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청소' 중단하라"
노숙당사자모임 등 경제문화도시마케팅 사업단 규탄 기자회견
배민 기자    메일보내기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정책이 노숙인들의 인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거리 노숙인 청소란 말을 써도 과하지 않을 만큼 폭력적이고 비열한 방법을 통해 거리 노숙 근절, 쉼터 입소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에 대해 규탄했다. ⓒ민중의소리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폭력적, 반 인권적 거리 노숙인 청소 계획을 중단할 것 △비현실적인 거리급식 근절대책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실내급식 대책을 마련할 것 △예산 낭비, 노숙인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노숙인 순찰대’를 해체할 것 △노숙인 금융피해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요구문에서 이들은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 청소 계획에 따라 상담보호센터가 노숙인 시설입소 할당량을 두면서 본래 기능을 거세하고 거리노숙인 청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가 ‘○○○전우회’로 구성된 영등포구 노숙인 순찰대의 폭력적, 반인권적 단속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최명숙 활동가는 “노숙인이 생기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거리에 버려진 개처럼 유기견 보호소 같은 보호소에 집어넣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또 “노숙인에 대한 보호소 강제 입소는 노숙인 인권 탄압”이라며 “노숙인에 대한 자활·주거·생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보다 인간을'이란 단체 이혜경 활동가는 노숙인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노숙인 명의를 도용하는 금융브로커 치안 대책은 세우지 않고 노숙인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목적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며 “노숙인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자해 채무를 탕감 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청 정문에 '거리노숙철거용역반'이라고 적힌 현판을 다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중의소리

  한편 쉼터를 경험한 한 노숙인은 “많으면 한 방에 20~30명까지 사람을 넣어 놓아 불편하고 다툼도 많이 생긴다”며 “사람마다 성격도 다른데 쉼터에서 만들어 놓은 일정에 끼워 맞추려하니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꼴 보기 싫으니까 강제로 쉼터에 집어넣으려 한다”며 서울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2007년06월25일 ⓒ민중의소리

 트랙백 주소 : http://www.jinbocorea.org/bbs/tb.php/hq/88      한국진보연대  날짜 : 07-06-15

   6차전국공동행동기자회견문[1][1].hwp (16.5K), Down : 1, 2007-06-15 15:37:50

 

하중근열사정신계승 살인폭력진압 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6차전국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6월 15일 11시에 개최되었다.
매월 16일(전후)이면 하중근열사를 살인폭력진압한  폭력경찰 책임자를 처벌하기위한 240여 시군구경찰서 앞에서의 공동행동이 이어지고있다. 2007년을 민주와 인권을 역행하는 폭력경찰 추방의 해로규정하고 투쟁을 이어오고있다.

6차 공동행동은 한국진보연대(준)의 사회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추모연대, 사회진보연대, 건설연맹 조합원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찰은 버스로 기자회견장을 둘러싸고 이것도 모자라 인도를 병력으로 가득채워 기자회견 마저도 방해하였다. 심지어 수명의 사복형사들과 전의경들이 비디오로 찍고 사진을 촬영하는 사찰을 일삼기까지 하였다.
민주질서와 법수호에 나서는 경찰이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사찰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경찰관행을 스스로가 개혁하지못할 때에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역사에서의 살인폭력집단으로 남는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였다.

저렴주택의 감소로 주거불안정만 심화
[뉴타운 뜯어보기 2] 서울시 뉴타운 사업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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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김윤이 님은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입니다)
3. 서울시 뉴타운사업 뜯어보기

1) 추진현황 돌아보기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3개 지구가 시범뉴타운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2차 12개 지구, 3차 10개 지구, 총 25개 지구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2006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 10월 뉴타운사업지구 중 13개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4개 지구가 추가 지정되어 전체 25개 뉴타운사업지구 중 17개 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25곳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재정비촉진지구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으로 지역의 모습과 여건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한 영향이 인근 지역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기도 전에 2차, 3차 지구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뉴타운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공급물량의 경우, 시범?2차 15개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총 16만7천호가 공급되는데, 이는 전체 거주가구보다 약 5천호가 많다. 엄청난 면적을 아파트단지로 바꿔놓는 대공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뉴타운사업이 전체 주택재고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4개 지구는 주택공급물량이 현재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보다도 적었으며, 4개 지구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2만7천호로 전체 주택공급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커서 영등포지구는 9%, 신월?신정지구는 33%로 나타났다. 결국, 15개 뉴타운사업지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체 주택 재고의 양은 늘어나지 않은 채,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저렴주택의 수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해온 저소득층, 특히 세입자들이 다시 살던 곳으로 재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뉴타운사업지구는 노후주택비율, 기반시설수준 등에 따라, 크게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여건에 맞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전면철거에 의한 개발방식을 적용하는 계획정비구역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시범?2차 뉴타운사업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면적이 전면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점과 같은 점

이러한 뉴타운사업이 시행된 배경에는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기반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인구구성 등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현상이 있다. 이는 사업성을 중시하는 민간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고밀개발, 기반시설 부족, 도시경관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기존 개발방식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에 대해 공공부문이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개별사업을 시행하는 광역개발방식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광역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은 조례에 근거하는 행정적 시책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외의 절차는 모두 개별 정비사업구역별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출발했던 뉴타운사업이 기존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시작부터가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정비구역별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광역단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업의 주체도, 사업의 방식, 사업의 결과물도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뉴타운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특별법의 지정으로 이전보다 좀 더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꾸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좀 더 빨리 현재의 주거를 빼앗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별성은 결코 기대했던 바가 아니다. 우선, 법 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 속에 강조되는 공공성의 확보는 법 조항을 통해서만 확인될 뿐이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이라는 강제적 수단은 갖추고 있으나, 이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공적자금의 투입 없이 모든 비용을 민간에게 책임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공공성의 확보를 당초 계획대로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남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재정비촉진지구내 구역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문제이다. 구역지정요건의 완화로 인해 예전대로라면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었던 곳도 이제는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철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야말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존치구역이 축소되면서 전면철거방식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위험성을 갖게 한다. 이와 함께 건축제한의 완화, 용적률의 완화 등 각종 특례조항은 고밀개발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정작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주민공람 또는 일회적인 공청회는 예전부터 존재했었지만 그러한 방법론으로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3) 뉴타운사업의 고민 속에 포함되지 못한 것

뉴타운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안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이전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고 강제 이주를 강행했던 시절과 달동네를 합동재개발이라는 방식으로 철거했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재정착 혹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시범?2차 15개 뉴타운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뉴타운사업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평균적으로 72.5%이고, 그 중 7개 지구는 세입자 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범?2차 15개 뉴타운사업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평균 신규로 공급하는 규모의 20.3% 정도로 세입자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치이다. 즉, 세입자의 수가 아무리 많고, 모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20% 이상, 17% 이상, 0%” 등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 중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축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서 둘 다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이 낮은 오늘날 현실에서 사업지구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자신의 희망대로 주거대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에는 그나마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명목 하에 철거만 하고 재생산해내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저렴주택의 감소를 초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뉴타운사업 역시 기존 정비방식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정비 또는 개발을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만 이루고자 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과 더불어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주거환경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도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이제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에 달동네들이 사라진 자리에 아파트가 대신 들어서고 물리적인 주거환경도 개선되었지만, 그곳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은 옥탑방,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여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여전히 계속되는 가난한 삶은 결코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뉴타운 뜯어보기]는 아래의 순서로 연재됩니다
[1호]
1. 들어가며
2. 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내용 살펴보기
1) 근거법
2) 정의
3) 지구유형
4) 사업방식

[2호]
3. 서울시 뉴타운사업 뜯어보기
1) 추진현황 돌아보기(주민대응 포함)
2)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점과 같은 점
3) 뉴타운사업의 고민 속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

[3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과정 이해하기
1) 어떻게 추진되나?
2) 주민들이 의견을 전달하려면?

[4호]
5. 재정비촉진사업 단계별 추진절차 및 문제점 뜯어보기
1) 지구지정단계
2) 계획수립 및 결정단계
3) 사업시행단계

[5호]
6. 원주민 대책 이해하고 문제점 뜯어보기
1) 집주인
2) 세입자
3) 자영업자
[한국인권뉴스 2007. 6. 14]      최덕효(대표 겸 기자)
'제20차 전국노점상연합대회' 대학로, 시청 앞서 열려

서울시가 “홍콩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깔끔한 노점상 거리를 조성해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며 노점관리대책으로 내놓은 시범구역과 일부 노점상 합법화 발표가 기만적인 노점 정책이라며 분노한 노점상들이 대거 시위에 나섰다.




13일 오후 1시 대학로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노점상들과 연대단체(전빈련,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범민련, 전국학생행진,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국제비공식여성노동자연합, 홍콩노점상연합회, 네팔노점상연맹) 등 1만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20차 전국노점상연합대회가 열려 "빈곤 철폐, 노점말살대책 분쇄, 한미FTA 전면무효, 613정신계승"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이필두 의장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노점을 관리한다는 서울시의 노점 정책은 기만적 정책으로 1백만 노점상들은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오세훈(시장)이 노점상들의 사정을 알리 없다”며 “(노점상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점상연합의장 겸 전국빈민연합(전빈련) 김흥연 상임의장은 서울시에서 노점관리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유도구역’ 혹은 ‘시범구역’이란 노점 정책은 이미 70년대 홍콩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얼마 전 홍콩에 가봤더니 골목가나 아파트 입구마다 노점상이 넘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오세훈(시장)은 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가“라고 질타했다.



샤릿 보믹 박사(인도 뭄바이대 교수)는 “노점상과 철거민을 탄압하는 정부정책을 바꾸기 위해 빈민들이 굳게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에서 도시빈민이 배제되지 않게끔 인도 정부로 하여금 '노점상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 낸 인물로 WIEGO('세계화, 조직화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여성')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홍콩노점상연합회 후진캉(호금강) 의장은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당국에 맡겨선 안 된다”며 서울시의 노점 탄압에 강력하게 맞설 것을 주문했다. 홍콩정부는 1973년 이래 신규 노점을 허가해주지 않아 IMF 및 구조조정, 중국 본토로의 통합 이후 늘어난 노점상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현 홍콩 풍물시장은 도시계획이 아닌 노점상들 스스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노점상연맹 마야 중앙집행위원은 “네팔노점상연맹은 네팔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1~2년 전부터 노점상을 합법화 하고 있다”며 “네팔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노점상들이 일익을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백기완 선생은 노무현 정권과 오세훈 시장의 반민중성을 비판하면서 “민중들의 무기는 주먹밖에 없다‘고 노점상들을 격려했으며,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밥이 하늘이므로 밥줄 끊으려 하는 놈은 우리의 원수“라며 ”세계 제1의 문화도시라는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에 서있는 수천의 노점상들을 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베네주엘라 카라카스를 방문한 사례를 들며 차베스 집권 이후 베네주엘라 정부는 노점상들에게 전기를 넣어 주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권영길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더니 노점 탄압을 외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노회찬 의원은 “노점상을 전면 합법화 하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하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심상정 의원은 “노점상을 경제주체로 인정해야 할 것”과 노점상들의 “생존권 투쟁이 서민정권 수립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각기 주장했다.

전노련은 결의문을 통해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으로 내놓은 시범구역과 일부 노점상 합법화발표는 대다수 노점상을 위한 것이 아닌 분리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노점상들을 유린하는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상 말살정책 철회와 노점상 탄압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세우고 있는 용역깡패들에 대한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로 집회 후 시위대오가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서울시청까지 두 시간 여 시가행진하면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7시경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의 정리 집회로 마감했다. 주최 측인 전노련은 노약자 노점상들을 미리 버스편으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이동시켜 대오와 합류케 하는 기민성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리 집회에서 전노련 회원들은 서울시청 외벽에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을 거부하는 스티커를 붙였으며,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는데 항의하여 “쓰레기”를 시청 앞에 쌓아 놓았다. 시청 앞 행사에서 전노련과 시청 경비에 나선 경찰간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우려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시는 노점 특별관리대책으로 △구별노점 시범거리 1곳 조성 △노점 시간 제한 △노점 크기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노련은 “서울 노점상들을 무작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이면도로로 강제 이전시키며 대로변의 경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식전행사에서 빈민해방철거민연합(빈철연) 심호섭 의장은 같은 전빈련 산하 조직으로 연대투쟁하고 있는 전노련의 20주년 생일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 조직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심 의장은 “그동안 철거민들이 투쟁을 통해 주거생존권을 쟁취한 후 사회운동을 떠나가 ‘철새’라는 말을 듣곤 했다”고 소회한 뒤 “그러나 생업으로 돌아간 철거민들이 ‘사회노동자’란 이름으로 다시 뭉쳐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깃발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사회노동자연합’(사노련) 깃발을 들고 참가한 사노련 회원 장진씨(43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노련은 “빈철연 철거민운동에서 승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5월 결성됐”으며 “철거민운동을 통해 축적한 진보적인 역량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노동자’의 의미에 대해 “철거민운동을 경험한 동지들은 거의 대다수가 양극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비조직부문의 영세한 자영업자거나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사회적 생산의 노동주체를 보다 광범위하게 포괄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점상인들이 서울시가 2월 27일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허가제노점상 운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6월부터 자치구별로 노점거리 양성화할 계획이라는데,
서울시와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이 ‘노점합법거리’는 대부분의 서울시 노점상을 배제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생계형 노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족하고, 더구나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위시해 노점단속을 행하는 사태가 발생될거라는 점.

서울시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3일 종로 등 서울 전 지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불법노점 이용 안하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과 함께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현장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여, 거리 노점상에 대한 단속 본격화 VS 저항 가속화로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노점장소, 시간제ㆍ규격화 등 제한과 엄격한 태두 리 내에서 노점상하기란 생계 곤란에 부딪칠 지경인데도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군소리 없이 서울시의 대책에 따르고 노점단속 길라자비(앞잡이)가 되고 있는 등 그 위원회가 관변형 어용단체이라는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노점상인들은 "서울시는 한쪽에선 형식적으로 ‘노점합법거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노점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서울시의 노점대책은 분명 노점상을 기만하는 노점 말살 대책이 아닐 수 없다."며 "노점특별관리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부의 노점 말살 행동책에 맞서 투쟁을 다짐하고자, '단속과 차별의 벽을 넘어 희망의 길로' 제20차 전국노점상대회’를 기획하였다.

6월 8일은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국제/전국 노점음식페스티벌 및 문화제'를 개최하고, 동시에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 특별위원회 교육실에서는 오후3시부터 토론회 '노점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하였다.

 

 

△ 6월 8일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 특별위원회 교육실에서 오후3시부터 ‘노점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했다.

 


△ 6월 8일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 '국제/전국 노점음식페스티벌 및 문화제' 행사 모습

 6월 8일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 '국제/전국 노점음식페스티벌 및 문화제' 행사장에서 풍물패가 길놀이를 하고 있다.


 △ 문화제 행사 - 단막극(노점상의 일상을 단막극으로 재현해 보이고 있다.)



△ 이날 행사에 경기도의 노점상 등 인근지역의 여러 노점상이 함께하였다.

한국사회당,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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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 구속 규탄 및 석방 요구 기자회견이 성동구치소 앞에서 열렸다. <자료제공: 한국사회당>
7일 오전 11시, 서울 문정동 성동구치소 앞. 한국사회당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운동가들에 대한 무차별한 벌금형 선고를 중단할 것과 지난달 31일 경찰에 연행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중증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회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에는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시, 벌금 납부와 관련 징수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징수절차정지처분이나 징수불능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2004년 광주지검이 내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이 벌금형 확정 후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예”한 판결 사례를 들며 이규식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조치를 규탄했다.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이규식 당원을 인신 구속한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운동에 헌신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 운동가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규식 씨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박정혁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와 검찰은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무차별적인 벌금 부과로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규식 동지가 구치소에 갇힌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486만원의 벌금 자체가 아니라 한강대교를 기고, 온몸을 던지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불법으로 모는 현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라며, 현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했다.
김영배 대학생사람연대 대표는 “현 정부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이들을 폭력자로 규정하고 연행, 벌금으로 탄압하고 있다.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을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며 이규식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박정혁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오준호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규식 당원을 면회했다. 현재 이규식 당원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성동구치소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물론, 보장구 사용도 제한된 채 방치되어 있다.
△ 일인시위 중이던 이규식 씨
이규식
: 한국사회당 당원. 장애인 운동가.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이다. 1999년 서울 혜화역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국장(2002), 노들장애인야학 운영위원(2003), 정립민주화공대위 투쟁국장(20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팀장(2005) 등을 맡아왔으며,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등에 함께 하면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싸웠다.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십여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규식 씨에 대한 벌금액은 총 486만원, 장애인 투쟁 과정에서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내려진 벌금 총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유맨 (2007-06-04 10:32) 조회(50859) 리플(125)
 


어제 술먹다가 들어와서 티비를 켜고 2580을 봤습니다.

도시가스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보도였는데,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어서 잠이 확 깨더군요 ㅡㅡ;;

 

보도의 주요내용은 도시가스를 실제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온다는 것.

원래 가스는 기체상태, 액체상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가스의 양을 측정하려면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 기준으로 요금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스계량기가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 있다면..

가스의 부피가 팽창해서 요금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겨울이 아니고서는 기온이 보통 0도씨 이상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지난 96년부터 이후3년간의 30여개 도시가스업체의 부당이득이 77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간 저는 몰랐지만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네요.

 

 

이를 해결하는 자체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

0도씨 1기압으로 가스의 양을 측정해주는 온압보정기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압보정기라는 기계는 가격이 비싼편이라고 하네요.

듣기로 3대에 천만원인가? 한다는데,,

아파트라면 몰라도 일반 주택이나 빌라등에서 도입하기는 부담이 좀 크지요.

우스운건 도시가스 업체들이 외제 온압보정기는 인정해 주면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온압보정기는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

결국 문제를 해결하겠다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이득을 보려는 심산이라고밖에 생각되질 않네요..

 

결국 내년 1월부터 온도와 압력을 고려해 요금을 받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이 제정된다니까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일들이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가의 윤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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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523_노점대책규탄_성명서.hwp (32.0K), Down : 1, 2007-05-24 01:54:38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 서울시의 노점근절 캠페인과 노점말살대책을 규탄한다! -

  오늘(5월 23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소위 '불법노점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과 동시다발 단속이 추진되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점특별관리대책'이라는 '노점말살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청이 직접 종로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려 했던 탑골공원 앞 캠페인 등 곳곳에서 마찰이 불가피하였으며 서울시청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고, 용역깡패와 지역 관변단체들까지 투입하여 위압감을 주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려다 노점상과 지나가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도중에 철수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오늘(5월 23일), 우리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기만적인 2.27 노점특별관리대책과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는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에 거세게 항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어제(5월 22일), 노점상 단체 등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노점상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와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반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며 하등 고려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 장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장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점시간제, 규격화 등 시범가로’는 일방적인 것이며 더욱이 장사가 안 되어 결국 벼랑으로 내몰려는 치졸한 계획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대체 어느 노점상들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구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구도 이달 내로 구성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오는 5월 25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근절 캠페인을 규탄하고 노점말살대책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6월 8일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대토론회와 노점 음식 페스티벌, 노점상 문화제, 6월 11일 전국 노점상 체육대회, 6월 13일 노점상 자율질서 발대식 및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만2천여명이 넘는 노점상의 대규모 집회(‘전국 노점상 대회’)를 통해 20여년이 넘도록 “대책없는 노점단속 중단하라”, “빈곤을 해결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쳐온 노점상, 시민사회민중단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단속위주의 노점말살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노무현 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각국 노점상정책을 연구하고 인도 정부로 하여금 ‘노점상을 위한 인도 중앙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Sharit Bhowmik 교수, 홍콩 시판노점상연합회 호금강 의장, 네팔노점상연맹 Maya Gurung 중앙집행위원이 참여하여 한국의 노점상들과 함께 ‘단속위주 노점말살정책 철회’, ‘용역깡패 해체’, ‘노점상 인권 보장’ 등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07년 5월 23일

전  국  노  점  상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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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중 노점상 단속 ‘청관’이 흔들린다
막무가내 좌판 빼앗아 법적 논란
일부 대도시선 합법구역 별도 지정
한겨레 유강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인터넷 ‘신랑망’에 떠있는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는 삽화. 청관이 삽으로 노점상들을 퍼올리면서 “너희들을 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에선 거의 매일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펼쳐진다. 거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청관’(城官)이라는 고양이와, 이들을 피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이라는 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이다. 청관이 나타나면 노점상들은 재빨리 물건을 싸들고 줄행랑을 친다. 얼마 뒤 청관이 사라지면 노점상들은 다시 나와 좌판을 벌인다. 청관에게 잡히면 물건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 청관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청관의 이런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 때문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한 이 법이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법이 보호하는 개인 재산을 청관이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청관의 노점상 단속과 물건 몰수가 물권법에 어긋나느냐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왕이 인민대 교수는 “노점상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정부 기관이 멋대로 몰수할 수 없다”며 “더욱이 청관의 몰수는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노점상은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맞선다.

사실 청관은 정식 공무원도, 경찰도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법 집행을 대리하는 이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청관은 도시 위생 관리, 공사현장 관리, 주차 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무려 300여개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권력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관을 권력과 법이 모호하게 뒤섞인 혼란의 산물로 규정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베이징과 다롄 등 일부 대도시에선 청관의 노점상 단속에 제한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롄에선 노점상 지역을 따로 정해 이곳에 한해 청관의 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곳의 한 노점상은 “청관이 언제 닥칠지 몰라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 좋다”며 “거리에서 청관을 피하다 보면 한 푼도 벌기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충칭과 정저우, 스좌장, 우루무치 등지에서도 이런 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관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법체계의 허점과 백성들의 권리의식 결핍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물권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헌법 및 다른 법률에 공민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하위법인 행정명령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백성이 침묵함으로써 이런 불일치를 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 2004년 9월 16일 구로구청은 신도림역 북측 광장 1번 출구 옆 무허가건물 24평 규모의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 일대는 공공용지로 지난 ‘97년부터 7년간 장애인단체 문씨가 임의.점용 영업해 온 곳으로, 2000년 신도림 북측 광장 공원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키 위해 그 포장마차도 철거되었다.
당시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이 일대 불법노점상과 기업형 포장마차를 정비하여 도로 및 녹지공간으로 가꿔 신도림역을 환승센터와 연계 개발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5월 22일 오후 구로구청은 신도림역 남측광장 2번 출구의 노점상 단속을 벌였다.
노점상 단속에 용역 깡패와 태성주차장 소속이라는 장애인까지 동원되었는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기이하고 당시 구청장의 취지는 허와 실이 있는 듯 무색하기까지 하다.
신도림역 2번 출구 인근에 기업형 태성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노점장사까지 병행하고 싶어 구로구청과 유착관계를 맺고 노점장사를 주차장 내에 뿐 아니라 밖인 보도 노상에도 가능토록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자창이 노점상까지 가능토록 구로구청이 22일 오후 용역 깡패를 동원해 기존의 주변 노점상을 단속하며 탄압한 것이다.
취지와 달리 (양)구청장의 기업형 포장마차를 정비하겠다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기업형 노점상을 허락한 격이 됐고, 하루살이형 노점상은 도외시 당할 처지에 놓여 버렸다.



△ 5월 22일 신도림역 근처에 구로구청 노점 단속차량이 출동되어 있다.

노점상 단속에 장애인까지 동원되었는데 태성주차장 측에선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과 계약을 맺고 노점상을 약속 받은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달리 확인되고 있다.
기존 노점상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과 장사 계약을 맺은 것도 없고 일당받고 일하는 용역 관계라는 것이다.
노점이란 먼저 자리 펴고 장사하는게 임자인데, 그들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장사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자리를 비켜 달라는 식의 행패를 부리더니, 태성주차장은 이날 구청까지 대동해 버린 것이다.

"그들 장애인이 정말 순순하게 장사하려 든다면 옆에서 장사하든 말든 말리지 않겠으나, 자기들은 구청에도 허락을 받아 장사하는 것이니 자리를 비켜 달라느니 하더라. 또 물건도 이미 팔고 있는 똑같은 품목을 내다가 각각 옆 자리에 펴서 팔려하니 이는 장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사를 훼방하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같이 날품팔이 신세가 아닌 어느 한 조직에서 몸담고 일하는 수하들이고 장사하고는 거리가 먼자 들이더라.
구로구청이 풍물시장을 만들어 슬럼화를 더욱 부추기더니 이제 생존에 몰린 노점상들을 대책없이 내몰려 한다." 하고 일대 노점상들은 기업형 태성주차장 및 그 장애인의 정체를 지적하고 구로구청의 이중성을 성토하였다.  

이날 노점상 단속은 노점상들의 거센 저항으로 구로구청측이 한발 물러섬으로서 사태가 일단락 됐다.
노점상들은 구로구청이 이후에도 노점상들을 대책없이 내몰려 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하고, 이후에도 침탈을 막아설것을 다짐하였다.





△ 구로구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한 한 노점상인 - 구로구청이 신도림역 노점단속을 하자 한 노점상이 항의해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이날 구로구청의 단속으로 노점상에게 날리부르스를 떨게 만들었다 .


 
△ 사태가 일달락 된 후 노점상들은 뭉치면 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앞으로의 침탈을 막아서자고 다짐하였다.

 

 

서울대 총학생회관 캠퍼스에 '07 서울대 대동제 한마당 '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전국철거민연합은 서울대총학생회관 앞에서 5월 14일 16:00 부터  ~ 16일 까지 '07 노철연대 연대주점'을 열었다.
본 주점은 철거에 맞서 투쟁하다 구속된 동지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기금 마련의 일환으로서, 노동해방철거민연대에 대해 알리고 동지들과 연대투쟁을 한층 강화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07 철거민 연대주점 앞 모습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300M 직진하여 좌회전하면 서울대총학생회관이(안내 63) 있고,
바로 앞에 철거민 후원주점이 마련되어 있다.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주점 부스




전국철거민연합 주점 부스
 


 






 철거민 투쟁 일지
 


 각 지역 철거민 탄압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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