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사진처럼 국내 라면이 70년대 전후에 보급되기 시작된걸로 기억되는데요.

당시 70년대초 보급용으로 '소고기라면'이 시판되면서 부자도 이를 애용했습니다.

당시 어린 기억으로 바쁠땐 스프만으로 최대한 맛을 살린 무양념 라면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소고기라면에 대파와 양파,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스프만 넣은 무양념라면이 맛이 아주 떨어진다 생각되진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양념이 곁들이지 않으면 라면맛에 확실한 질적이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양념중 대파, 계란 뿐아니라 양파가 꼭 들어가야 식감이 더좋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라면을 좀더 맛있고 풍미스럽게 드실려면, 각종 까메오 양념을 첨가하는게 일반인데요.

 

라면의 단점은 너무 오래 끌이거나(4분 초과) 하면은 금방 뿔어지기 시작하는것입니다.

라면이 뿔더라도 좀더 부담없이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건두부가 생각났습니다.

라면에 건두부를 곁들인 라면을 해먹어보니 호불호가 있지만 나름 괜찮네요.

건두부 첨가 요리에 유의할점은 통메밀면보다 식감이 거칠지요.(호불호 요인)

하여 라면 양념으로 넣을때, 라면 1개당(약200g) 건두부 한롤만 사용하도록 하며,

썰을때 건두부 한롤을 반으로 잘라서(사각어묵 크기) 그것을 겹쳐 김밥처럼 둥글게 말아,

 채썰듯이(2~3mm) 가늘게 썰어서 양념 넣기전 라면 넣을때 같이 넣어 끌이시면 됩니다.

(다만 거친 식감에 잘 적응된 사람에 한에서며,
그렇지 않은경우 반롤 정도만 시도하거나 아예 하지를 말것.)

 

이것을 응용하여 짜장라면이나 짜장면 등에 곁들여 먹으면 금삼첨화이지요.

( 단 이것도 거친 식감에 잘 적응된 사람에 한에서며,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사용하거나 아예 첨가하지 말것.)

 

 

∇ 라면 양념 재료들입니다. 시골이라 양념이 이색적입니다.

(곰보배추?, 뽕잎, 미나리, 부추, 오이고추잎, 냉이, 씀바귀?, 양파, 시레기등)

 

 

위재료가 대부분 자급되는 장소로, 몇년전 귀촌하여 조성한 미니텃밭입니다.

 


 

∇ 라면 양념의 까메오 재료들 (건두부, 양파, 계란)

 


 

∇ 라면과 함께 건두부를, 이후 텃밭 양념을 곁들인 모습입니다.

(본 귀촌인은 거친 식감에 익숙하여, 건두부를 가위로 대충 5mm로 잘라 넣었습니다.)

 

 

∇ 김이 모락모락 나는, 왕성된 건두부 양념라면.

 


 

∇ 소박한 귀촌 이색 건두부라면 식단.

(식사중 촬영한 모습이며, 식단은 깻잎, 깍두기, 매실종합장아찌등입니다.)

 

기준치에 넘는 스레트(슬레이트) 무상철거 완료

 

귀촌하여 오랫동안 방치됐던 고향집터를 수리하던차,
스레트처리문제에 직면했드랬습니다.
본가기와집을 확장한 좌측과 뒷쪽베란다 지붕을 스레트로 증축되어 있었고(21평),
기와집 우측에 있는 창고도(12평) 스레트 상태였습니다.


이곳을 개량하려면 스레트를 처리해야하는데, 관의(구청) 민원처리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의 순서가 먼저 민원인은 동.면사무소에 처리신고를 하게되면,
동.면사무소는 구.군청에 민원신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관은 철거업체를 선정해 그업체의 스케줄에 따라 스레트 현장처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며 여쭈기를
본민원인 : "철거지원받은 며칠간은 비가않와야하는데,
그럴려면은 철거날짜를 잘 잡아야하는데 그게 그렇게 않되고 철거업체 스케줄에 따라야하니 어찌해야하죠?
날씨도 그렇고, 시골집을 개량할일은 많은데 철거문제로 마냥 손놓고 기다려야하니 난감한상황인데요..
동사무소직원 ; " 아, 그러시면 구청에 문의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며칠후.. "공사차질로 철거안한 스레트를 직접 철거하고자한다면, 일단 철거과정 증거사진을 확보해두세요."

 


동사무소 지시에따라 지붕을 철거하고 지난 3월 구청에 전화하니,
이미 철거한 스레트는 수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아래사진처럼 창고일부를 완전철거않하고 처마만 커팅한체, 칼라강판으로 개량했는데(총7평),
영마음이 않들어 이거라도 스레트철거 지원해줄수있냐고 여쭈니,
그것은 가능할거같다는 답변을 합니다.

 

즉 정부에서 주로 스레트철거지원사업 명목하에 철거안한 건물을 철거해주고,
그곳에서 나온 스레트폐기물을 처리해주는것이지, 이미 철거한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것입니다.

다만 신고후 철거시 과정증거사진이 있다면 가능하기도한다는것이지 장담은 못한다고요.

본인의 경우 아직 완전철거는 아니니 철거않한곳을 철거지원을 해주되,
이미 철거해둔것은 양이 많을경우 처리비용이 발생할수있을거라는것입니다.


 

그후 5월경 구청담당직원과 용역업체에서 사전현장답사를 와서 둘러본후,
다행히 왠많하면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해주었습니다.
설마 동사무소에서 허언을 할까 생각했는데,
6월경 역시나 다행으로 직권으로 전액무상철거가 시행됐습니다.

본가기와집을 확장한곳 스레트지붕 ; 21평, 스레트창고 ; 12평 하여 총33평입니다.


정부에서 한가구당 총30평미만까지만 무상지원이고 그이상은 저소득층이라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제시골집의 경우 만일 하나도 철거않한 상태였다면, 정부나 가정이나 비용에 더 불리하겠죠.
다행히 대부분 철거해놓았기에 정부에선 일부만 철거비가 발생되고 처리비만 동일하게 나오기에 예산도 절감됩니다.

(보통 스레트 철거비가 스레트 처리비보다 많이 비쌈, 처리비는 톤당 50만원.)

스레트 면적량이 33평으로 1.5~2톤 나올지라도 철거비가 덜하기에 전액 무상처리됐습니다.

 

 

스레트철거시 전문철거업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진복,방진마스크 착용후 철거합니다.

그런데 철거과정을 본후 완벽한 철거처리가 이루어지지않는 헛점이 발견됐습니다.

 

 

 

위사진의 남색 동그라미안의 부서진 스레트 잔해 및 산폐된 스레트가루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철거업체도 처리해주지 않으며 오로지 집주인의 몫입니다.

문제는 이 남은 잔해를 청소하는 일이,
스레트를 해체하여 옮기는 과정만큼 혹은 그이상으로 분진이 발생된다는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석면구조물 철거할때 일정기간을 두고 주위에 공고를 붙여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수작업복을 착용한 인원이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지나는사람은 그다지 분진 않마시고 안전할까요?

안전은 얼어죽을..

위사진처럼 정말 분진이 더발생되는 잔해먼지청소도 않한상태로 끝내고 가는데 말입니다.

어떤 집주인은 이런 억박자행정에 짜증을 내며 오기로 "안죽어!"하고 마스크도 않쓰고 
분진이 날리든말든 막청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듯 안전이라는 이유로 스레트철거는 집주인에겐 손도 못대게하고 전문업체가 하게해놓고,

그러다 전문업체는 뜾어 해체하는데만 집중한체, 대충 치우고 철수하는 엉뚱한 이형상.

정말 안전하고 제대로된 행정인지 아이러니한 경우입니다.

하여 집주인에겐 손도 못대게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조언해주셨듯이,

남들도 유드리있게 철거지원을(선철거 후처리가능) 해줘야한다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도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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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건물 철거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2012.01.26

blog.daum.net/ejinwook/16413264   jin^__^아름다운 삶을
30평이상은 돈이조금들어감... 주택도 시나군에서 무료로 철거 해줍니다..

 

 

임차인의 슬레이트 지붕의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답; 옆에 쌓아 두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밀폐 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속적으로는 안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쌓아두실경우 법에 걸려요 과태료도 맣구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그런거 없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기 떄문에 노동부쪽에 신고서류을 안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폐슬레이트을 버릴라고하면 시.구청에 신고 서류을 내야 합니다.

석면혜체 공정
1 석면조사을 하고 30-50만원사이
2 시,구청에 폐기물신고서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3일정도 소요)
3 석면해체 신고증이 있는 업자가 철거 시작 ( 신고증이 없는사람이 할수가 없어요 )
4 폐기물 반출
5 폐기물확인증

계약 동시에 석면업체에서 다 해드려요.
http://tip.daum.net/question/69961880?q=%EC%8A%A4%EB%A0%88%ED%8A%B8+%EC%B2%98%EB%A6%AC%EB%B0%A9%EB%B2%95


 

석면 슬레이트 철거시 정부 지원정책  http://blog.naver.com/vnddnsdk1102/120212737888
[출처] 슬레이트 철거시 정부 지원정책과 지붕개량 작성자 지붕지
슬레이트와 같은 특수 폐기물의 철거는 지정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채택이 되지 못하고 개인 자비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정 업체를 알아보는 것 보다는
지역 내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유는 슬레이트 철거시 비용 산출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붕 철거에 관해 2012.05.14. http://cafe.naver.com/kimyoooo/99506  

[출처] 스레트 지붕 철거에 관해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작성자 키퍼
따라서 스레트 처리시 해당 지자체랑 꼭 의논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가철거가 가능하다는 답변만으로로 많은 부담이...
자가처리가능여부; 노동부에서는 200제곱미터내에(60평), 지자체에서는 50제곱미터(15평)
스레트 처리는 기존에는 특정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으나
2012.4월 법 적용이 완화되어 일반쓰레기로 마대자루에 담아서 일반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자 입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고 기존 수집운반업체에
(슬레이트 처리 허가를 득한)사업장폐기물 운반업체를 추가한 정도라고 하는군요..

 

스레트철거  2013.03.27.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am... http://cafe.naver.com/kimyoooo/140313

[출처] 스레트철거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작성자 singl99
제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석면지붕을 제거해서 모아 놓고 철거회사에 연락하니
포크레인 가져와서 건물 철거하고 석면은 석면수거회사에서 와서 가져갔는데, 석면 수거비...

면사무소에 물어보니 창고제거 전과 제거후 사진을 첨부하고
석면제거업체에서 발행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석면제거업체와 건물철거업체에 물어보니 석면을 스스로 제거해서 모아놓으면
석면제거비용이 들지 않고 가져가는 비용만 들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싸진다고 하더군요.
석면지붕을 제거하여 모아 놓으면  철거업체에서 건물철거하고 석면까지 처리해 주기로 하고 금액을 계약하였읍니다.
제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석면지붕을 제거해서 모아 놓고 철거회사에 연락하니
포크레인 가져와서 건물 철거하고 석면은 석면수거회사에서 와서 가져갔는데,
석면 수거비용은 철거회사에서 석면수거업체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자리에서 지불하더군요.
석면제거 증명서는 철거회사에서 석면수거업체로 부터 받아서 1주일 후에 저에게 넘겨 주었읍니다.
저는 건물 철거 전과 철거후 사진, 석면수거업체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멸실신고를 마쳤읍니다.


환경 답변수 1
질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2009.08.03.
소량은 괜찮다면서 화만내시는데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할순 없다해도
최소한 바닥에 쪼개진 여러 조각들은 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자기가 전문가고...
답변 소량의 석면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석면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한...
다량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경우는 전문 처리 용역업체를 써야 하겠지만 작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8&docId=33154296&qb=7IaM65+JIOyKrOugiOydtO2KuCDsspjrpq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zgXmdpVuFRsscv9GUhsssssssC-139137&sid=f/DHIxtgBGvPpATQOvE%2BzQ%3D%3D

지난 2017년 8월경에 경차 다마스의 효율성의 글을 포스팅한데이어,

오늘은 경차 다마스의 또다른 효율성을 살펴보고자합니다.

 

보통 경차에 3M 정도의 철재구조물(앵글, 각파이프, 쇠파이프등) 상차시,

아래 사진처럼 뒷트렁크를 열어 재쳐서 실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 작년에 중고칼라강판을(3.5M) 구매해 잘 고박한후 상차한 모습
(화순인근에서 집까지 30여KM 거리를 조심히 운전해 무사히 도착)


 

1#

그러나 다마스의 경우 요령만 있다면 문닺은 상차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일단 조수석 의자를 탈거합니다.

 

∇ 조수석 고정클립 두개를 열면, 조수석의자에 4개의 10mm나사가 고정되 있으며,
이것을 10mm 복스나 스패너(렌치)로 풀어서, 의자를 분리합니다.

 

∇ 조수석의자를 분리하면 파란표시처럼 평평하고 탁트인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응용 들어갑니다.

 

 ∇ 먼저 목재사에서 다량의 은합판을(3T, 180cm)산후,

 건자재백화점에서 일단 3M 앵글 몇개만 사서 상차한 모습입니다.

(편리성을 위해 상차할때만 트렁크를 연상태에서, 앵글 각 끝부분을 긁 방지 한후,
조수석쪽으로 비스듬히 올리어 상차후 트렁크문을 닺으면 됩니다.)


 

 


∇  아래는 3M의 앵글과 각파이프를 실코자할때의 모습입니다.

 ∇ 위와 같이 앵글 각 끝부분을 긁힘 방지를 한후, 상차한 모습입니다.

3M짜리여도 트렁크를 닺은체 운송이 가능함을 알수있습니다.

 

이것으로 알수있는것은 캠핑카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굳이 캠핑카로 별도로 고비용을 들여 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경차 다마스의 효율성의 글처럼(http://cafe.daum.net/minivan/6t6P/17977),

평소엔 맥가이버처럼 간단히 캠핑카식 구색만 갖춘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 단기여행을 하며 간단히 차박을 할때 조수석을 탈거하여,

넓은 취침공간을 만들어 차숙이 가능함이 되겠습니다.

(짐은 다이선반을 활용해, 선반에 올려놓고 하면되고,

여름시 앞옆 유리창에 찍찍이 방충망을 붙히고, 뒷트렁크를 닺아도됨.)

 

 

2#

이번에는 3M 그이상의 건자재를 상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차중 다마스이기에 그나마 3M까지는 문닺고 운송가능하나 그이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경량에 소량의 건자재라면 아래처럼 가능하기는 합니다.

방법은 아래처럼 이것도 조수석 탈거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이용하면됩니다.

 ∇ 아연 각파이프 20mm X 40mm (1.4T) 6M를 3.5M로 절단후 상차한 모습.

 

∇ 리오건자재백화점에서 6M 각파이프 소량을 구매후 절단한 모습입니다.

절단은 대부분 건자재백화점이 절단 서비스가 없기에 쇠톱질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고대시대로 회기해 쇠톱으로 총30분의(각5분) 톱질로 절단마감이 가능했습니다.

행여 톱질하다 못하면 안손된거 반품하면 되지 싶지만, 반품도 않됩니다.(대략난감)

 

∇ 다마스는 6M짜리 상차가 된다한들 무척 위험하기에,

대략 절반사이즈로 필요 크기를 계산해 절단하여 상차 운송하는게 낳습니다.

(본인은 대략 3.5M 가량 필요하기에, 그렇게 절단후 상차완료했습니다.

조수석 탈거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창문걸치는곳에 긁힘방지후,

각파이프 끝도 긁힘방지하고 주의용 빨간표시 마감후 흔들림 고정하는 순입니다.)

 

 

 3#

 ∇ 다량의 좀 큰 각파이프 경우 아래처럼 길게하여 상차하면 됩니다.

(미리 차끝 트렁크에 목재 가로바를 해놓은후, 건자재 흔들림 고정한 모습.)

 

 

∇ 상차후 차안의 짐들을 운송시 유실방지 조치한후,

 뒷트렁크를 내리고 트렁크도 고박하여 짐 유실방지한 모습입니다.

 

 

4#

 추가로 다량의 건자재를 길게 상차하는 흔한 모습입니다.

다마스는 넓고 긴 건자재일 경우 큰것은 아래 작은것은 위로 상차해야 안전합니다.

하여 칼라강판 주문도 큰것은 제일 나중에 작업하는순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다보면 이런 황당한 경우도 다 있습니다.

분명 처음 거래하는곳도아니고 작업자도 제가 다마스차인걸 알터인데,

칼라강판 파래트 작업을 주문순서가 아닌 큰것부터 하여 작은것을 나중에 작업해 놨습니다.
파래트가 후라이팬처럼 뒤집어지는것도 아니고, 결국 예상과 달리

작은것이 맨아래에서 큰것은 위로되는 역순 상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차해준 작업자가 뒷고객들이 있어서 빨리 고박해 차를 빼야한다고 합니다.

속으로 "미쳤냐? 아예 죽치고 않아서 장시간 단단히 고정후 나갈란다." 하고,

머라떠들든 일단 급히 고박작업에 들어가보니 후다닥 고박은 어림없는 상황.

하다 빡쳐서 "이런 우라질~ 이거 어떻게 실고가라고.." 투덜대다
중간에 갔는지 확인하든말든, 죽치고 앉아 고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대충 고박했다간 위에 있는 큰강판이 아래로 쏠리면서 쑥빠지는 이탈사고가 날지도 모르며,
그럴경우 인생 역대급 대형사고가 될 판입니다.

우여곡절 장장 30분에 걸쳐 동서남북 완벽 고박이 아래처럼 완료됐습니다.

 

 

 하여간 교훈은 경차는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말고, 판매자가 잔소리에 귀찮아하더라도

"큰것은 제일 먼저 상차되는순으로 해주세요."하고 미리 당부해주는것입니다.

 

 잘고박하여 집까지 무사 도착후, 트렁크를 연 모습입니다.

 

 

5#

 위에까지는 물품을 구매한 사례이며, 아래는 활용해 집수리 작업 모습입니다.

 

 ∇ 스레트창고를 칼라강판으로 개량 완료중인 모습입니다.

 

∇ (우)창고와 (좌)본가 사이를 대형빚물받이 작업후 앵글로 고정한 모습입니다.

(각파이프로 고정하면 더완벽하지만, 앵글도 지지대 역활을 충분히 할뿐아니라,

약초용 선반을 더 쉽고 용이하게 사용할수있어서 앵글로 작업했습니다.)

 

 

∇ 아래는 낡은 축사 구조물 안에 텃밭을 조성했던 모습입니다.

 

∇ 철재 지붕이 이미 녹슬고 있어서, 강판이 아닌 차광막인 경우 부식이 더 진행됐습니다.
하여 낡은 철재 지붕을 해체하고 새로하기로 했습니다.

 

∇ 해체할것은 해체하고, 옆 튼튼한 철재 굵은기둥은 그대로 놔두고,

그라인더에 쇠망을 달아 녹을 빼고, 페인트와 락카로 방청작업을 했습니다.

 

 

 

 ∇ 구비해둔 각파이프를 지붕에 8mm 십자형 육각볼트로 조립하고 용접한 모습입니다.
좌우측 중간에 작업이 않되어 살짝 가라않은 상태이며, 중간을 좀올려 철재를 대고
용접하여 비스듬히 물이 떨어지게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 칼라강판으로 상판 마무리 해나갈 계획입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cafe.daum.net/minivan/6t6P/18446

http://cafe.daum.net/push21/JAtR/1218

http://cafe.daum.net/myrefarm/14Lb/33875

http://cafe.daum.net/refarm/QHa/123636

http://cafe.daum.net/campingpeople/4C17/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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