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진보신당의 대북정책
 
최근 진보신당이 이른바 ‘종북’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로 민주노동당을 공격하며 조선일보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진보신당은 18대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자유선진당 수준의 수구냉전식 정책들이 섞여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개성공단 노동조건 개선’ 등 수구냉전세력들이 눈만 뜨면 외치던 주장들과 다를 바 없다.

과거 이 땅에는 독재정권의 탄압과 극도의 빈곤을 이기지 못해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를 알면서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숨기고 있는 현실을 악용해 수구냉전세력들이 월북자들과 한국 전쟁 당시 행방불명자들을 이른바 ‘납북자’니 ‘국군포로’로 둔갑시켜 반북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구냉전세력들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이런 내막은 무시하고 수구냉전세력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해나서고 있다.

미국이 다른 반미국가를 침략할 때 자주 애용하는 명분이 바로 인권이다. 코소보도, 아프간도, 이라크도 침략에 앞서 항상 인권을 운운하였다. 그동안 미국과 수구냉전세력들은 이른바 ‘북한 인권 문제’를 수도 없이 떠들어왔지만 그 근거라는 게 고작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정체불명의 사진과 영상 등 증거 능력을 상실한 것들뿐이었다. 그리고 미 정보당국이 북한을 음해, 모략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가져오면 거액을 포상해왔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미 정보당국이나 할 이야기를 하면서 진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조건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누가 개성공단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가. 미국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대북강경론자인 레프코위츠의 입으로 먼저 떠들고 수구냉전세력들이 되받아 외쳤다. 그러나 레프코위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논란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미 한물 간 문제까지 끌어들여 북한에 무슨 ‘인권 문제’라는 게 심각한 것처럼 부풀리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

진보신당이 대북정책을 빌미로 민주노동당과 갈라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표를 잠식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한 표 더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들 민족의 미래까지 팔아서 표를 얻는 것은 진보가 할 일이 아니다.

진보신당은 ‘진보’를 자처하기 전에 자기 머릿속의 ‘수구냉전’적 사고방식부터 벗길 바란다.

2008년 3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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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략적 목적의 북 인권 언급, 안목부족 자인하는 것

국가보안법 부활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이 북을 향한 인권공격은 늦추지 않는 것과 발을 맞춰 소위 진보신당의 대북정책 또한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착실하게 부응했다.

인권, 물론 중요하다.
천부의 권리인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진보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 왔다.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은 전쟁 때문에 자행된다는 사실은 먼 역사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이라크전쟁을 통해 500만 이상의 고아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남북한 모두 가장 최고의 인권유린 상황은 한국전쟁에서 기인했다. 고아는 말할 것도 없고 폭격 등으로 죽어간 양민만 해도 500만을 헤아리며 이산가족 역시 천만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인권유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숭고한 일이다.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말도 못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그런 투정이야말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민족문제를 책임지고자 하는 관점과 안목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할 말도 객관성을 확보한 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인권보고서나 극우언론의 글, 미국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반북운동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이면서도 또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전문가들이나 북과 수백회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편향적 친북활동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북 인권문제 언급이 그 자체로 정략적인 목적에만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전쟁과 분단시기에 있어왔던 월북 월남의 문제도, 국군포로든 반공포로든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진행은 필수적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 중 기본이 신뢰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신뢰를 쌓을만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은 부정하고 있는 한 쪽의 인권문제를 꼬투리 삼아 만나자는 것은 우월감에 도취된 제국주의적 모습일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같은 민족 내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도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백골단, 최루탄, 전기충격기에 기댄 정권과 국가보안법적 논리에 기대 정치생명을 얻고자 하는 일부 세력은 한반도에서 진정한 인권사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2일
민주노동당 비례후보9 황선

 

 

 

민노당, 진보신당에 반북 해명 요구  민중의소리  강지영 기자
 
[월간 말]황상윤의 철학에세이  황상윤 | 중앙대 철학과 강사
 


현제 진행형 미국의 이라크 침공 5, 대한민국 새정부(한나라당) 상설 부대를 창설하는
상시 파병법 추진하고 있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를 규탄하는 반전평화 집회를
3 16 오후 수도권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과 시민 1천명 가까이 동원한 가운데 개최하고,
청계광장까지 평화 가두행진했습니다.

 


△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으로 인한 이라크 피해를 알리는 포스터.

 


△ 이라크 침략 전에 동조해 목숨을 사고 파는 국내 기업들.

 


'3.16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 현장.
이라크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청소년의 편지 (낭독 : 오현주양)
이라크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제 나는 길에서 천원을 주웠어. 기분이 좋아진 나는 그 천원을 들고 슈퍼에 들어갔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거든. 아이스크림이 뭐 그리 비싼지
요즘 물가가 오른 탓에 나의 천원은 그렇게 5분 만에 끝을 맺었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하다가 다시 내 눈에 들어온 천원.
54%의 이라크 사람들이 하루를 천원 미만으로 살아간다는 문구였어...
새로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의 학살동맹을 강화하려고 해.
너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기름밭이라고 부르며 말이지.


 


△ 반전평화 피켓들.

 


△ 반전평화 피켓들.

 


△반전평화 피켓들.


 


△ 이날 첫 연설에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대표께서 낭랑한 목소리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을 꼬집는 시원한 반전평화 연설을 하셨습니다.

 


△ 연이은 반전평화 연설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님
"이라크는 석유와 중동의 패권을 노린 미제국주의의 침공으로 지옥같은 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반대, 한국군 철수에 우리 모두 함께 나섭시다!"


 


△ 반전평화 연설 -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실장님
"5년 전 이라크에 갔을 때, 84%의 어린이가 어른이 될 수 없을까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에선 전쟁중 12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중 어린이가 50만명이고, 이라크
어린이 8명 중 1명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등
어린이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즉각 파병 한국군을 철수하고,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는 것뿐입니다!"

 


△ 반전평화 연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님
"한국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라크 파병을 하더니
우리에게 돌아온 건 침략 전쟁에 동조했다는 국제적 비난일 뿐입니다.
한국정부는 당장 모든 파병부대를 즉각 철군 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파병비용을 민생을 위해 써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파병비용으로 지출한 액수는 7,238억 원이나 됩니다.
민주노동당이 분석해보니, 이 돈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립대 대학생이 1년간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이른바
88만 원 세대인 비정규 노동자 82만 명에게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1년 간 무료로 유치원을 다니고, 기초생활수급자 3만 6천 명에게
1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시파병법을 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반전평화 연설 -'경계를 넘어' 미니 활동가님
"팔레스타인 국민은 옆에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녀도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포기나 절망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여 연대해 나갑시다."


 


△ 연설 - 사회진버연대 구준모 정책국장님

 


△  연설 - 전국학생행진 유승현 건준위원장님

 


△ 구호 - "한국 정부는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라!"

 


△ 구호 - "미국은 이라크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 반전 콘서트 - 킹스턴 루디스카

  


△ 공연 - 꽃다지

 


△ 결의문 낭독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자주평화팀장님
"이라크 내에서는 여전히 점령과 학살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정책을 이어받아 오히려 확대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며 침략전쟁에 동조한다면
역사 앞에서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상징의식 - 민중들의 분노를 담은 대형풍선이 정신을 못차리는 한미정상을 내리치고
무릅 꿇게하는 익살스런 포퍼먼스를 진행했습니다.



 



'3.16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광장까지 평화 행진을 하였습니다.

 


△ 반전평화 행진 참가자들은 저마다 이색 피켓을 들고
'점령중단, 상시파병법 반대, 한국군 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청계광장 옆 이스라엘 대사관에 잠시 멈추어
팔레스타인 인권을 호소하는 함성을 외쳤습니다.

 


△ 참가자들은 청계광장 앞에 도착한 후 마무리 집회를 가졌습니다.

 

현업언론단체,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안 맹비난…"즉각 중단하라" 촉구
 
이석주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부 부처를 기능별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시민사회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6자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기류와 남북 간 경제협력 운동이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통일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비난 또한 강하게 일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 '실용주의'…부작용 심각할 것"
 
현업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31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추진과 남북경협 재검토 움직임은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남북 관계를 부정하는 검토 작업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본부는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서 상대를 고려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화 창구를 축소 폐지하거나 기존의 합의내용을 재검토하는 식이면 곤란하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앞서 한나라당 인수위는 외교부가 통일부의 기능을 통째로 흡수하거나 통일부의 위상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거론,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남북관계보다 한·미동맹을 더 중시하는 이 당선자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어 올해 '10.4 공동선언' 까지, 남북 간 경제협력 교류와 통일과 관련한 화해의 무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일부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언론본부는 "'정책 승계'라는 평범한 상식은 남북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남북 간에 마찰과 파열음은 불가피해지고 그에 대한 책임과 손실은 고스란히 한민족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본부는 남북경협과 관련, "이 당선자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짓밟아 버릴 때,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며 "그렇게 되면 남북이 추구할 경제 공동체 미래에 빗장을 거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10.4공동선언'에 따라 내년 5월 시작될 예정인 '백두산 관광사업'과 관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본부는 "남북은 남측의 대선과 관계없이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접촉을 연말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언론본부는 "통일에 대한 양측의 노력을 정략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6자회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 확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가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 논의 기구 속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은 자주적으로 협력과 평화를 논의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구촌은 한민족의 통일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통일부의 축소나 폐지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관계의 차질 없는 진전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 6월 9일 결성된 언론본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로 구성됐다. 여기에 한국언론재단과 통일언론을 실천하는 언론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남북언론협력과 교류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인 언론본부는 특히 2007년 11월 평양을 방문, 이른바 '민족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언론인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 간 활발한 언론 교류 등을 확산시키는데 합의했다.

다음은 남측언론본부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추진 있을 수 없다
- 통일부 폐지, 경협 재검토 등 ‘통일시대’ 역행 안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합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쪽은 또한 내년 5월 개시될 백두산 관광사업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비판과 우려에 동감하면서 인수위 등이 남북 교류협력 증진과 평화 통일을 앞당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의 선 핵 폐기를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한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한·미간 협력과 국제공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인수위 쪽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더 이상 서둘지 마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조짐을 볼 때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매우 걱정되는 현상이다.
 
남북 간에 합의되어 추진되는 제반 사업은 7.4남북공동선언과 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 공동선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권교체가 된다 해서 상대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 창구를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기존의 합의내용을 재검토하는 식이면 곤란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승계된다는 평범한 상식은 남북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만약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남북 간에 마찰과 파열음이 불가피해지고 그에 대한 책임과 손실은 고스란히 한민족이 떠안게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당선자의 ‘경제회생 노력’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은 오늘날 땅과 하늘, 바다 길을 열고 수많은 분야에서 교류 협력 노력을 진행 중이다.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은 남북이 국가대 국가의 외교관계가 아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특수 관계라는 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짓밟아 버릴 때 초래될 부작용은 심각하다. 국제 사회에서 남북 간 거래가 민족 내부 거래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추구할 경제 공동체의 미래에 빗장을 거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 당선자 자신이 공약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선결과제다.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협력 노력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 논의 기구 속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은 자주적으로 협력과 평화를 논의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은 남측의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접촉을 연말에도 멈추지 않으면서 다양한 합의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구촌의 양식 있는 세력들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민족의 통일 노력에 협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니까 남북관계도 변한다는 식이면 한반도를 지켜보는 나라들이 한국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김영삼 정부가 취했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남측은 십 수 년 전 그런 정책이 초래했던 부정적 결과를 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즉 한반도 문제 해법 추구 과정에서 남측이 배제되는 대신 외세의 개입이 심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통일은 민족의 최대 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통일을 위한 노력은 모두의 의무다. 통일노력을 정략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6자회담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노력은 한반도만이 아닌 전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 확립될 수 없다.
 
한민족은 지난 천 수 백 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다. 60여 년 전 초래된 분단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민족의 불행이요. 국제적 수치다. 지구촌은 한민족의 통일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이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통일부의 축소나 폐지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남북한 관계를 부정하는 검토 작업 역시 즉각 멈춰야 한다. 대신 남북관계의 차질 없는 진전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대자보> 사회부 기자
2007년 12월 27일 (목) 17:24:25 통일뉴스 tongil@tongilnews.com

1. 노동자 고 허세욱 씨 분신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4월 1일,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민주택시노조 조합원 허세욱 씨가 '망국적 한미FTA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 협상을 중지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분신당일 울분을 참지 못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진출하며 항의행동을 벌였다.

2.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못살겠다. 썩은 세상 갈아엎자."
11월 11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는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반전평화 등을 구호로 내걸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학생 등 각계각층 4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본 대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은 물론 지역에서 상경하는 참가자들까지 경찰병력이 가로막고, 70대 고령의 노인을 방패로 찍는 등 정부의 무리한 강경진압으로 '5공 시절보다 더 하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3. 이시우 사진작가 구속과 48일간의 단식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4월 19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던 이시우 사진작가가 구속됐다. 47일(검거이후 48일)째 옥중단식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시우 작가는 9월 14일 보석석방 뒤 '삼보일배'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4. RSOI/FE, 만리포 한미합동상륙훈련 반대집회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3월 29일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RSOI/FE 일환으로 진행된 한미합동상륙훈련에 대해 인권.종교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집단적으로 반대행동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반대피켓을 들고 육지로 이동하는 장갑차에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이리저리 뒤엉켜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5.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노동자의 도시 남녘 창원에서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열렸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발원지인 창원에 북측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뎌 남측 노동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는 등 '통일축제'를 벌였다. 올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 이 대회는 남녘에서 첫 부문별 남북공동행사를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찬성 146, 반대 105..신당의원 50여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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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략 파병이 또다시 연장되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 256명의 참석, 찬성 146, 반대 104, 기권 6으로 강행 통과되었다.


 이번 침략파병 연장은 전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자주와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대한 배신이다.

 찬성 표의 대부분은 여지없이 한나라당 쪽에서 쏟아졌다. 헌법이 침략전쟁을 부인하건 말건, 장병들이 위험에 빠지건 말건, 미국 앞에서는 티끌만큼의 자존심조차 ‘반미’로 펄쩍 뛰는 이 ‘미국 국적’ 정당이 꾸려갈 5년이 어찌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합민주신당이다. 이들은 140여석을 가지고도, ‘권고적’도 아닌 ‘강제적’ 당론을 정하고도 침략파병 연장안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번 표결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사망 선고라 할 수 있겠다. 존재의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당연히 사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진보연대는 국회의 침략파병 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침략 파병군을 철수시키고, 국민에게 끝없이 수치와 굴욕을 강요하는 이 예속적 한미동맹을 파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년 12월28일

한국진보연대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국회 앞 기자회견문

1. 어제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해 파병 연장안을 추진하면서 올해까지 반드시 철군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이툰 철군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파병 연장안을 찬성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전쟁 범죄의 동조자들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

2. 이명박 후보가 당선 되자마자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파병 연장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를 만나 자이툰 파병 연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조지 부시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첫 사업으로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 연장을 추진함으로써 믿음직한 한미전쟁동맹임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파병 연장은 조지 부시에게는 환영받을 일이겠지만,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파병했던 정부들의 비참한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라. 만약 파병 연장을 통과시킨다면 전쟁 범죄자의 꼬리표는 집권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3. 자이툰 파병 연장에 대해 “강제적 반대” 당론이라던 통합신당은 어떠한가.
통합신당은 국방위원회에 표결에서 한나라당을 도와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당론”은 간데 없이 통합신당 의원들은 자이툰 파병 연장 통과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국민을 기만했던 통합신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이제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4.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라.
이미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거슬러 부시의 전쟁 지원을 위해 표결한다면, 전쟁 범죄 동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파병 연장 찬성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오로지 철군만이 대안이다.

5. 파병반대국민행동은 5년이라는 기나긴 기간을 전쟁과 파병에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과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 12. 28      파병반대국민행동
 

자이툰 파병연장안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12월 28일 국회에서 또 다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이 통과되었다. 파병 연장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국회가 다시금 파병에 면죄부를 주고 전쟁동맹, 침략동맹인 한미동맹의 늪에 더욱 빠진 것이다. 전 세계 시민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 학살을 정당화시켜주고 이에 동참하는 파병 연장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었고 이명박 당선자는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노골적으로 이를 다짐했다. 대통합신당은 파병연장 반대당론을 정했으면서도 이를 관철시키지도 못하는 무기력함으로 기만의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규탄받아야 할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해주고 국민의 평화의지를 무시하고 군대를 파병했다. 그리고는 임기 내내 파병 연장을 추진했고, 심지어 작년에는 올해까지만 파병할테니 제발 파병연장에 동의해달라고 했으면서 올해에 와서는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배반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서 비롯된 더러운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 아프간전쟁 등과 함께한 '전쟁참여정권', '파병정권'이다. 임기 말에도 파병종료를 하지 않고 다음 정권까지 이를 연장시킨 주범, 국민을 파병국가의 국민으로 만들고 김선일, 윤장호, 아프간 피랍자 등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게한 장본인인 노무현 정권의 죄악은 반드시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자이툰 부대는 다시금 1년 연장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달게 되었다. 병력을 650명으로 줄여서 주둔한다고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이라크 정세, 늘어가는 각국의 철군 행렬, 미국내에서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부시 지지율 등을 볼 때 미군과 한몸이 되어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의 평화를 봉쇄하고 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유린하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발을 빼고 이를 중단시키는 것만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이를 위해 반전평화 운동 진영은 2008년에도 전 세계의 반전평화운동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종식시키고 자이툰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점령군대를 철수시키는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2007. 12. 28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13 16:20 |최종수정2007-11-13 16:59


평택 미군기지 기공식 규탄대회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회원과 지역 주민 150여명은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예정지 길목인 팽성읍 본정리 농협과 도두리 주변에서 평택미군기지 조성공사 기공식 규탄집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같은 시각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이전사업 현장에서 김장수 국방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미군기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평택범대위 문정현 상임대표와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집회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 힌미동맹 폐기, 환경파괴 성토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본정농협 앞에 모여 약식집회를 갖고 기공식이 열리는 행사장 방향 도두1리까지 1.5㎞ 구간을 도보 행진한 뒤 공사 중단과 기지확장 반대를 촉구하며 2시간 가량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미군기지 확장지역으로 거주지가 수용돼 지난 4월 팽성읍 송화리 포유빌라로 임시 이주한 대추리 주민 1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민 생존권을 짓밟고 백년가는 전쟁기지 건설을 강행한 국방부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평택미군기지 확장예정지 주변에 18개 중대 2천여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나 집회 참가자들과의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대추리 주민 40여가구의 임시 이주단지인 송화리 포유빌라에서는 주민 대다수가 기공식에 불참한 가운데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해 여전히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다.

주민 김모(44)씨는 "상업용지 제공 등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든 마을을 떠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도 가슴 아픈거야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임시 이주단지로 이주하지 않은 옛 대추리주민 박모(52)씨는 "아직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국토방위를 위한 기지터로 대추.도두리 땅이 활용된다는데 대한 자부심도 크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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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동북아 ‘군사허브’로


주한미군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미군기지 평택 이전공사가 13일 팽성읍 대추리에서 첫 삽을 떴다.2004년 12월 국회에서 기지 이전협정 비준안이 가결된 지 2년 11개월 만이다.
2012년 완공될 새 기지에는 용산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 미군 핵심지휘부와 한강 이북의 미2사단 예하부대가 차례로 입주한다.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면 평택은 괌, 오키나와와 함께 동북아 미군의 전략적 군사허브로 변신할 전망이다.

●김 국방 “기지이전, 미래전 대처에 기여”


  
이날 기공식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성숙된 동맹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은 이런 염원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공사는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시설종합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약 11조원이 투입돼 2012년 말까지 3개 구획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지가 완공되면 인접한 캠프 험프리와 동북쪽 20㎞ 거리에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 서쪽으로 20㎞ 떨어진 평택 해군기지와 연계, 육·해·공군 연계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미군측은 기대하고 있다. 기지에는 500여동의 본부·행정시설과 정비·보급저장시설, 숙소, 가족주택,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미군과 군무원, 가족, 한국측 지원인력 등 4만 4000여명이 생활하게 된다.

●MD 연계 ‘대중국 봉쇄기지’ 우려도

당초 용산기지만을 후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던 한·미 양국은 2003년 부시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한 미군기지 전체를 재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외국군의 수도 주둔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주한미군을 한반도 전쟁억제에 주력하는 ‘붙박이군’에서 동북아 분쟁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측 구상이 맞물리면서 이전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의 속도도 급물살을 탄 것이다.

하지만 미군기지 재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구상에 따른 것이며, 결과적으로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서해 벨트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MD)과 연결돼 중국 봉쇄를 위한 포위망으로 활용될 것이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평택에서 사라져가는 것
     
논과 밭, 마을공동체, 그리고 사람들

유가현 기자
2007-11-08 22:52:12

<필자 유가현님은 평택에 살고 있으며, 현재 다른 주민들과 평택지역의 환경, 인권,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평택은 노을의 고장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동요 ‘노을’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 작곡가 안호철 선생님은 나에게 처음 노래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동요는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있을지라도 저 노을 물드는 들판은, 가을 언덕은 사라질 것 같다.

2005년 건교부는 대추리 주민들의 고뇌 어린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528만평(1천746만1천㎡) 규모의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개발 방침을 확정했다. 또 2006년 6월 행정자치부는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비 18조8천억 원으로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이른바 ‘평택 수퍼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2년 전부터 친환경 농업 시범지구, 농악마을.농촌체험관 건립, 레저 시설 확충 건립 등을 통한 평택호 관광지 개발지구, 골프장.공원 건설 등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 교육연구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평택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앞으로 미군 확장부지뿐 아니라 평택시 전역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미군 확장부지 349만평에 앞으로 결정될 개발사업 면적까지 합쳐 3천만 평이 ‘개발’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표어 앞에 서있다.

평택시 전체 면적 452㎢(서울의 약 4분의3)의 22%에 해당하는 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감탄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앞으로 불과 5년 안에 추진된다. 덕분에 개발기대심리에 기대어 평택의 집값,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현재 사업지구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토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설정된 탓에 투기 단속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열기를 식힐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미 지난 해 민간단체(평택발전전략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도 등 떠밀려 삶의 터전에서 떠난 후 농사지을 땅을 사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이주민들의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미 평택의 가제동, 장안동 일대의 토지수용이 마무리 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떠나게 될까?

“뭐가 좋겠어. 정든 땅 대대로 살던 땅인데. 하지만 시위 해봤자 뭐 되겠어?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잖어. 그러니까 다만 돈이라도 많이 줘서 어디 가도 살 수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어디 다 땅을 또 얻어서 농사져야지. 시내로 나가면 집도 못 사지만, 뭐 하고 살어?”

집성촌을 이루며 사는 마을의 한 60대 여성의 말이다. 개발이 된다고 ‘땅값 오르겠지. 돈 좀 벌겠구나’ 하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장사가 잘 되려나 하고 기대하는 주민도 많다.

이제는 사라진 마을, ‘대추리’의 사람들 중에도 보상금 챙겨서 떠난 이, 부자가 된 이가 더러 있다. 그러나 우리네 농촌이 어디 땅 많이 가진 사람만 있나. 남의 땅 부치는 고령인구가 많다. 그런 분들은 보상금으로 새집 얻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대추리에 끝까지 남아 있던 분들은 보상금 때문에 남으셨던 것이 아니다. 그 분들의 자식들은 제발 이제 그만하라고 노인들에게 하소연을 하였더랬다. 그 분들의 눈물 어린 땅을 도대체 누가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월 13일, 기나긴 4년 동안의 싸움을 닫으면서 대추리 주민들이 국방부에 요구한 것 중의 하나도 대추리 공동체를 보존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송화리 빌라촌에 모여 살면서 함께 끼니를 잇고, 가끔 들어오는 공공근로 일당을 받기 위해 벽보를 떼거나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개발’인가 되묻게 된다.

농사꾼이 허리 굽혀 일하고 아이들이 뛰놀고 개가 짖고 불 피우는 연기가 휘돌던 마을에는 이제 무너진 집터와 파헤쳐진 논, 건설중장비들이 보인다. 가난하지만 서로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칸칸이 굳게 잠긴 대도시에서 초라한 살림살이를 푼다. 교실이며 운동장, 들길을 황홀하게 물들이던 노을은 이제 으리으리한 건물들에 가리워져 그 누구의 가슴 안에도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군사도시를 만들면서 평화도시라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의 마을을 해체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을 추구하려는 태도는 미국 군사문화에 종속되는 삶을 가져온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 것인가. 노을은 빙산의 일각이다.

어둠 속으로 우리의 들녘이 다 사라지기 전에 평화를 위한 불씨가 피워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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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군 계획 대국민 사기극 규탄 및 연내 철군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상황실 글쓴날 2007-09-28 11:58:03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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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철군 계획 대국민 사기극 규탄 및 연내 철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07. 9. 28(금)


철군 계획 대국민 사기극 규탄 및 연내 철군 촉구 기자회견문

1. 어제(9월 27일)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은 정부의 임무 종결 계획서 제출을 10월 중순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6월까지 제출하기로 한 임무 종결 계획서를 9월로 연기했고, 또 다시 10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임무 종결 계획은 사실상의 2007년 철군 계획이다.
지난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올 상반기까지 임무 종결 계획서 제출을 약속하며 "정부는 내년 말까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말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2007년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도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연내 철군 계획 제출을 또 다시 연기함으로써 두 번씩이나 철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2. 우리를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철군 계획 제출은 거듭 연기하면서 사실상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9월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파병 연장 협조 요청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병 연장 요청을 받아 들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9월 6일에는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 545명이 이라크로 떠났다. 통상 6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교대 병력의 출병은 사실상 내년까지 주둔을 염두에 둔 것이다.

3.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파병국 가운데 사단급 부대가 주둔한 나라는 미국 외에 영국, 폴란드, 한국 세 나라뿐인 상황에서 한국군의 완전 철군은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파병 연장을 추진하려 한다. 파병국이 줄었다는 것은 철군의 이유이지, 파병 연장의 이유가 아니다. 이미 이라크 파병 국가 중에 거의 절반이 철군했다. 심지어 부시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군도 주둔 부대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다.
정부는 또한, “아르빌에 있는 유엔 사무소와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사무소에 대한 경계 및 경호 활동이 자이툰 부대 철수의 걸림돌”이라 한다. 이라크에서 유엔 사무소가 중요한 경호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유엔이 이라크인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유엔은 이라크에서 경제제재로 10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이라크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 국무부 산하 기구를 경호하는 것이 파병 연장의 명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이툰 파병 연장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파병 연장은 패배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자이툰 파병 연장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대국민사기극이자, 패배하고 있는 부시의 패권을 “재건”하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파병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2007년 연내 철군 계획을 즉각 제출하라.

4. 자이툰 부대의 철군과 더불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의 모든 파병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동의․다산 부대 철군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역재건팀(PRT) 참가 고려도 중단돼야 한다. 이는 또 다른 점령 지원일 뿐이다. 레바논의 특전사 동명 부대도 철군해야 한다.

5.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을 비롯한 한국의 반전평화세력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철군을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바쳐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다.

파병 연장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자이툰 부대는 철군하라
레바논 파병 동명 부대 철군하라

2007년 9월 28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철군을 위한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 계획

(1) 철군을 위한 각계 선언: 10월 11일

(2) 대중 집회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 공동 반전행동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이라크 점령 종식! 레바논 파병 철군! 이란 공격 반대!

일시: 10월 27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학로(광화문까지 행진)(가)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당일 미국 반전평화단체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의 미국 10개 권역의 집중 집회가 열림.
-10월 27일 집회 이후에도 11월과 12월 철군을 위한 대중 집회를 개최할 계획임.

(3) 대국민사업

- “철군을 위한 보고서” 제작.
- 철군을 위한 버튼 달기
- 철군 리플릿 반포 및 포스터 부착 캠페인
- 매주 거리 홍보전: 매주 목요일 저녁에 거리 홍보전 진행. 10월 4일(목) 저녁 7시 홍대 앞 첫 홍보전.

(4) 대선 대응

-10월 중순 각 당 대선 후보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기자회견 직후 대선 후보에게 공문발송.
-입장을 내지 않거나 파병 연장 찬성 입장을 내놓을 경우 기자회견 등의 항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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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반대 한미 공동행동

파병반대국민행동 "세계평화 위해 이라크 침략 전쟁은 종식돼야"

참세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10월29일 11시41분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 전쟁 종식을 위한 한미 국제 공동행동이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갑작스런 빗속에서도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 반전행동'을 진행했고, 집회 후 서울시민들에게 파병연장의 허구성을 알려가며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선 후보의 한반도 문제 해결과 석유 채굴, 기업 활동을 위한 파병 연장안을 비판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이라크의 침략 전쟁은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부시 대통령은 침공 40여 일만에 이라크에서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라크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이라크의 민주정부는 친미정권으로, 이라크 내전은 미국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한 격렬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이라며 "이라크 민중들의 투쟁은 점령군 미군을 추방하기 위한 해방 전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의 결정은 '부시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라크 민중의 해방 전쟁을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은 이라크 현실을 폭로하며 더 이상의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2800만 이라크 인 중 800만 명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동 22%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못으며, 아동 92%가 심각한 학습장애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아가고 있고, 수도인 바그다드에서조차 하루에 3시간 밖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며 전쟁에 의해 파괴된 일상의 참담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민중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군대, 석유를 파내가기 위한 채굴 시설에 불과하다"며 "이라크에서의 점령이 계속되고 있고, 학살군 동맹군의 일부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철군'을 주장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중동의 불안한 정세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인상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명박 후보는 이런 불안전성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이툰 부대 주둔이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라는 반전 청소년 단체에서 참가한 김도연 학생(중학생)은 "이라크에서는 내 또래의 친구들도 총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파병연장 반대 선언문'을 소개, 주위의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하며 파병 연장에 또 다시 찬성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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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진보당 학살은 헌정사상 대사건

<조봉암의 진보당>은 오늘의 양극화 사회를 막기 위한 '선각자의 예언'

 

조선일보·경향·민노당 한목소리, '조봉암 명예회복 서둘러라'

"조봉암은 한국에서 처음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했던 정치인이다. 그는 전향 후 공산독재에 철저하고 분명하게 반대했다. 이런 인물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것은 한국 현대사의 그늘이다. 정부는 재심 청구와 독립유공자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조선일보 2007.9.29일자 사설 '조봉암(曺奉岩)'의 결론)

"우리는 항일독립투사 출신의 진보적 정치인에게 씌어진 불명예가 비록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서나마 벗겨진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기나긴 세월 동안 ‘빨갱이 가족’의 멍에 속에서도 죽산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거듭 경의를 표한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국가는 손해배상 등을 통해 죽산의 유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경향신문 2007.9.29일자 사설)

"1959년 조봉암 선생의 사형이 집행된 지 4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세월 우리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국가에 의해 처형된다는 웃기지도 않는 판결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사회민주적 정책'을 말한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처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 폭력을 인정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그 권고사항을 즉각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따르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아버님의 길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유가족께도 민주노동당의 기쁨을 함께 전해 드린다."(민주노동당 2007.9.28일자 대변인 논평)

한 '진보 정치인'의 명예회복을 놓고 반공·보수의 아성인 조선일보와 진보·개혁신문의 대표 주자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좌우합작'하여 한목소리로 고무·찬양하는 경사스런(?) 일이 오늘(29일) 벌어졌다.

"조선일보가 왠 일로...", "도대체 우리 역사 속에서 '조봉암의 진보당'이 무엇이길래..." 모처럼 벌어진 스스러운 광경에 뜨악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조봉암의 진보당>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죽산(竹山) 조봉암과 진보당은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로서 '사회민주주의'를, 통일 방안으로는 북진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기치로 내걸고,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에 도전하여 무려 216만여 표를 획득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반공보수·독재자 이승만의 간담을 서늘케한 명실상부한 '진보적 정치세력'이었다.

특히 조봉암의 216만여 표는 당시 같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조봉암의 좌파 성향을 문제 삼아 야권 연합 운동을 접고 지지자들을 향해 무효표가 될 '신익희 추모표'를 유도하는 등 비열한 정치행보를 보임으로써 무려 185만여 표에 이르는 무효표가 발생한 가운데 거둔 성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컷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조봉암과 진보당 인사들은 대선 결과에 위기 의식을 느낀 독재자 이승만으로부터 무자비한 정치 탄압을 받았고, 결국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무고하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쓴 채 처형되고 진보당은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27일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진보당의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의 결과와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진보당 조봉암의 처형 사건에 대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15 대통령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총체적인 사과와 피해 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상응한 조치, 조봉암의 독립유공자 인정 등을 권고했다.

<조봉암 진보당>의 타살 그 후 '비정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는 고려 후기 묘청의 서경 천도 좌절을 "조선역사상 일천년 이래 제일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신채호는 묘청의 자주파와 김부식의 사대파와의 싸움에서 김부식 파의 승리와 묘청의 좌절을 두고 '한국 정신사상 최대의 비극'이라고 했다. 즉, 단재는 사대파의 승리 이후 중국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단재의 이 비판은 조봉암 진보당의 좌절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공판정에 앉아 있는 '진보당 사건' 관련 피고인들. 맨 앞이 이승만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죽산 조봉암 선생     © 민주화운동기념자료
조봉암의 진보당에 대한 사법살인 이후 한국 사회는 친미사대주의 세력이 우리 사회에 주류를 차지했고, 야당 또한 개량적 보수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돼왔다. 그 결과 오늘날 약육강식의 시장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민중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는 참담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타살 이후 한국의 진보정치 운동사 또한 일제-친일파, 미제국주의-친미파로 이어지는 지배세력의 탄압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찾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던 고난의 행군이었다. 2007년 오늘도 이 땅의 진보 세력은 신자유주의 보수 독점 체제라는 또 다른 거센 도전을 만나 진보좌파의 가치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진보 운동은 침체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가히 조봉암 진보당의 학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일대 사건이요, 현대 정신사상 최대의 비극'이라 할 만하다.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헌정사상 최초이자 가장 유력했던 '진보정당'이 그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반공 주류 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대사건이었다.

<조봉암 진보당>의 가치와 대안들, '2007년에 살아 숨쉬다'

조봉암의 진보당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마저 '은사죽음'한 건 아니다.

무엇보다 조봉암의 진보당이 1956년에 내세웠던 '진보좌파'적 기치(旗幟)와 대안들이 마치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심각한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서민대중들을 구하기 위한 '선각자의 예언'과도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조봉암 진보당의 좌절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

지난 27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힌, 조봉암의 진보당이 1955년 12월 22일 발표한 창당 발기취지문과 강령초안을 살펴보면 그 안타까움은 더욱 확연해진다.

진보당은 <발기취지문>에서 "민주책임정치, 대중 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표방하고, <강령>으로 1.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있는 혁신정치'의 실현, 2. '생산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자본의 육성, 3. 민주우방과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 4. 교육체제를 혁신하여 '국가보장제'를 수립 등을 내세웠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진보당 창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진보당이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대표하는 주체적 선도적 정치적 집결체이며 변혁적 세력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폐기·지양하고 주요 산업과 대기업의 국유 내지 국영을 위시로 급속한 경제건설, 사회적 생산력의 제고 및 사회적 생산물의 '공정 분배'를 완수하기 위하여 계획과 통제의 제원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에서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견제하고 진보당 세력의 주권 장악 하에 '피흘리지 않는 평화적 한국통일'을 실현한다”는 등의 강령·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범위에 속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논의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조봉암의 진보당 노선이 중증 상태인 2007년의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곱씹어보면 볼수록 오늘의 시대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대안을 미리 마련코자 한 '선각자의 예지(銳智)'마저 느껴진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조봉암의 진보당이 1956년 당시처럼 야당의 주도세력으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왔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쯤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정글 법칙'만이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비정한 사회'는 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진한 아쉬움과 함께 기나긴 세월 동안 '빨갱이 가족'의 멍에 속에서도 죽산 조봉암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진보와 정론'의 인터넷신문인 <대자보>도 거듭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이 이 땅에 견실(堅實)하게 자라나 서민대중들이 극심한 양극화의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기원한다.

아래는 지난 27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의 '결정문 전문'이다.
 
◆ ‘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실규명 결정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8일 제54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변란 목적의 진보당 창당 및 간첩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보당 조봉암 사건 결정요지

Ⅰ. 사건의 개요

조봉암(曺奉岩)은 1952. 8. 5.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80여만 표, 1956. 5. 15.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16여만 표라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그 후 진보당이 1956. 11. 10. 창당되어 조봉암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울시경은 남파공작원들을 대상으로 진보당의 정강정책, 특히 평화통일론 노선의 이적성에 대한 내사를 벌인 다음 1958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 13.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공보부장관은 2. 25.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육군 특무대는 그해 2. 8. HID 공작요원으로 남북교역을 하던 양이섭을 연행하여 여관 등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북한의 지령 및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봉암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음에도 특무대는 양이섭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양이섭과 조봉암을 간첩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하여 국가변란 혐의로 2. 8. 및 2. 17. 2차례에 걸쳐 기소1)하였고,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해 간첩 혐의로 4. 3. 및 4. 8. 2차례에 걸쳐 기소2)를 하였다.

※ 1) 국가보안법 제1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항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살인, 방화 또는 건조물, 운수, 통신기관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이라 한다)은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한 다음 1958. 7. 2.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조봉암과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3조를 적용, 각각 징역 5년을 선고3)하였다.

※ 3) 국가보안법 제3조 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라 한다)은 1958. 10. 25. 양 사건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 조봉암, 양이섭에게 각 사형을 선고하고,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징역 2년 내지 3년을 선고하였다.

3심인 대법원은 1959. 2. 27. 조봉암의 간첩 및 국가변란 혐의,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 사형을 확정하였다. 다만,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국가변란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조봉암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1959. 7. 30. 기각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재심결정을 하기 전날 양이섭에 대한 사형을, 재심청구를 기각한 다음날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각 집행하였다.

신청인 조호정(조봉암의 장녀)은 2006. 7.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사건의 배경


1950년대 분단 및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살상과 재산파괴, 반공체제 강화로 인해 한국 정치의 폭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전쟁 직전에 실시된 5·30선거에서 대중적 영향력이 큰 중도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정당정치를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51년 아직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치세력은 자신의 세력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그 움직임의 구체적 양태는 대체로 세 갈래의 정당조직 활동으로 나타난바4), 그 한 갈래에 초대 농림부장관이었던 조봉암이 있었다.

※ 4) 하나는 국회 내에서 다수파인 공화민정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신당조직 작업이 추진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승만의 신당조직 성명 발표로 원외자유당이 탄생한 것이다.

조봉암은 국회부의장 당시 비서였던 이영근을 ‘신당준비사무국’의 책임자로 하여 여러 세력을 포섭해 갔다. 조봉암의 신당 구상은 상당히 규모가 있었고 조직이나 표방논리에서 짜임새가 갖추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창당 작업은 불발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신당 조직의 기반이었던 농민회의가 무력화되고, 1951. 12. 초 신당준비사무국 책임자 이영근이 체포된 데 이어 관계자 50여 명이 육군특무대에 연행되고 9명이 기소되는 ‘대남간첩단 사건’ 5)때문이었다.

※ 5) 당시 이영근 등 3명은 사형, 3명은 무기,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5~10년의 중형이 구형되었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봉암은 이듬해 8·5정부통령선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다. 1952. 8. 4.자 일간신문 광고에 실린 조봉암 후보의 제1 정강은 “계급독재사상을 배격한다. 공산당 독재도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강고히 반대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개표 결과 유효득표 7,020,684표 가운데 797,504표를 얻어 이승만(5,238,769표)에 이어 2위가 되었다.

조봉암은 이 선거를 통해 확인, 규합된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다시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번째 신당 구상도 실패로 끝났다. 그의 대통령선거 사무차장이었던 김성주가 1953. 6. 25. 헌병총사령부에 연행되어 9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1954. 4. 16. 처형되었다.

조봉암은 1954. 5. 20. 민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자신의 정치활동 기본노선을 밝히는 「우리의 당면과업」을 집필함으로써 정치설계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5·20선거에서 출마 자체를 원천봉쇄 당하였다. 인천에서는 입후보 등록을 하러 가던 도중에 서류를 탈취당하고, 부산에서도 등록 실패하고, 등록 마감일에 겨우 서울 서대문구에 제출하였으나 추천인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되었던 것이다.

한동안 조봉암은 은둔생활에 들어가는 듯하였으나, 10월 이후 다시 제3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11. 27. 국회에서 부결된 개헌안이 이승만이 주도한 ‘사사오입’ 주장으로 번복 통과되자, 야당 의원 61명이 나서 호헌동지회를 구성, 야당 연합전선적 성격을 가진 거대 신당 결집에 나선 것이다.

범야신당 추진은 1955. 1. 중순부터 난항에 부딪쳤다. 조봉암 영입문제를 둘러싸고 혁신파와 보수파로 갈린 탓이었다.6) 그러다가 2. 22. 조봉암이 “공산당의 독재는 물론 관권을 바탕으로 한 독점자본주의적 부패분자의 독재도 어디까지나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이때부터 조봉암은 물론 그의 신당가입을 찬동하는 자는 모두 “사회주의자” “제3세력” “’공산당”이라는 선전공세가 강화되면서 조봉암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 6) 시일이 지나면서 전자는 민주대동파 또는 대동단결파로, 후자는 자유민주파 또는 자유민주주의론파로 불린다.

1955. 3. 11. 범야신당을 추진하던 야당18인위원회도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가 분열되었고, 4월 이후 신당은 ‘순수한’ 반공세력의 집결을 강조하는 자유민주파 중심으로 추진되어 민주당이 탄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신당’이 조직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졌다. 1956년의 정부통령선거는 진보적 신당결성 추진의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하였다. 1955. 12. 22. 진보당 발기취지문 및 강령초안7) 발표가 있었고, 한 달 후 무렵인 1956. 1. 17.부터 진보당추진준비위원회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무태세를 갖추어 갔다. 8)

※ 7) <발기취지문>에서 “민주책임정치, 대중 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표방, <강령>으로 1.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여 책임있는 혁신정치의 실현, 2.생산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자본의 육성, 3.민주우방과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 4.교육체제를 혁신하여 국가보장제를 수립이 내세웠다.

8) 그러나 진보당의 발당은 정치자금 부족, 테러에 대한 두려움, 지방당부 조직 미비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였다.

1956. 3.부터는 정부통령선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3. 5. 자유당은 대통령후보에 이승만, 부통령후보에 이기붕을 지명하였고, 3. 28. 민주당은 대통령후보에 신익희, 부통령후보에 장면을 지명하였으며, 이날 선거일자는 5. 15.로, 후보등록 마감은 4. 7.로 확정되었다.

진보당추진준비위원회는 시기상 명실상부한 정당을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3. 31. 전국추진위원회 대표 113명과 추진위원 200명이 모여 진보당전국추진위원대표자회의를 열어 당 정강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채택하고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후보에 조봉암, 부통령후보에 서상일을 천거(서상일의 고사로 박기출로 바뀜)하였다.

5․15 정부통령선거는 민의대의 시위로 시작되었다. 3. 5. 이승만이 자유당 대통령후보 지명 후 불출마를 선언하자 국민회, 대한노총, 부인회, 어민회, 在京 비구승과 불도 등 각종 단체 구성원들은 물론, 심지어 우마(牛馬) 차부들과 남녀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군중이 동원되어 매일같이 이승만의 불출마 의사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시위는 이승만의 요청에 따라 재출마 수락을 요구하는 연판운동이 바뀌었고, 결국 이승만은 3. 23. 재출마 결정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 29.에는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의 81회 탄생 경축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야권 연합전선 형성방안을 논의하였던바, 조봉암은 “충분히 고려할 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작 민주당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4. 6∼7.경부터 야권 연합전선운동이 구체화되었고, 4. 20.부터는 헌정동우회를 중심으로 신익희, 조봉암 등의 ‘정상회담’ 논의가 있는 등 5월 초까지 야권 연합전선 형성에 의견 일치를 보이는 듯하였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5. 5. 새벽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유세차 타고 가던 호남선 열차에서 돌연 사망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 연합운동을 접고 지지자들을 향해 무효표가 될 ‘신익희 추모표’를 유도하였다.

자유, 민주, 진보 3당의 경쟁이 팽팽하였던 이 선거에서는 각 당의 선거구호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바, 민주당의 “못살겠다 갈아보자”에 맞서 자유당은 “갈아봤자 더 못산다”를 내놓았고, 진보당은 “이것저것 다 보았다. 혁신밖에 살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선거 기간 동안에도 어김없이 테러, 유인물 강탈, 연행 및 경고, 고문 등 노골적인 선거방해가 잇달았다. 이에 위기를 감지한 조봉암은 5. 11.경부터 잠적하였다가, 선거 결과가 확정될 무렵인 5. 17에야 진보당 사무실에 나타났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정책대결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 선거에서 조봉암은 유효득표수의 29%인 2,163,808표를 얻었다. 위와 같은 당시의 선거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는 결코 적은 득표가 아니었다.9) 당시 무효표가 1,856,818표에 이르는바, 이는 대체로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로 보고 있다.

※ 9) 당시 이승만은 5,046,437표를 얻어 유효득표수의 69%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후일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가지각색의 선거방해와 엄청난 개표조작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이 216만여 표를 얻은 것은 반공국가로서 체면을 여지없이 추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1960년 3・15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썼다.

5·15 정·부통령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두드러진 약진에 힘입어 조봉암은 다시금 신당 창당에 전력하였고, 1956. 11. 10. 어렵사리 진보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진보당의 서울·경기도당 결성대회, 전남도당 결성대회, 전북도당 결성대회 등에서의 심한 테러와 탄압이 보여주듯이 진보당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탄압은 갈수록 격심해졌고, 급기야 1958. 5. 2. 민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 13.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2. 25.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여 결국 진보당은 5. 2. 총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된다.10)

※ 10) 민의원 선거결과는 총 233석 중 자유당 126석, 민주당 79석, 무소속 27석, 통일당 1석 등이었다.


2.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

가. 서울시경찰국의 수사

북한 공작원 등을 대상으로 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서울시경은 1958. 1. 10. 민주정부를 변란할 목적 하에 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평화통일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무력재침의 선전, 평화통일 공작에 호응, 친소용공정책으로 적과 합세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체포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경은 1958. 1. 1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조봉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 12. 박기출, 윤길중, 조규희, 조규택, 이동화를, 1. 13. 조봉암, 김달호를 각각 구속하였다. 11)

조봉암 체포 직후 1958. 1. 14.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간부 체포에 관한 건”이라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2)
※ 11) 1958. 1. 14. 서울지구파견특무대의 진보당원 검거조사 상황보고
12) 제4회 국무회의(1958. 1. 14.) 비망록

“7. 진보당 간부 체포에 관한 건”
- 내무: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하여 조사 중인 바,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남북협상의 평화통일을 지향할 금춘(今春)선거에 전기 노선을 지지하는 자를 다수당선 시키기 위하여 5열과 접선 잠동하고 있는 것이며 전기 정당이 불법단체냐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에 의하여 판정될 것이라고 보고
- 대통령: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며 이런 사건은 조사가 완료할 때까지 외부에 발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4.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논의하였다. 13)
※ 13) 제11회 국무회의(1958. 2. 4.) 비망록

- 재무: 금반 진보당 사건을 보니 국내 기업가 중에 그들에게 자금 융통 하여준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융자는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주라고 하니 세도가 당당한 자들인지라 그에 대한 부작용이 많을 듯하나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각오를 보고
- 대통령: 비율빈의 막사이사이는 미국 돈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나 그런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산당을 돕는 것은 물론 문제도 안 된다.

미국 국무부의 1958. 1. 13. 자 및 2. 3.자 문서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체포가 예상되어 왔던 진보당 지도자 조봉암은 표면상으로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1월 11일 이후로 실종되었다. ..... 이 체포는 행정부가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을 매도하고 5월 선거에서의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원의 ‘진실’(probably true)로 분류된 보고서에는 ‘1월 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과 4, 5명의 동료들을 체포하고 진보당을 금지하고 해산하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 이 지도자들의 체포는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의 평판을 나쁘게 하고 그 당들이 올해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좌절하게 만들려는 정부활동의 첫 단계이다”(1958. 1. 13. 서울(Weil)발 국무부 수신전문, no.520)

“기밀정보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진보당을 불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본 검거는 1949년, 1952년 정부가 야당에 대해 행했던 방법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들에 대한 혐의로는 간첩과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 공산주의자들의 진보당 연락 시도, ‘평화통일’ 지지 등이다. 주한미대사관은 ‘추정되는 증거들은 기껏 해봐야 빈약한 것들’이었다며 그 혐의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한국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집 보고하였다. .... 만일 한국정부가 재판중 평화통일 지지가 반역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 범법행위에 대해 유엔과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미국의 위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211. Parson(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가 Johnes(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에게 보낸 문서, 1958. 2. 3. 워싱턴〕.

나. 육군 특무부대의 수사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서울시경이 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특무부대는 1957. 12. “양이섭이 대남간첩 김00과 함께 입북하여 대남공작 지령을 받고 계속 13차에 걸쳐서 적지에 왕래하고 군사정치, 경제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작금조로 물품과 마약 등을 수령하여 다수인과 접촉하고 있으며 조봉암과 접선을 꾀하고 있다”는 내용의 육군 HID공작원의 미행내사정보 문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무부대는 1958. 1. 초순경부터 양이섭의 집 주변에 잠복하여 장성팔14)이 양이섭의 집에 찾아오자 연행하여 조사한 후, 장성팔로 하여금 양이섭을 출두하도록 하여 2. 8. 양이섭을 연행,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특무대는 1958. 2. 8. 양이섭을 연행하여 여관 등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2. 25. 국방경비법15) 제33조 위반으로 서울지검을 통해 서울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 8. 제10헌병중대에 구속하였다.16)

※ 14) 1심 공판에서 장성팔은 양이섭과 같은 평북 강계 출신으로, 해방 전 고향 강계에서 철물기계 사업을 하는 양이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15) 1948, 7. 5. 군정법률 0호, 국방경비법 내지 해안경비법은 폐지되면서 실체법으로는 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군형법이, 절차법으로는 동일자 법률 제1004호로 군법회의법이 제정, 공포되어 대체되었음
16) 특무대 1957년 제6호 사건표지

다.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소

1) 진보당 관련

1958. 1. 24. 서울지검은 서울시경으로부터 진보당 관련 사건을 송치 받았다. 서울지검은 송치전인 1. 21. 서울시경에서 조봉암, 이동화, 윤길중 등 진보당 간부 10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25. 정태영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1. 28 김병휘, 2. 3. 김기철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2. 8. 조봉암 등 10명을 기소하고, 2. 17. 검찰은 다시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조봉암 사건에 대하여 3. 11.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선거대책에 관한 건”이라는 안건에 대해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7)
※ 17) 제23회 국무회의(1958. 3. 11.) 비망록

“2. 검찰의 선거대책에 관한 건”
- 법무: 선거를 앞두고 신선거법 운용에 관한 것을 연구협의 하기 위하여 근일 검찰관회의를 열을 예정이며 각 청에는 선거관계를 전담할 검사를 정하여 놓도록 하라고 한다는 보고
- 대통령: 현재 조봉암 사건은 어찌되었나?
- 법무: 현재 공판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 후 특무대에서 발견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에 틀림없다...고 보고
- 대통령: 이제 확증이 생겼으니 유죄이라면 전에는 증거없는 것을 기소한 한 것 같이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라. ( 각부장관이 발표하는 것을 보며)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일을 발표하는 예가 있다. 발표한 것이 외부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여 할 말을 다하지 않도록 하라.
- 공보: 진보당 등록을 취소하였더니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민혁당 등록 신청이 제출되었으나 지금 등록을 하여주면 진보당원 일부가 합류할 것이 예상됨으로 선거 전에는 등록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근황을 보고

3. 18.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봉암 사건”이라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8)
※18) 제25회 국무회의(1958. 3. 18.) 비망록

“7. 조봉암 사건”
- 법무: 목하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 대통령: 이 사건의 일반 여론은 어떠한가?
- 법무: 국민도 이 사건 처리엔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고 보고

2) 간첩행위 관련

그 후 3. 17. 서울지검은 육군 특무부대로부터 양이섭, 조봉암의 간첩 사건을 송치받아 양이섭에 대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3. 19. 제2회, 3. 21. 제3회, 3. 25. 제4회, 3. 28.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작성하고, 조봉암에 대하여 간첩 혐의로 4. 2.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4. 3. 서울지법에 양이섭을 간첩죄로 기소하고, 4. 8. 조봉암을 같은 내용의 간첩죄로 추가 기소하였다.

서울지법은 위 진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다가 5. 15. 제9회 공판에서 위 간첩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다. 그 후 6. 13. 서울지검은 4. 8. 기소된 바 있는 불법무기소지와 관련하여 추가공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제1회 공판에서 이를 심리하였다.

3. 재판 과정

가. 1심 재판

1심 재판은 서울지법에서 재판장인 유병진 부장판사(배석판사 이병용, 배기호)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1심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봉암, 양이섭 각 징역 5년
- 김정학, 이동현 각 징역 1년, 전세룡 징역 10월, 이정자 징역 6월(단 재판 확정일로부터 김정학에 대하여는 3년간, 전세룡에 대하여는 2년간, 이정자에 대하여는 1년간 집행유예)

- 본 건 공소사실 중 조봉암에 대한 제1의 (1)의 ① 및 ② 기재의 각 간첩의 점, 동 제1의 (3) 기재의 간첩방조의 점, 동 제1의 (1)의 ③ 내지 ⑤, 동 제1의 (2) 및 (4) 기재의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조규택 조규희 신창균 김기철 김병휘 이동화 이명하 최희규 안경득 박준길 권대복 정태영 이상두 임신환 각 무죄
- 전세룡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제17의 (18) 기재의 증거인멸의 점, 김정학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무죄
- 이동현에 대한 증거인멸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7. 4. 열린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조봉암 사건에 관하여”라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논의하였다. 19)
※ 19) 제59회 국무회의(1958. 7. 4.) 비망록

“2. 조봉암 사건에 관하여”
- 법무: “법원은 조봉암을 위시한 진보당원의 판결에 있어서 평화통일론은 문제로 하지 않고 따라서 진보당이 불법단체라는 것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만일 진보당이 행정소송을 하면은 가처분이 있을지 모르니 진보당을 불법으로 처분한 공보실의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건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 공소하였으나 제1심에 비하여 고법·대법원의 판결이 검찰에 유리하도록 될 것이 예상되는 차제에 공연히 판사들을 자극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보고와 견해
- 공보: “진보당이 불법단체가 아니라면 평화통일도 합법적이라 하야 할 것이니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국민은 지도하여 행정을 하여 갈수있나 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하겠다”고 그간 내무, 법무가 말하는 것만 믿고 지금껏 해온 것이 이러니 걱정이라는 탄식

1심 판결 직후 법원판결에 불만을 품은 200여 명의 반공청년이 법원 건물에서 시위를 하였다.20) 진실화해위원회 면담에서 조봉암의 변호인 김춘봉은 “1심 판결 선고 후 재판정에 반공청년단이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으며, 이들은 경찰기동대 사람들이었다”, 여명회 조직부장 김용기(金用基)는 “1심 판결 선고 후 재판정에 침입한 반공청년단은 자유당의 직속 조직이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 20) 한국일보 1958. 7. 6일자

나. 2심 재판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장 김용진 부장판사(배석판사 최보현, 조규대)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2심 판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결성 및 간첩 혐의에 대하여 사형선고
- 양이섭의 간첩죄 혐의에 대하여 사형선고
-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진보당 결성 기소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 선고
- 조봉암이 박정호와 회합 등 국가변란이라는 실행사항을 협의하였다는 공소사실 3개항에 대하여는 무죄

2심 판결은 피고인 조봉암 등의 각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증거를 열거하고, ‘이것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완결하여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2심 판결 선고 직후인 10. 28.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진보당 사건 공판에 관하여 보고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21)
※ 21) 제98회 국무회의(1958. 10. 28.) 비망록

「1. 진보당 사건 공판에 관하여」
- 법무: (진보당 사건 공판에 관하여 보고)
- 대통령: “법관들만이 무제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며 “이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하는 하문에
- 법무: “탄핵소추가 있으나 참의원이 없어서 안 되고 법관징계위원회가 있어도 법관들끼리 하는 것이니 소용이 없고 임기 만료자를 그 때에 정리하는 도리 밖에 없는바, 금일 임기 만료된 법관 중에 대법원이 제청하지 않은 자가 있는 외에 몇 명은 부적당한 자가 있어서 연임을 명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진보당 사건 1심 판결의 책임판사도 이번 임기 만료자 중에 들어있다”...고 보고
- 대통령: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 된다. 그 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서 중지하였다. 같은 법을 갖고도 한 나라 사람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국민이 이해가 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여야 한다”

2심 판결에 대한 11. 12.자 미국 국무부 문서에 의하면, "서울 항소법원은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계획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고, 이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진보당 인사들의 석방을 뒤집었다. 비록 양이섭이 원심에서 조봉암을 북한정권과 연결했던 자신의 증언을 철회했지만, 항소법원은 자신이 청취한 증언보다는 양이섭의 지방법원에서의 증언을 수용하는 자신의 특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두 법원이 기소한 사실은 동일했다“, ”지방법원은 전달된 정보(진보당 당원 명부)가 하여간 공공연한 지식이고 중요성이 없다면서 조봉암에 대한 간첩죄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상고 법원은 그 판결을 기각했다“, ”재심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지방법원에서 청취된 증언보다 피고에게 훨씬 더 유리한 증언이 제출되었어도 재심판결이 처음에 내려진 판결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사실이다“, ”법무부장관이 10. 28. 정규적인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진보당사건 재심결과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에 대항해 두 번 출마했던 사람에게 사형이 내려진 것에 만족했지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판사 간의 (판결의) 큰 불일치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등으로 2심 판결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22)
※ 22) 1958. 11. 12. 서울(Weil)발 국무부 수신전문

다. 대법원

1959. 2. 27. 3심인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세완, 대법관 김갑수 허진 백한성 변옥주)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을 확정
-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결성 및 간첩 혐의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파기자판으로 사형선고
-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결성 혐의에 대하여 무죄

조봉암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백한성, 대법관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은 7. 30.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재심결정 전날인 7. 29. 양이섭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재심기각 결정이 있은 다음날인 7. 31. 조봉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며칠 후인 8. 5. 열린 제76회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23)
※ 23) 제76회 국무회의(1959. 8. 5.) 비망록

“2. 조봉암 사형 집행에 관하여”
- 법무 : “법절차를 다 밝고 집행할 것이므로 사회에 하등 물의가 없다”... 고 보고
- 대통령: “공산당으로 하여 가는 것은 곤란한 것이며 법보다도 중대한 문제인데 법대로 처리 되었다니 더 말할 것 없다”

『1958년-1969년 미국 대외관계』(제18권 일본, 한국.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94. 461~462 쪽)는 ‘226. Editorial Note’ 항에서 조봉암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봉암과 진보당 관련 지도자들의 재판이 1958년 봄에 시작되었다. 6. 13. 검찰은 조봉암에 대해 사형을, 다른 22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하였다(6. 19. 서울발신 항공우편공문 G-97, 국무부 Central Files, 795B.00/6-1958).

6. 20. 서울로 발송한 전문799에서 국무부는 조봉암에 대한 사형선고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훌륭한 선전거리를 제공하고 “중립적 국가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 세계의 다른 자유국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성숙을 이루는데 기여했던 여하한 성공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한미대사관은 “즉각 미국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그 원인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부각시키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관료들로 하여금 조봉암이 사형당하거나 추방당할 가능성을 없앨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6. 19. 서울발신 항공우편공문 G-97, 국무부 Central Files, 795B.00/6-22058)

6. 23. 당시 미대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대변인 이기붕을 찾아갔고, 이기붕은 사형을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6. 23. 서울발신 전문915).

7. 2. 조봉암과 다른 4명의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확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7. 2. 서울발신 전문 7; ibid., 795B.00/7-258). 조봉암은 5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제2심에서 10. 25. 판결을 바꾸어 간첩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다른 19명의 진보당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10. 27. 서울발신 전문189; ibid, 795B.00/10-2758).

다시 국무부는 미대사에게 서울의 적절한 정부요인에게 접근하여 조봉암 처형과 관련하여 경고를 하도록 지시했다(10. 29. 서울수신 신문 170; ibid). 미대사는 이기붕 대변인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으며 대법원이 제2심의 판결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했다(11. 4. 서울발신 전문206; ibid., 795B.00/11-458).

그러나 대법원은 1959. 2. 27. 사형을 선고했고, 7. 31.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국무부의 지시를 받아 미대사는 8. 3. 외무부장관을 만났고, 미 국무부에서 표현한대로 조봉암을 처형한 것이 “갑작스럽고 대단히 의문스러운 결정”이라는 미국의 유감을 전달했다(7. 31. 서울수신 전문82 및 8. 4. 서울발신 전문88; ibid., 각 795B.00/7-3159 및 795b.00/8-459)

4.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감금 여부

특무대는 1958. 2. 8. 양이섭을 연행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두절된 상태에서 여관에서 불법감금한 채 조사를 진행하다가 2. 25.에야 서울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다가 3. 8.에야 피의사건으로 제10헌병중대에 구속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기간도 불법감금에 해당하므로 1958. 2. 8.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3. 8.까지 여관에서 조사를 한 기간은 불법감금에 해당하며 형법 제124조가 정한 불법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24)
※ 24)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불법감금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조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기망, 가혹행위 여부

특무대 수사관이 조사 중에 수사관이 조봉암이 역적이어서 사형시켜야 하므로 악역을 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으며, 수사검사가 조봉암이 나쁘다며 특무대에서의 자백을 유지하면 곧 석방시켜 줄 듯 암시를 하여 검찰 및 1심 공판에서 자백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이섭이 특무대 수사과정에서 고문 때문이라며 자살을 기도한 사실, 육군 특무대가 양이섭을 여관 등에 1개월여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 사실, 양이섭이 1심 공판에서 강박에 의한 것처럼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로 대답을 한 사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2심 공판에 이르러서 그 자백을 번복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망과 회유가 있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다. 특무부대의 수사권 여부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25) 제1조는 “헌병은 군인, 군속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군사 또는 군속의 범죄에 관련 있는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사할 수 있으되 긴급구속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병에게 군사 또는 군속의 범죄에 대하여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는 있었다. 또한 동법 제2조는 “국군정보기관의 소속원과 방첩원은 군인, 군속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 국군정보기관의 소속원과 방첩대원은 헌병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육군특무부대령26) 제1조는 “육군의 방첩에 관한 사항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 특무부대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 25) 1949. 12. 19. 자 법률 제80호
26) 1957. 11. 21. 대통령령 제1316호로 제정

육군 특무대는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하여 국방경비법 제33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법 제98조의 간첩죄와 달리 조선경비대 내의 요새지 주둔지 숙사 진영 등지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행동한 군인, 군속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동법 제1조 피적용자 범위를 보면, 조선경비대 소속 장교 내지 병사, 사관후보생도, 조선경비대에 복무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파견되는 해안경비대원,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조선경비대 군속,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 등이었고, 재판관할도 군법회의에 있었다. 국방경비법은 해안경비법과 함께 군인, 군속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여 처벌하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사건 특무대 수사 당시 조봉암은 진보당 위원장이었고, 양이섭은 HID 공작활동을 하였으나 군인이나 군속의 신분은 아니었다. 특무부대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1심 및 2심 공판조서는 양이섭의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하고 있다.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한 간첩 혐의는 군사에 관한 범죄가 아니며, 군 주둔지 등에서 간첩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국방경비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특무대는 조봉암과 양이섭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였다. 국방경비법 위반은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군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군법회의에 기소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무대는 조봉암과 양이섭을 국방경비법 제33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으나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검사에게 청구하였고 서울지검 검사장에게 송치하였다.

따라서 육군 특무대 소속 수사관이 수사권도 없이 조봉암, 양이섭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행한 것은 당시 형법 제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현행 직권남용죄)27)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그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27) 형법 제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5. 공소사실 검토 결과

가. 진보당 창당 관련

진보당이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대표하는 주체적 선도적 정치적 집결체이며 변혁적 세력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폐기·지양하고 주요 산업과 대기업의 국유 내지 국영을 위시로 급속한 경제건설, 사회적 생산력의 제고 및 사회적 생산물의 공정 분배를 완수하기 위하여 계획과 통제의 제원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에서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견제하고 진보당 세력의 주권 장악하에 피흘리지 않는 평화적 한국통일을 실현한다”는 등의 강령·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범위에 속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논의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조봉암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및 대법원이 조봉암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구성하였다고 유죄판결을 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나. 간첩행위 관련

이 사건 간첩죄 관련 양이섭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봉암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이섭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 조봉암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양이섭은 특무대 및 검찰에 이어 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였으나, 2심 공판에서 자백을 번복하였다.

먼저, 양이섭의 특무대에서의 자백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 및 1심 공판에서의 자백도 장기간의 불법감금 상태에서의 기망과 회유에 의한 강박상태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더구나 양이섭은 2심 공판에서 수사기관 및 1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번복된 자백만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날 정도의 확신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의 원칙상 양이섭의 1심 자백만으로 이 사건 조봉암의 간첩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양이섭의 번복된 자백에 의존하여 극형인 사형을 선고한 2심 및 대법원 판결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6. 조봉암에 대한 정치적 탄압 여부

서울시경이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근거 없이 조봉암 등을 체포하여 진보당에 대해 수사에 나선 사실, 그 체포가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을 매도하고 선거에서의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영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과 4, 5명의 동료들을 체포하고 진보당을 금지하고 해산하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정보보고, 경무대에서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아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수사관의 증언,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육군 특무부대까지 수사에 나선 사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못한 채 서둘러 기소한 후 재차 기소한 사실, 확정판결 전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여 진보당은 해산되었고 그 해 국회의원 선거에 진보당은 후보를 전혀 내지 못하게 된 사실,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체포에 대해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라고 지시한 사실, 2심 사형선고 직후에는 1심 판결에 대해 ”말도 안 되며 그 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며,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사실, 양이섭이 자백을 한 상태에서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자백을 번복한 2심이 극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실,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2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스스로 재판하여 신속하게 사형을 확정시킨 사실, 재심기각결정 다음날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실, 미국무부의 지시를 받은 미 대사가 외무부장관을 만나 조봉암에 대한 처형이 갑작스럽고 대단히 의문스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전달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승만 정권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15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을 제거하고 진보당의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으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까지 수사에 나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Ⅲ. 결론

○ 이 사건은 조봉암이 1956. 5. 15.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00여만 표를 득표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1956. 11. 10. 진보당을 창당하여 위원장으로 취임, 1958. 5. 민의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경과 육군 특무대가 수사에 나서 대법원에서 조봉암을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창당 및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 처형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육군 특무대는 양이섭을 1958. 2. 8.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3. 8.까지 1개월여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두절된 채 여관에서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다. 조봉암과 양이섭은 그 혐의 내용이 국방경비법이 아니라 형법 제98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므로 특무대는 이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무대 수사관이 조봉암, 양이섭에 대해 수사를 행하였다. 위 각 불법행위는 당시 형법 제124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현행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특무대 수사과정에서 양이섭에게 조봉암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압과 회유가 있었으며, 협조할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는 기망과 회유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양이섭의 임의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한 것은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인권보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서울고법 및 대법원이 조봉암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서울고법 공판에서 번복한 양이섭의 자백만으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국가변란 및 간첩죄로 조봉암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결국 처형에 이르게 한 것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15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다.

○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국가는 육군 특무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등 인권침해에 대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한 기소 및 유죄판결로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봉암이 일제의 국권침탈시기에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복역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형판결로 인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인 만큼, 국가는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끝)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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