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SBS 토론 시시비비 86회-2006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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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에 대해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가 집권 후기 최대의 사업으로
한미 FTA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반대 측은 한미 FTA가 아시아 시장 공략이라는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시장을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찬성 측은 FTA가 체결되면 거대시장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특히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미 FTA, 과연 기회인가 함정인가? 성장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인가, 압력에 밀린 굴욕적 조치인가?
이번 주 SBS 토론 <시시비비>에서는 한미 FTA 협상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진단해본다.

 

 

* 보도 관련 이미지 (2006년 4월14일)




















KBS 2006 보도특집 - 함께하는 사회: 한미 FTA 전략적 해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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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중 (음성 : 총 1시간 43분) 발언 순서 (각각 클릭가능)

FTA 이해와 전망 : FTA 협상 추진 배경 요약 (2:13)

FTA 협상 추진에 대한 반론(저지발언)-이해영,김상조교수 (6:40)

FTA 협상 분야중 서비스분야에 대해 전망 요약 (11:53)

서비스분야 발언중 최병일교수의 오류발언有 (1:39)

최병일교수의 발언에 대한 김상조교수의 반론1 (1:34), 최교수의 김교수 반론2 (2:34)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금융업 (13:21)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의료업 (10:59)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교육업 (9:58)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제조업 (13:31)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농업 및 마무리 발언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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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련 메시지 이미지 종합 (2006년 3월31일)






























�유맨 (2007-06-04 10:32) 조회(50859) 리플(125)
 


어제 술먹다가 들어와서 티비를 켜고 2580을 봤습니다.

도시가스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보도였는데,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어서 잠이 확 깨더군요 ㅡㅡ;;

 

보도의 주요내용은 도시가스를 실제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온다는 것.

원래 가스는 기체상태, 액체상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가스의 양을 측정하려면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 기준으로 요금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스계량기가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 있다면..

가스의 부피가 팽창해서 요금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겨울이 아니고서는 기온이 보통 0도씨 이상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지난 96년부터 이후3년간의 30여개 도시가스업체의 부당이득이 77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간 저는 몰랐지만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네요.

 

 

이를 해결하는 자체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

0도씨 1기압으로 가스의 양을 측정해주는 온압보정기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압보정기라는 기계는 가격이 비싼편이라고 하네요.

듣기로 3대에 천만원인가? 한다는데,,

아파트라면 몰라도 일반 주택이나 빌라등에서 도입하기는 부담이 좀 크지요.

우스운건 도시가스 업체들이 외제 온압보정기는 인정해 주면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온압보정기는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

결국 문제를 해결하겠다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이득을 보려는 심산이라고밖에 생각되질 않네요..

 

결국 내년 1월부터 온도와 압력을 고려해 요금을 받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이 제정된다니까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일들이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가의 윤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군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위해 필리핀 해외취입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필리핀 노동자들. /사진=위영석기자 yswi@hallailbo.co.kr

○…한라일보는 지난 4월23일 창간 18주년 기획으로 '다민족 다문화사회 제주'를 보도한 이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동남아지역 최대 인력송출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을 찾았다. 제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도내 외국인노동자 1,460여명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이주노동자는 공식적인 6백70여명과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각종 외국어학원 강사 등을 포함할 경우 1천4백60여명에 이른다.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입국, 중소기업분야와 선원, 축산·화훼농가 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1년의 연수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연수취업 비자로 바꿔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순으로 대부분 동남아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이다.

 우리나라 최대 인력송출국 필리핀과 베트남의 서민층들의 꿈은 3년만 고생하면 온 가족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한국행'이다. 한국동란 이후 한국 원조국이었던 필리핀은 정치불안으로 현재는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로 경제가 유지되는 후진국으로 전락한 상태다.

 마닐라 중심가에 위치한 필리핀의 해외취업청(POEA)에는 기자가 찾아간 5월16일에도 한국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발을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였다. 실업률이 11%를 넘고 인구 8천만명 중 10%가 해외에 있을 정도다. 우리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난 2004년 이후 한국행을 신청한 근로희망자만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주로 먹고사는 나라 '필리핀'

 해외송출을 전담하는 POEA와 같은 국가기관이 설립돼 있고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출발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해외이주로 먹고 사는 나라', '이주국가의 맹주를 꿈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세계 1백20여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는 국제이주기구(IOM) 마닐라사무소의 이다 마에씨도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기술을 배워 필리핀에 접목할 경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의 필리핀의 해외 이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근무하다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강제출국된 탈라베라씨(39)처럼 체포과정에서 한국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해도 해외송출국으로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은 여전하다.

▲한국행 이후 베트남 현지 한국공장에 취업한 베트남인 그엉씨(왼쪽에서 네번째)가 취재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브로커의 나라 '베트남'

 1992년 개방정책이후 동남아지역의 신흥개발도상국으로 급성장을 하는 베트남에도 '코리아드림'을 꿈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연수생 등으로 3만3천여명이 한국으로 들어갔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이후에도 매년 1만6천여명이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며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만8천1백여명이 5월까지 한국으로 들어갔다.

 베트남이 필리핀과 다른 것은 하노이 등 8개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직종을 IT와 금세공 분야 등으로 고급화해가는 것이다. 즉 단순한 고용의 문제에서 벗어나 인력자원의 문제로, 국가발전의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면서 한국에서 귀국한 노동자들이 한국계 현지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급여도 일반직장보다 많게는 4배 정도 많아 한국행은 그야말로 그동안의 베트남 생활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호치민 인근 한국 우성사료 베트남공장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그엉씨(한국명 김종필·32)는 지난 1997년 한국으로 시집간 누나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가 5천만원정도 모아 귀국해 성공한 케이스중 하나다. 이처럼 한국행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에서부터 단계별로 브로커가 개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매월 1천달러씩을 보내주는 잡씨(24)도 한국행을 위해 7천달러가 들었다. 잡씨는 기존에도 1만4천달러가 넘는 빚이 있어 한국행을 결심했다.

문제는 '좁은 문과 뒷돈'

▲올해 4월 한국에서 근부하다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필리핀인 탈라베라씨.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 판 국장은 "고용허가제 따른 수수료는 7백달러정도이며 모든 나라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 브로커 개입을 반박했지만 한국을 다녀온 노동자들은 뒷돈이 적어도 2백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은 들어갔다고 하소연하 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연간 2만3천여명정도(필리핀 1만2천명, 베트남 1만1천명)다. 그런데 정치 불안과 만연한 후진국형 부정부패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고용허가제 프로그램에 곳곳에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뒷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 응시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응시인원이 1회당 8천명으로 제한되면서 여기서부터 브로커가 개입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등록된 후 명단이 한국으로 보내져 한국내 회사로부터 선택이 돼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데 대기자가 많아지면서 선택과정에서도 뒷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 하노이사무소 앤드류 브루스 소장은 한마디로 "베트남은 중계인의 나라"라고 단언하면서 "등록에서부터 심사 선발까지 급행료는 필수이고 서류를 접수한다고 해도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라일보 2007-06-04]
/위영석기자 yswi@hallailbo.co.kr

 ▶고용허가제란?  우리나라 국민들의 3D 업종 기피로 외국인력 수급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정부도 지난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 제도가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지자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 운용되고 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보면 제조업 6만9천3백명, 건설업 1만4천여명 등 모두 10만9천6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도입국가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사 스리랑카 몽골 등에서 올해는 캄보디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으로 확대됐고 가장 많이 도입되는 국가는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각각 1만2천여명 내외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숙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정송출제도를 운영, 선별적으로 일시 귀국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비정규악법

[비정규법 패기! 폐기!](1) - 누더기는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오민규(전비연) 
최근 어느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7월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과실무위원회를 가진 자리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요구하자 사측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7월1일 비정규법 시행되면 2년가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한 후, 업무를 개편(재편)하여 무기계약으로 할 직군, 2년마다 교체사용할 직군, 외주(용역)화할 직군 등을 결정할 생각이다. 다만 차별금지조항은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각종 준칙과 규정을 6월 중순경 개정하여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위 답변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총 지침을 충실히 교육받았을 대기업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의 위 답변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비정규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정규직화는 없다

“2년가량 시간이 있기 때문에” - 즉, 사용자는 2년 한도 내에서 비정규직을 ‘아무 이유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지금도 비정규직 자유롭게 쓰는데 이게 뭔 소리여?”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쉽다.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잘라내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총이 “비정규직사용 기간제한 조항을 2년 수습기간으로 활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럼 2년 한도를 넘기면 정규직이 되는가? 답은 ‘아니올시다’. 위에 대기업 담당자가 말한 답은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한 후 업무를 개편(재편)하여” 다음의 3가지를 선택하겠다고 한다.

󰋮무기계약으로 전환 : 어려운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무기계약,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마치 이것이 ‘정규직화’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무기계약 전환은 정규직화가 아니다. 이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2년마다 교체사용 : 부드럽게 말한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2년 지나기 전에 모조리 잘라낸 후, 새롭게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미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외주(용역)화 : 이것도 잘라낸다는 얘기인데, 잘라낸 후 해당 업무를 외주업체(용역업체)로 넘긴다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뉴코아 강남점·야탑점에서는 비정규직 계산원(캐쉬어)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외주업체로 강제로 넘기려 하고 있다. 외주로 넘어가면 임금삭감은 기본이고, 소리 소문없이 인원정리의 대상이 되어 잘려나가게 된다.

“무기계약≠정규직”

정리해 보자면 정규직화는 없다. 2년마다 잘리거나 용역으로 쫓겨나서 잘리거나, 그나마 잘해봐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무기계약이란 무엇일까?

본래 ‘정규직’이란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비정규직법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정규직’이란 말을 법률용어로 굳이 표현하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즉 무기계약 노동자라고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세상에 나온 이후, 무기계약과 정규직은 동의어가 아니게 되었다.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만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라는 문서를 보면, 무기계약 전환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이 정규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아예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무기계약’은 정규직이 아닐 뿐 아니라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은 유사·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강행 통과시킨 비정규법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시정’이라는 스스로의 원칙마저 깨고 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비정규악법에 의거해 보더라도 유사·동종의 정규직 임금에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임금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차별시정은 가능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한다는 명분 아래 ‘차별시정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은 시행 이전부터 점쳐져왔다. 그 이유는,

첫째, 차별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이를테면 노동조합은 신청할 수 없다), 차별시정신청을 하자마자 그 신분이 사용자 측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짤릴 각오를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차별시정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즉,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거치는 ‘5심제’가 되기 때문에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소요되는 소송 기간 동안 비싼 노무사/변호사 수임료를 물어가며 비정규노동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차별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전혀 없으며, 오직 중앙노동위 차별시정 명령에 사용자가 불복했을 경우에만 - 그것도 형사 처벌이 아닌 -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이정도 솜방망이 처벌이 무서워 차별을 시정할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오직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여야 하고 또한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가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현대자동차에서 왼쪽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등 누가 보아도 완전히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시정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법 시행령 공청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다./참세상 자료사진

엄청난 규모의 전환배치와 계약해지

‘차별시정제도’, 참 좋은 제도처럼 들리지만 노무현 정부와 사용자들이 한번 터치하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다시 대기업 담당자의 말로 돌아가보자.

“차별금지조항은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므로 각종 준칙과 규정을 6월 중순경 개정하여 시행” - 명시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에는 빠진 얘기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업무를 분리 하겠다”는 말. 사실은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한 후 업무를 개편(재편)하여”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를 분리한다. 도저히 분리가 불가능하면 비정규직 업무를 아예 외주(용역)화 해버린다. 이것도 어려우면 계약해지 … 짐 싸서 내보낸다.

즉,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강제로 전환배치하거나 아웃소싱 또는 계약해지를 하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강행통과되기 전인 2006년 초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회원사들의 11%만 2년 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90%에 달하는 기업들은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올해 5월14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상수 장관은 “우리가 지난 2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기업의 40% 가량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비정규직법이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이가 뺨을 친다는 얘기는 이럴 때 쓰는 말일까? 이상수 장관이 말한 여론조사의 신빙성도 의심스럽거니와, 설문조사가 올바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무려 60%에 달하는 기업은 비정규직을 잘라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법으로 인해 60%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데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도움된다”니 이상수 장관은 제정신인가?

비정규법이 엄청난 규모의 계약해지를 낳고 외주(용역)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주장은 최근 노동부의 통계자료에서도 드러난다. 5월말에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에 따르면, 파견직·용역직·특수고용직·일일(단기)노동자가 대폭 증가한 반면, 유일하게 기간제 노동자만 10만8천명(전체 261만4천명)이나 줄어들었다.

기간제 노동자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모두 정규직화 되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최근에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노동부와 언론사들이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했을 것인데 말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엄청난 규모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파견·용역·특수고용·일용직 노동자로 전환된 것이다. 각 기업에선 기간제 노동자가 맡고 있던 업무의 외주화가 한창이다. 그래서 용역·파견직 등은 늘고, 기간제 노동자는 줄어든 것이다.

비정규법 시행령,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

5월17일 노동부는 4월19일 입법예고한 비정규법 시행령을 더욱 개악시킨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다. 우선 파견허용업종을 기존 138개 업무에서 4월19일 입법 예고 시에 187개로 늘린데 이어 콜센터, 배달·택배·가스검침, 주차장 관리 등 10개 업무가 추가되어 총 197개 업무로 근로자 파견을 확대하였다. 또한 입법 예고 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로 발표하였던 것에 추가로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른바 ‘기간제 특례’)할 수 있도록 개악시킨 것이다.

또한 노동부가 어제 개악안을 발표하며 낸 보도자료를 보면, 앞으로 파견허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보도자료 첫머리에 노동부는 “제조 연관성 업무는 계속 파견 금지”라는 문구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향후 파견대상을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본심을 들킨 것에 다름 아니다. 어제 브리핑에 나선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향후 노사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견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런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김성중 차관은 애초 정부 입법발의안이 네거티브 시스템이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번에는 파견대상 확대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투의 얘기까지 서슴없이 뱉어냈다! 파견대상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모법인 비정규법 자체가 비정규직에 대한 강제전환배치·계약해지·용역(외주)화를 부추기는데, 시행령은 모법을 따라 더욱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것이다. 사실 모법이 비정규직 확대·양산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이렇게 나온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 국무회의 한번만 거치면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에 파견대상과 기간제 예외업종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며, 그 대상은 명확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비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누더기는 뜯어고친다고 나아지는게 아니라, 아예 버리고 새것을 만들어야 하는 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중순 '2년 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 비정규법안의 허점과 대응방안을 담은 공식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들이 “경총이 비겁하게 비정규법 허점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허점’이라는 말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지적하는 말이 아니다. “정부 비정규법이 원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인데 경총이 법안의 허점을 교묘하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에 적시된 비정규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비정규법은 ‘허점으로 가득 찬 법’이다. 허점 몇 개를 메우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총이 적시한 가이드라인 내용 전체는, 사실 “비정규법 통과되면 사용자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탄압할 것”이라고 2년 전부터 노동운동 진영이 각종 성명서와 자료를 통해 주장해 왔던 것들이다.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은 없다. 우스갯소리를 덧붙이자면, 필시 경총은 20~30억 이상 돈을 들여 프로젝트를 의뢰했을법한데, 그 돈은 온전히 비정규 운동단체들이 받을 몫이다. 솔직히 요즘은 비정규법이 만들어낼 파국적 효과에 대해 글을 쓰기가 겁난다. 글을 써대는 족족 경총과 사용자단체들이 모조리 베껴서 비정규직 확대·양산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 책자가 문제되자 “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기업주들과 사용자들의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 비정규직법안은 “2년 뒤 정규직화”가 아니라 “2년 사용하고 버리라”는 지침이었고, ‘불합리한’ 차별 몇 가지를 시정한다는 미명 하에 분리직군제와 같은 ‘법망을 피해가는 차별’ 수백 가지를 만들어내라는 교과서였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경총은 정부 비정규법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정규직법 = 판도라의 상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정규직법안 완전 폐기! 물론 한두달 안에, 올해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더기같은 법안 독소조항 몇 개를 없애고 개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법안을 없애자는 분명한 관점과 자세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법안 폐기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만 풍부한 전술을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구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차별과 고용불안을 없애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 법이 온갖 재앙을 낳을 ‘판도라의 상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벌써부터 현장은 짤리고, 불이익당하고, 아웃소싱·용역외주화 되는 등 전쟁터이다.

그러나 비정규악법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 또한 들어 있다. 집단해고, 외주용역화라는 자본의 공격 앞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역설이지만, 비정규악법은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법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음을 자각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은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된다.

하나씩 하나씩 조직화로 뚫고 올라오는 비정규직 대중들의 움직임은, 단지 집회나 투쟁대오에 머릿수 몇 개를 보태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진정으로 새로운 활력’이다. 이들의 활력이 흔들리는 원칙을 바로잡고 비정규악법 폐기라는 기관차에 쉼없는 연료가 되어줄 것이다. 비록 조직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정부 비정규법이 미칠 효과는 파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들은 싸우고 저항하며 노동조합으로 뭉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오민규 님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덧뵈기 공연] 한미FTA 무효! <이대로 빼앗길 순 없다> 



△ 셀프 영상) 2007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약11분)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Migrants' Arirang)' 2007 행사가 5월 3일 대한민국(corea)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2007 Migrants' Arirang 행사는 ▲세계여행을 하듯 각국의 음식을 맛보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구마을축제’ ,  ‘세계시장 바자르’ ▲다르면서도 같은 세계 어린이 놀이체험 ‘아이랑 놀자’ ▲이주민과 내국인이 어우러진 장기자랑 ‘우리가 최고’ ▲다 함께 행진하는 ‘아리랑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 이주노동자 등 4만여명이 다녀갔다.



 

△ 이주민들이 ‘아이랑 놀자’ 다르면서도 같은 세계 어린이 놀이체험을 하고 있다.



이주민과 내국인이 어우러진 장기자랑 코너에서 아프리카 팀이 공연을 하고 있다.



△ 러시아 부스 -러시아 이주민이 러시아 춤을 선보이고 있다.


 
 러시아 음식들 - 빵과 복음밥 등


 

국 부스


 

△ 베트남 부스



△ 스리랑카 부스


 
국 부스 - 왼쪽 링 위에서는 태국의 전통 킥복싱을 선보이고 있다.



 

리핀 부스

 
 

 

팔 부스


 
 
△ 버마(미얀마) 부스



MWTV(이주노동자의방송)에서 이주민에게 깜짝 취재 실습을 선보이고 있다.


  

△ 다국적 이주노동자 밴드 '탑크랙다운' 부스



진카페 '희망꽃'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부스



 
 



외동포 부스



 
글라데시 부스






도네시아 부스



골 부스



 

Migrants' Arirang 메인 무대 - 이주민에게 한국 전통 사물놀이를 선보이고 있다.




레이드 개막식



△ 참가자들이 올림픽공원 안팎을 돌며 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출처 : 피플타임즈 -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2007 스케치 

민생의 질과 삶에 위협을 주는 한미FTA가 대한민국에 추진됨에 따라, 제야단체 및 민중들은 6월을 항쟁의 계절로 선포하고자 허세욱 열사 49재를 맞아 '허세욱 열사 49제.한미FTA 전면 무효화 범국민총궐기대회'를 6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했다.
이날 사전행사로 2시에 서울 대학로에서 '고 허세욱 열사 49재 및 한미FTA 체결 반대 민주노동당 대회'가 열렸다.
이어 3시에 '허세욱 열사 49제.한미FTA 전면 무효화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연후, 시청 앞까지 " 한미FTA 협상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행진을 하고, 저녁 6시 30분에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1#  
사전행사


△ 6.2 대학로 '고 허세욱 열사 49재 및 한미FTA 체결 반대 민주노동당 대회' 모습



△ 이날 민주노동당에서 '한미FTA 체결 무효화'를 밝히는 결의를 재차 선언했다.



△ 구호 -사전행사에서 민주노동당 회원들이 한미FTA 체결 무효를 외치었다.
 


 
     2#  
본행사


△ 6.2 대학로
'허세욱 열사 49제.한미FTA 전면 무효화 범국민총궐기 본대회' 모습

 


△ 이날의 관중 피켓 하이라이트  中

 


△ 이날 '구속노동자후원회'가 행사장 옆에서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본대회에서 여는 말씀을 범국본 정광훈 공동대표가, 허열사 추모사를 민주노총 허영구 부워원장이,  대회사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각각 발언하였다.



△ 부문 각계발언: 배병옥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대책위원장, 오민혜 FTA학생대책위 공동대표

 


△ 구호- "졸속협상 망국협상 한미FTA 무효이다!"

 


△ 구호 -"열사의 염원이다. 한미FTA 폐기하라!"

 


이주노조활동가들이 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결의문 낭독



△ 결의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FTA 전면 무효화를 외치는 함성들.
 



      3#  
행진


△ 앞에는 풍물패가 뒤에는 허열사 영전을 들고 시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 한미FTA 협상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시청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 민주노동당 회원들이 각각 영전 및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각계 시민단체 회원들이 영전 및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FTA 반대 상세 이유의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기념신 -참여연대 회원들

 


△ 참가자들이 종로를 지나 시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날 날씨가 몹시 무더웠지만 시민단체회원들은 민생을 위해 피서를 포기하고 집회에 함께했다 .
 



        4#  
촛불문화제


△ 날씨가 훤해 모처럼 무더위를 촛불삼아 6시 30분부터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 촛불문화제에 풍물패가 마당놀이와 함께 신명나는 흥을 돋구었다.

 


△ 대회사 - 범국본 오종렬 공동대표, 다함께 임원

 


△ 민심의 요구를 담은 만장들

 


△ 문예공연 - 지민주 민중가수, 김성만 노동가수

 


△ 율동공연- 서울대학생들이 신명나는 FTA반대 율동을 하였다.

 


△ 이색 군중 피켓 포퍼먼스 中 -중앙대 '실천철학'

 


△ 늘 범국민 집회에 함께하고 있는 단위 中 - 평통사

 


△ 기념씬 - 나라사랑청년회
 



출처 : 피플타임즈 - [현장스케치] 故허세욱동지49제 - FTA무효 범국민총궐기대회

관련 각 언론기사
민중의소리 - 열사의 혼과 넋을 이어 한미FTA 총궐기에 나서자
프레시안 - 눈물과 통한의 그 날이 어제 같은데…
민주노동당 판갈이 뉴스 - 허세욱 열사 49재, 한미FTA 전면 무효 총궐기 투쟁 선포
바이러스  - ˝한미FTA 반대만이 허세욱 씨를 추모하는 길˝   

학교서 쫓겨난 이주아동들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

부깽 기자
2007-05-29 01:23:00


취학 연령대에 해당하는 외국인 아동과 십대들이 교육의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거나 내국인과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친구들은 졸업장을 받았는데…

D는 몽골 출신으로 15살 때 한국에 왔다. 한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D를 받아 주지 않았다. 2년 동안 안산 지역 청소년 공부방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배웠을 뿐이다. 17살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할 때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았다.

D는 “그때 정말로 차별이 뭔지 알았다. 한국에서 이방인으로서 평등하지 못한 교육제도 때문에 차별을 겪었을 때, 한국에 온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D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합법적 신분이 될 수 있었다.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학력을 인정받고 현재는 대학에 재학 중이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들 중 7~18세 취학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8천명 정도가 아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취학연령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임시방편으로 ‘특별학급’ 운영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 시화초등학교에 각각 1학급씩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학급을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가 차별대우를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별학급은 그 동안 정원 외로 취급되던 이주아동들이 제도교육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아직 미비하다. 경기도교육청의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학급이 실시된 이후, 이주아동들의 학교 적응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 사례도 있다.

“H나 S는 원래 일반 학급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별학급이 생기면서 (학교 측에선) 아이들을 다 특별학급에 모아놓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 몽골어로만 계속 얘기하면서 한국어가 잘 늘지 않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한 아이가 학교를 안 오면 같이 안 오는 경우가 생겼다.”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A도 특별학급 반에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한국말을 잘하는 게 “잘난 척 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A는 그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고 한다.

A의 사례는 "일반 학급에서 한국 아이들하고 언어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부딪히면서도 아이들끼리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친구를 만들기도 했는데, (특별학급은) 그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특별학급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편입한 학생들은 종전과 같이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만을 주고 있다. 이주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의 교육 환경은 학교장의 재량이나 주변의 상황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잠재적 문제아’ 취급, 받아주지 않아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미등록 이주노동자일지라도 거주 확인만 된다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여전히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아동이 학교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측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를 수용했을 때 말썽이 생길까 봐 처음부터 배제하기 때문이다.

올해 시화초등학교 특별학급에 다니던 6명의 몽골 아이들은 모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수료증만 받고서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 중엔 학업을 채 마치지 못한 5학년생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는 초등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 이선옥 연구원은 “그 중에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조건인데도 (학교가) 내보낸 것을 보면, 연령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말썽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지적한다. “학교 측에서 이주 자녀를 ‘잠재적 문제아’로 보고 내 쫓았다”는 주장이다.

이선옥 연구원은 “학교에서 내몰린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받아 주지 않았고,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진학을 할 수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후의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현재 “대부분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결국 아동노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학급’과 같은 현재의 정책은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한국인 아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가 제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 여부도 학교장의 재량에만 맞길 게 아니라, 입학 및 졸업과 관련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고민하는 관련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아이가 입학을 한 후에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출처 ⓒ www.ildaro.com


 5월 30일 14시 (농성645일차/천막농성591일차) 기륭투쟁승리를 위한 집중집회 모습
기륭전자분회는 투쟁의 분수령을 만들어 투쟁 승리를 이끌고자 5월 30일부터 1박2일 집중투쟁을 시작하였다.
 
 

  

회사 및 투쟁사
 


나세가 힘찬 노래공연을 하였다.



△ 진격투쟁 시작- 가자들은 오후 집회를 마치고 바로 구호와 함께 맨손으로 정문을 밀어보였다.



날 전경차가 여러대가 동원되는 등 조합원의 현장진입 시도를 경찰이 막아섰다.



△ 이날 경찰과 긴밀한 관계인 보수단체가 동원한 시민?참관단 까지 와 있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휘둘림을 당해도 모른척 했고 귀가전 기념촬영까지 하고 가는 작태를 보였다.


 
륭회사의 채증자들


 
 
돌 - 전경들이 조합원들 쪽으로 밀처대며 연행도 시도하였다.



△ (셀프 영상-2분30초)투쟁중 경찰의 공권력 투입 사태 발생



△ 이날 오후에 경과 대치중 조합원 1명이 다치고 3명이 마구 연행되었다.
다친 조합원이 후송되었는데 그 중간에 전경차에 감금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
이후 연행된 3명의 동지가 먼저, 다친 조합원은 나중에 풀려나왔다.
 

 
△ 전경의 권공력 투입으로 합원들이 현장 진입 시도를 중단하고 거리에 나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륭조합원들이 회사 경비실 옥상에 올라 기륭사를 향해 원직복직을 호소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오후 집중집회를 시작으로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 참가자들이 7시 20분 기륭투쟁승리를 위한 집중출근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 노숙투쟁에 참가한 동지들이 쟁사를 하고 있다.



호 - "끝까지 투쟁 승리하여 기필코 현장으로 돌아가자!"


 
 
 

출처 : 기륭분회 노숙투쟁 전개해-기륭투쟁승리 위한 1박2일 집중투쟁 현장모습 -(피플타임즈)
관련 기륭투쟁 속보 -
5/30-31 기륭 앞에서 힘차게 투쟁했습니다!! (기륭분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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