입니다. 그중 외국인 범죄가 5000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국민이 4900만이고 외국인이 100만인데, 퍼센티지를 비교해도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오 국장은 “매우 이례적인 범죄를 갖고 침소봉대하면 심리적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정작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체를 못한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실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다시 언론 보도 태도다.

출처불명 글도 여과 없이 방영

‘뉴스추적’ 에서 방영한 외국인 범죄 실태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외국인과 공존 모색이라는 또 하나의 취지와는 달리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여과 없이 방영하거나 성범죄 사실에 대한 자세한 묘사 등 편견을 재생산하고 선정주의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추적’의 해당 프로그램을 검토한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고, 주로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거론하며 굉장히 선정적으로 접근했다”며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나 문화 다양성에 대한 대중 관심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편견을 확산시킬 위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뉴스추적’ 보도에 이어 대동소이한 내용의 주간지 기사를 게재, 다시 포털로 전송한 스포츠서울의 기사도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를 들어 특정 국적·인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정한 성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신빙성이 의심 가는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한국인 여성을 무조건 임신시켜라’는 내용을 담은 영주권 취득 매뉴얼이 나돈다는 이야기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한 불법 체류 노동자 반대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출처 불명의 글과 ‘~카더라’ 수준의 주장이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에 외국인 범죄 발생이 높아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여과 없이 방영되었다.

“파장이 만만치 않죠. 제 주변 지인들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범죄에 대한 연구조사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선정적으로 접근해 그야말로 마녀사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조원기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관계자로서는 유일하게 인터뷰가 나왔다. “처음엔 우리 같은 단체에서 할 인터뷰 내용이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미리 받은 질문지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했나봐요. 그거 본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옹호하면 돌로 맞을 것 같다고 하던데….” 그는 30분 넘게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지만 대부분 편집되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뉴스추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스케줄상 어렵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취재기자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유선영 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연구위원은 “이주민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각도에서 드라마나 보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한국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인종이나 성별·연령에 따라 차별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의기준이 있지만 구체적 시행령도 없는 등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도준칙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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