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은 빈곤철폐의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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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세계빈곤철폐의 날

10월 17일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열린 “일어나서 외쳐라” 캠페인에 총 3천8백만 여명의 사람이 참가하여 국제 단일 켐페인 부문에서 기네스 기록을 갱신하였다고 한다. 유엔과 "반빈곤지구적행동촉구"(The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가 주관한 이 켐페인은 빈곤퇴치의 열망을 담은 하얀 띠를 두르고 일어나는 상징적 행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명 ‘화이트밴드 캠페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은 1990년대에만 해도 그리 잘 알려진 기념일은 아니었다. 1992년 유엔은 이 날을 세계빈곤철폐의 날로 선포했지만 유엔이나 유엔 소속 회원국 모두 별 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10월 17일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극단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원조를 호소하는 날로 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이 날의 기원이 <제4세계 운동>의 호소로 1987년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 광장에서 극단적 빈곤으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고 국제적 해결을 요구하는 행사였던 점과 연관이 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날이 새삼스럽게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화이트밴드 켐페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일국적이고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이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로 인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착취의 심화, 자원의 약탈과 생태 파괴, 각 국 정부 재정의 긴축과 공적서비스의 사유화 등은 세계 각국 민중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위협해 왔다. 빈곤과 불평등은 제3세계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보편적 현실이 되었다.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은 시대적 과제로 누가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세계빈곤철폐의 날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주장되는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게 된다.

국제기구들 : 인간의 ‘가면’을 쓴 자본의 세계화

1992년 유엔의 관련 활동은 원조 단체들의 켐페인에 대한 지지 및 국제원조의 확대의 필요성을 각국 정부에게 알리는 일이 중심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발전과 빈곤퇴치를 통합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논의가 지속이 되는데 이는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빈곤 퇴치의 통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통치, 발전된 제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로 수렴된다. 이는 극단적 빈곤과 기아의 해결,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실현,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 증진, 유아사망률 감소, 산모의 건강 증진, 에이즈, 말리라아 등 질병 퇴치, 환경의 지속가능성,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조의 증진 이라는 8가지 목표와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담고 있다. 이후 유엔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선전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로 세계빈곤철폐의 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유엔의 흐름은 사실 빈국들에 대한 국제적 원조와 개발 사업을 시행 해 온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들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구제금융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강제했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현실로 확인되자 이들 국제기구들은 세계화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단체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정책의 확대 역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교리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인정될 뿐이다.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공개적인 시장과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사실상 현재 전 세계가 처하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조금 줄여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원조의 대가로 혹독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강제해 왔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조치는 초민족적 자본이 각 국의 자원과 부를 마음대로 개발하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해당 국가 노동자 민중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은 그 나라에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농업을 비롯한 여타의 산업을 파괴하고 이들을 이주노동자로 전 세계로 내 몰았다.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마저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 놀음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그대로 두고 인간적 색채를 조금 가미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국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이 추진하는 빈국에 대한 지원 계획이란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에 불과한 것이다.

원조/개발 NGO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요 파트너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고 국제기구들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일부 운동들 역시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변화를 환영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동맹세력이 되었다. 세계사회포럼 등에서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커다란 논쟁이 되었고 여기에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제 NGO, 사회운동, 노조, 여성운동 등은 2004년 요하네스버그에서 반빈곤지구적행동촉구라는 국제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통상정의, 부채탕감, 원조의 질적, 양적 확대, 빈곤퇴치와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일국적 활동인데 특히 구체적인 활동은 마지막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주관하며 세계빈곤철폐의 날 행사의 가장 커다란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옥스팸(Oxfam)과 같은 국제 원조 NGO들이다. 사실 많은 원조 혹은 개발 NGO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순간부터 사실상 세계화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 왔다. 1980년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하여 제3세계 국가의 정부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NGO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담당하는 역할이 커졌다. 재정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효율적이었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원조활동과 이와 연계된 제3세계 개발에 참여해 온 중심부 국가에서도 경제침체, 긴축재정 등의 여파로 NGO의 비중이 점점 커졌다. 유럽 연합의 경우 1976년 정부를 통한 원조가 95%이상이었는데 1990년에는 단지 6%로 줄었고 NGO의 경우 0%에서 37%로 늘었다.
이러한 NGO의 활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민중들의 피해를 완화시켜 신자유주의 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보완하였고 이들이 표방하는 시민의 대변자적 위치는 민중들의 불만이 정치화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 편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세계화 반대운동의 우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WTO나 FTA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무역과 같은 자유무역의 온건한 조절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이는 많은 사회운동들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경실련이나 원조NGO 등이 주도하여 반빈곤지구적행동촉구의 한국판인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 중에서 특히 한국정부의 원조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17일에 이들이 주최한 콘서트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대선 후보 등이 연설자로 등장해 세계 경제 12위 반열에 올라선 한국도 국제 원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 원조는 미미한 수준이나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조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정부가 유상원조를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필리핀의 '마닐라 남부 통근열차 프로젝트(사우스 레일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강제철거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 원조의 조건은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원조의 미명 아래에는 자본의 해외진출의 확대와 이로 인한 해당 지역 민중들의 권리 파괴가 숨어 있다.

민중이 일어나서 대안세계화를 외치자

유엔과 국제 원조 NGO들이 주도하여 '지원 받을 권리', '구제 받을 권리'를 호소하는 빈곤철폐의 날이 우리에게 기념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어나서 외쳐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 빈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떠한 ‘권리’를 제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빈곤철폐의 날은 빈민들 스스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고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빈곤과 불평등에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이 “일어나서” 인간의 ‘가면’을 쓴 자본의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 서는 대안세계화를 “외치는” 운동이 필요하다.
한국의 반빈곤운동은 80년대 도시빈민운동이라는 형태로 폭발하였고 87년 민주화 투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다. 이후 도시빈민운동은 한편으로는 주민운동이나 공동체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점상이나 철거민 운동과 같은 특정한 이해에 기반한 대중조직운동으로 분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 속에서 전자의 다수는 서비스 NGO화의 길을 걸으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개혁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고 후자의 경우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지 못하며 실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바닥 생존 불복종! 민중의 기본 생활권 쟁취!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세계빈곤철폐의 날 공동행동과 같은 흐름은 반빈곤운동의 발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존재하는 빈민대중들의 주체화와 직접행동을 중심에 두고 있고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정치적 요구 속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고무적인 운동의 흐름이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조직들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지 못할뿐더러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빈곤심판 민중행동과 같은 흐름이 더욱 발전할 때 반빈곤운동은 NGO화와 실리주의적 경향을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10월24일 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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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을 정도의 원조로 빈곤 해결되나?

1017빈곤심판 민중행동, "빈곤퇴치의 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참세상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10월17일 15시09분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빈곤사회단체들이 이날을 '세계빈곤철폐의날'로 선포하고, 빈곤철폐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1.5%가 전 세계 부 1/4 독식.. 27억 명은 하루 2달러로 연명”

'1017세계빈곤철폐의날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빈곤심판조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약 11억 명에 달하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27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의 이면에는 전 세계 부의 4분의 1을 독식하고 있는 단 1.5%의 부자인구가 있다"며 "이들이 소유한 자산으로 전 세계 빈곤인구가 빈곤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와 캡제미니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소유한 부는 총 37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기구와 정부 정책이 빈곤과 불평등 심화의 주범”

빈곤심판조직위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고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원조와 지원만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정부 정책 자체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빈곤을 철폐하고,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본생활권' 개념과 관련해 빈곤심판조직위는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며 "기본생활권은 자기실현을 하는 보람된 노동을 하며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으며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권리"라고 밝혔다.

한편, 빈곤심판조직위는 이날 빈곤철폐를 위한 10대 요구안으로 △기초법 개정 반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의료급여제도 개편 철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물 산업화·사유화 중단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법 철회·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정책 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연행 비정규 노동자들 즉각 석방하고 비정규법 폐기하라! 2007·10·13 09:31

한국인권뉴스 [편집부]

[노동자의힘] "기륭전자, 뉴코아·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 유통업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당사자인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비정규법 시행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이 바로 비정규법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성명] 노무현 정부는 연행한 비정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비정규법을 폐기하라!

10월 11일,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평가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9명이 전원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그리고 토론회는 무산됐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선 격려사에서 “비정규법이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요구를 절충한 법”이고, “100일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평가하면서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만 나면 정규직으로 해준다더니 유일하게 노동부, 검찰에서 모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2년 동안 기륭전자 조합원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다”고,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되고 3개 월 동안 싸웠는데도 이랜드 그룹은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떻게 비정규법이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법인가?”라고 항의했다.

기륭전자, 뉴코아·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 유통업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당사자인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비정규법 시행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이 바로 비정규법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비정규 보호를 빙자한 비정규법의 후속대책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것이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얘기하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성을 되찾을 것”을 훈계했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면담을 신청”하라고 했다.
노동부장관게 ‘이성’은 있는 현실을 눈감아 버리는 이성인가? 그에게 ‘경험을 통한 공유’란 ‘당사자를 뺀 자기들만의 경험의 공유’인가?
결국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토론장을 빠져나갔고, 경찰이 항의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39명 전원을 연행했다. 이상수 노동자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항의가 ‘실망’스러울 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 보호입법 때문에 해고당하고 탄압받아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묻는다. “도대체 누가 비정규직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냐”

노동자의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야말로 이성을 되찾고 그들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비정규직 고용 개선’토론과 같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로는 결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연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비정규법 폐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10.12

노동자의힘
http://pwc.jinbo.net/
안전무시 '기막힌' 리모델링
외환은행, 신고없이 석면해체 방치
 
 
굴지의 세계적 금융기관이 평판에 걸맞지 않게 리모델링과정에서 작업자와 고객, 인근주민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책임한 석면해체공사를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얼마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외환은행 청주 북지점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었다. 시행사이자 감독기관인 외환은행 측의 공사감독관은 보이지 않았고, 공사하는 인부들만이 철거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외환은행은 H 공사업체를 통해 1층(70평)에 대한 은행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외환은행측과 시공사에서는 작업자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http://www.hkbs.co.kr/newsread.asp?seq=071005002101
"내년 오늘은 한나라당 제삿날"
박사모 한나라당사 앞 집회...화형식 등 극한 행동
민중의소리  박순원 기자    메일보내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곡소리 난 까닭은?
  
  
  
  촬영 편집/김도균

  
  
  “아이고, 아이고 바삐가자. 어서가자. 한나라당 황천길을......”
  
  
△박사모 "오늘은 한나라당 장례식날"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한나라당이 사망선고를 받았다. 종이박스로 만든 관이 불태워지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푸른색 당기가 불태워지기도 했다. 더욱이 강재섭 대표와 이재오 최고위원 등은 ‘학생부군신위’라고 쓰인 지방에 오르기도 했다.
  
  반한나라당을 기치로 내세우는 진보적 시민단체가 행한 일이 아니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이 한 일도 아니다. 이날 한나라당의 장례식은 같은 한나라당 당원에 의해 치러졌다.
  
  “썩은 오물 한나라당. 한나라당+부정부패=땅박이. 쓰레기 언론 조중동. 근조 강재섭. 죽어가는 한나라당 염라대왕 기다린다”
  
  박사모, 한나라당 사망 선포
  
  
△13일, 박사모 회원들이 한나라당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13일,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 회원 200여명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한나라당과 강재섭 대표 등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명박 후보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흥분한 박사모 회원들은 당사 건물을 향해 입으로 담기 힘든 욕을 퍼부으며 출동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에 전한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냐?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괜찮은 적 하지만, 혹은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다”
  “야이 개XX들아. 너희가 욕하면 우리도 욕한다. 강재섭이 이 개XX야. 나와서 지껄여봐라”
  
  이들은 한나라당 당사 앞에 빈소를 차리고 장송곡을 울리는가 하면, 관을 메고 당사 주변을 돌았다. 20여명의 회원들은 상복까지 차려입고 곡을 하기도 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당원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은 이미 죽은 정당이다”며 “불의를 참는 정당은 도덕적인 부정을 가진 사실상의 사망한 정당”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는 조선일보 기자의 낮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개잡듯이 쫓겨났지만, 오늘의 장례식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우리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선일보를 위한 정당이 아닌, 이명박 개인을 위한 사당이 아닌, 5천원 당비내는 당원의 진정한 당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한편 당사앞에서 장레식을 치른 박사모 회원들은 광화문 <조선일보>사옥으로 이동, 심야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조선일보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한나라당의 어용 신문이다”면서 “당사에서 낮잠이나 자는 기자가 있는 조선일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난했다.

 
  트랙백 주소 : http://www.jinbocorea.org/bbs/tb.php/hq/283      날짜 : 07-10-12 10:51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반전평화!
국민이 나서면 세상이 바뀝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을 담보로 한 한미FTA를 저지합시다.
-이랜드-홈에버 노동자, KTX승무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을 철폐합시다.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으로 한반도평화 실현하고 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합시다.
-전쟁근원이고 범죄집단인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합시다!
중국, 동남아, 일본 등 급증...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발표
[112호] 2007년 10월 11일 (목) 14:00:35 이석호 기자 dolko@daum.net

경제난 속 우즈벡동포는 2005년 대비 8.17% 감소

전 세계 178개국 재외동포 수가 공식적으로 70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재외동포 현황을 파악한 1971년 이래 36년 만에 10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 2001년부터 6년 만에 약 1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외교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재외동포현황'을 보면, 각 국의 재외동포 수는 2003년 565만 명, 2005년 633만 명, 2007년 704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의 인구이동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중국은 가장 많은 32만 명이 지난 2년간 증가했고, 뒤를 이어 필리핀이 4만 명, 베트남이 3만 명이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동포 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이들 동아시아 국가로의 재외동포 이주 규모는 전체 증가인원 약 100만명 중 42만 8천682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수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도 중국은 2005년 조사 이후부터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사는 국가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미국, 일본이 재외동포 거주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한중간 경제협력, 한국 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2003년 214만 명 △2005년 243만 명 △2007년 276만 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에 비해, '미국'은 △2003년 216만 명 △2005년 209만 명 △2007년 202만 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며, '일본'도 2005년 90만 명에서 2007년 89만 명으로 1만 명 가까이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본은 귀화자가 2004년 1만 1천명, 2005년 9천700명, 2006년 8천500명 등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게 현지에서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각 국의 인구센서스와 교회, 한인회를 통한 동포들의 유입에 관한 통계를 함께 계산해 2년에 한번 씩 '재외동포현황'을 발표하고, 재외동포 지원 관련 정책수립 및 해외 진출 기업들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베트남의 한 영사관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수만 해도 1천개가 넘고, 우리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20~30만 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베트남과 같이 필리핀, 태국 등 주변국도 이 같은 투자 열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우즈베키스탄 동포 수는 지난 2005년에 비해 1만 6천317명(8.17%)이 주는 등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즈벡 고려인 동포 지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강경란 영사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감소는 독립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구직이 어려워져 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이주한 때문으로 본다”면서 “이 곳에서는 실제 약 2만 5천명의 동포들이 주변국으로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영사는 이어“우려했던 것 처럼 선조들의 강제이주 출발점이었던 연해주로의 재이주는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다”면서 “우즈벡의 경제 회복과 함께 취업문제가 해결되면 인구감소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성동기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지난 4일 열려던 재외동포세미나에서 “러시아가 붕괴된 후 고려인들의 우즈벡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점 등이, 우즈벡 현지인들을 향한 친밀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정체성을 찾는 것만큼 현지 우즈벡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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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진보당 학살은 헌정사상 대사건

<조봉암의 진보당>은 오늘의 양극화 사회를 막기 위한 '선각자의 예언'

 

조선일보·경향·민노당 한목소리, '조봉암 명예회복 서둘러라'

"조봉암은 한국에서 처음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했던 정치인이다. 그는 전향 후 공산독재에 철저하고 분명하게 반대했다. 이런 인물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것은 한국 현대사의 그늘이다. 정부는 재심 청구와 독립유공자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조선일보 2007.9.29일자 사설 '조봉암(曺奉岩)'의 결론)

"우리는 항일독립투사 출신의 진보적 정치인에게 씌어진 불명예가 비록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서나마 벗겨진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기나긴 세월 동안 ‘빨갱이 가족’의 멍에 속에서도 죽산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거듭 경의를 표한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국가는 손해배상 등을 통해 죽산의 유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경향신문 2007.9.29일자 사설)

"1959년 조봉암 선생의 사형이 집행된 지 4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세월 우리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국가에 의해 처형된다는 웃기지도 않는 판결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사회민주적 정책'을 말한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처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 폭력을 인정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그 권고사항을 즉각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따르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아버님의 길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유가족께도 민주노동당의 기쁨을 함께 전해 드린다."(민주노동당 2007.9.28일자 대변인 논평)

한 '진보 정치인'의 명예회복을 놓고 반공·보수의 아성인 조선일보와 진보·개혁신문의 대표 주자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좌우합작'하여 한목소리로 고무·찬양하는 경사스런(?) 일이 오늘(29일) 벌어졌다.

"조선일보가 왠 일로...", "도대체 우리 역사 속에서 '조봉암의 진보당'이 무엇이길래..." 모처럼 벌어진 스스러운 광경에 뜨악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조봉암의 진보당>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죽산(竹山) 조봉암과 진보당은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로서 '사회민주주의'를, 통일 방안으로는 북진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기치로 내걸고,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에 도전하여 무려 216만여 표를 획득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반공보수·독재자 이승만의 간담을 서늘케한 명실상부한 '진보적 정치세력'이었다.

특히 조봉암의 216만여 표는 당시 같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조봉암의 좌파 성향을 문제 삼아 야권 연합 운동을 접고 지지자들을 향해 무효표가 될 '신익희 추모표'를 유도하는 등 비열한 정치행보를 보임으로써 무려 185만여 표에 이르는 무효표가 발생한 가운데 거둔 성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컷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조봉암과 진보당 인사들은 대선 결과에 위기 의식을 느낀 독재자 이승만으로부터 무자비한 정치 탄압을 받았고, 결국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무고하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쓴 채 처형되고 진보당은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27일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진보당의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의 결과와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진보당 조봉암의 처형 사건에 대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15 대통령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총체적인 사과와 피해 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상응한 조치, 조봉암의 독립유공자 인정 등을 권고했다.

<조봉암 진보당>의 타살 그 후 '비정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는 고려 후기 묘청의 서경 천도 좌절을 "조선역사상 일천년 이래 제일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신채호는 묘청의 자주파와 김부식의 사대파와의 싸움에서 김부식 파의 승리와 묘청의 좌절을 두고 '한국 정신사상 최대의 비극'이라고 했다. 즉, 단재는 사대파의 승리 이후 중국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단재의 이 비판은 조봉암 진보당의 좌절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공판정에 앉아 있는 '진보당 사건' 관련 피고인들. 맨 앞이 이승만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죽산 조봉암 선생     © 민주화운동기념자료
조봉암의 진보당에 대한 사법살인 이후 한국 사회는 친미사대주의 세력이 우리 사회에 주류를 차지했고, 야당 또한 개량적 보수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돼왔다. 그 결과 오늘날 약육강식의 시장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민중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는 참담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타살 이후 한국의 진보정치 운동사 또한 일제-친일파, 미제국주의-친미파로 이어지는 지배세력의 탄압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찾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던 고난의 행군이었다. 2007년 오늘도 이 땅의 진보 세력은 신자유주의 보수 독점 체제라는 또 다른 거센 도전을 만나 진보좌파의 가치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진보 운동은 침체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가히 조봉암 진보당의 학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일대 사건이요, 현대 정신사상 최대의 비극'이라 할 만하다.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헌정사상 최초이자 가장 유력했던 '진보정당'이 그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반공 주류 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대사건이었다.

<조봉암 진보당>의 가치와 대안들, '2007년에 살아 숨쉬다'

조봉암의 진보당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마저 '은사죽음'한 건 아니다.

무엇보다 조봉암의 진보당이 1956년에 내세웠던 '진보좌파'적 기치(旗幟)와 대안들이 마치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심각한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서민대중들을 구하기 위한 '선각자의 예언'과도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조봉암 진보당의 좌절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

지난 27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힌, 조봉암의 진보당이 1955년 12월 22일 발표한 창당 발기취지문과 강령초안을 살펴보면 그 안타까움은 더욱 확연해진다.

진보당은 <발기취지문>에서 "민주책임정치, 대중 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표방하고, <강령>으로 1.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있는 혁신정치'의 실현, 2. '생산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자본의 육성, 3. 민주우방과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 4. 교육체제를 혁신하여 '국가보장제'를 수립 등을 내세웠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진보당 창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진보당이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대표하는 주체적 선도적 정치적 집결체이며 변혁적 세력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폐기·지양하고 주요 산업과 대기업의 국유 내지 국영을 위시로 급속한 경제건설, 사회적 생산력의 제고 및 사회적 생산물의 '공정 분배'를 완수하기 위하여 계획과 통제의 제원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에서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견제하고 진보당 세력의 주권 장악 하에 '피흘리지 않는 평화적 한국통일'을 실현한다”는 등의 강령·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범위에 속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논의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조봉암의 진보당 노선이 중증 상태인 2007년의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곱씹어보면 볼수록 오늘의 시대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대안을 미리 마련코자 한 '선각자의 예지(銳智)'마저 느껴진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조봉암의 진보당이 1956년 당시처럼 야당의 주도세력으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왔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쯤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정글 법칙'만이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비정한 사회'는 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진한 아쉬움과 함께 기나긴 세월 동안 '빨갱이 가족'의 멍에 속에서도 죽산 조봉암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진보와 정론'의 인터넷신문인 <대자보>도 거듭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이 이 땅에 견실(堅實)하게 자라나 서민대중들이 극심한 양극화의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기원한다.

아래는 지난 27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의 '결정문 전문'이다.
 
◆ ‘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실규명 결정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8일 제54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변란 목적의 진보당 창당 및 간첩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보당 조봉암 사건 결정요지

Ⅰ. 사건의 개요

조봉암(曺奉岩)은 1952. 8. 5.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80여만 표, 1956. 5. 15.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16여만 표라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그 후 진보당이 1956. 11. 10. 창당되어 조봉암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울시경은 남파공작원들을 대상으로 진보당의 정강정책, 특히 평화통일론 노선의 이적성에 대한 내사를 벌인 다음 1958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 13.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공보부장관은 2. 25.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육군 특무대는 그해 2. 8. HID 공작요원으로 남북교역을 하던 양이섭을 연행하여 여관 등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북한의 지령 및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봉암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음에도 특무대는 양이섭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양이섭과 조봉암을 간첩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하여 국가변란 혐의로 2. 8. 및 2. 17. 2차례에 걸쳐 기소1)하였고,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해 간첩 혐의로 4. 3. 및 4. 8. 2차례에 걸쳐 기소2)를 하였다.

※ 1) 국가보안법 제1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항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살인, 방화 또는 건조물, 운수, 통신기관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이라 한다)은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한 다음 1958. 7. 2.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조봉암과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3조를 적용, 각각 징역 5년을 선고3)하였다.

※ 3) 국가보안법 제3조 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라 한다)은 1958. 10. 25. 양 사건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 조봉암, 양이섭에게 각 사형을 선고하고,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징역 2년 내지 3년을 선고하였다.

3심인 대법원은 1959. 2. 27. 조봉암의 간첩 및 국가변란 혐의,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 사형을 확정하였다. 다만,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국가변란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조봉암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1959. 7. 30. 기각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재심결정을 하기 전날 양이섭에 대한 사형을, 재심청구를 기각한 다음날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각 집행하였다.

신청인 조호정(조봉암의 장녀)은 2006. 7.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사건의 배경


1950년대 분단 및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살상과 재산파괴, 반공체제 강화로 인해 한국 정치의 폭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전쟁 직전에 실시된 5·30선거에서 대중적 영향력이 큰 중도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정당정치를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51년 아직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치세력은 자신의 세력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그 움직임의 구체적 양태는 대체로 세 갈래의 정당조직 활동으로 나타난바4), 그 한 갈래에 초대 농림부장관이었던 조봉암이 있었다.

※ 4) 하나는 국회 내에서 다수파인 공화민정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신당조직 작업이 추진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승만의 신당조직 성명 발표로 원외자유당이 탄생한 것이다.

조봉암은 국회부의장 당시 비서였던 이영근을 ‘신당준비사무국’의 책임자로 하여 여러 세력을 포섭해 갔다. 조봉암의 신당 구상은 상당히 규모가 있었고 조직이나 표방논리에서 짜임새가 갖추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창당 작업은 불발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신당 조직의 기반이었던 농민회의가 무력화되고, 1951. 12. 초 신당준비사무국 책임자 이영근이 체포된 데 이어 관계자 50여 명이 육군특무대에 연행되고 9명이 기소되는 ‘대남간첩단 사건’ 5)때문이었다.

※ 5) 당시 이영근 등 3명은 사형, 3명은 무기,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5~10년의 중형이 구형되었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봉암은 이듬해 8·5정부통령선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다. 1952. 8. 4.자 일간신문 광고에 실린 조봉암 후보의 제1 정강은 “계급독재사상을 배격한다. 공산당 독재도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강고히 반대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개표 결과 유효득표 7,020,684표 가운데 797,504표를 얻어 이승만(5,238,769표)에 이어 2위가 되었다.

조봉암은 이 선거를 통해 확인, 규합된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다시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번째 신당 구상도 실패로 끝났다. 그의 대통령선거 사무차장이었던 김성주가 1953. 6. 25. 헌병총사령부에 연행되어 9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1954. 4. 16. 처형되었다.

조봉암은 1954. 5. 20. 민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자신의 정치활동 기본노선을 밝히는 「우리의 당면과업」을 집필함으로써 정치설계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5·20선거에서 출마 자체를 원천봉쇄 당하였다. 인천에서는 입후보 등록을 하러 가던 도중에 서류를 탈취당하고, 부산에서도 등록 실패하고, 등록 마감일에 겨우 서울 서대문구에 제출하였으나 추천인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되었던 것이다.

한동안 조봉암은 은둔생활에 들어가는 듯하였으나, 10월 이후 다시 제3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11. 27. 국회에서 부결된 개헌안이 이승만이 주도한 ‘사사오입’ 주장으로 번복 통과되자, 야당 의원 61명이 나서 호헌동지회를 구성, 야당 연합전선적 성격을 가진 거대 신당 결집에 나선 것이다.

범야신당 추진은 1955. 1. 중순부터 난항에 부딪쳤다. 조봉암 영입문제를 둘러싸고 혁신파와 보수파로 갈린 탓이었다.6) 그러다가 2. 22. 조봉암이 “공산당의 독재는 물론 관권을 바탕으로 한 독점자본주의적 부패분자의 독재도 어디까지나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이때부터 조봉암은 물론 그의 신당가입을 찬동하는 자는 모두 “사회주의자” “제3세력” “’공산당”이라는 선전공세가 강화되면서 조봉암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 6) 시일이 지나면서 전자는 민주대동파 또는 대동단결파로, 후자는 자유민주파 또는 자유민주주의론파로 불린다.

1955. 3. 11. 범야신당을 추진하던 야당18인위원회도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가 분열되었고, 4월 이후 신당은 ‘순수한’ 반공세력의 집결을 강조하는 자유민주파 중심으로 추진되어 민주당이 탄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신당’이 조직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졌다. 1956년의 정부통령선거는 진보적 신당결성 추진의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하였다. 1955. 12. 22. 진보당 발기취지문 및 강령초안7) 발표가 있었고, 한 달 후 무렵인 1956. 1. 17.부터 진보당추진준비위원회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무태세를 갖추어 갔다. 8)

※ 7) <발기취지문>에서 “민주책임정치, 대중 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표방, <강령>으로 1.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여 책임있는 혁신정치의 실현, 2.생산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자본의 육성, 3.민주우방과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 4.교육체제를 혁신하여 국가보장제를 수립이 내세웠다.

8) 그러나 진보당의 발당은 정치자금 부족, 테러에 대한 두려움, 지방당부 조직 미비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였다.

1956. 3.부터는 정부통령선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3. 5. 자유당은 대통령후보에 이승만, 부통령후보에 이기붕을 지명하였고, 3. 28. 민주당은 대통령후보에 신익희, 부통령후보에 장면을 지명하였으며, 이날 선거일자는 5. 15.로, 후보등록 마감은 4. 7.로 확정되었다.

진보당추진준비위원회는 시기상 명실상부한 정당을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3. 31. 전국추진위원회 대표 113명과 추진위원 200명이 모여 진보당전국추진위원대표자회의를 열어 당 정강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채택하고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후보에 조봉암, 부통령후보에 서상일을 천거(서상일의 고사로 박기출로 바뀜)하였다.

5․15 정부통령선거는 민의대의 시위로 시작되었다. 3. 5. 이승만이 자유당 대통령후보 지명 후 불출마를 선언하자 국민회, 대한노총, 부인회, 어민회, 在京 비구승과 불도 등 각종 단체 구성원들은 물론, 심지어 우마(牛馬) 차부들과 남녀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군중이 동원되어 매일같이 이승만의 불출마 의사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시위는 이승만의 요청에 따라 재출마 수락을 요구하는 연판운동이 바뀌었고, 결국 이승만은 3. 23. 재출마 결정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 29.에는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의 81회 탄생 경축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야권 연합전선 형성방안을 논의하였던바, 조봉암은 “충분히 고려할 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작 민주당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4. 6∼7.경부터 야권 연합전선운동이 구체화되었고, 4. 20.부터는 헌정동우회를 중심으로 신익희, 조봉암 등의 ‘정상회담’ 논의가 있는 등 5월 초까지 야권 연합전선 형성에 의견 일치를 보이는 듯하였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5. 5. 새벽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유세차 타고 가던 호남선 열차에서 돌연 사망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 연합운동을 접고 지지자들을 향해 무효표가 될 ‘신익희 추모표’를 유도하였다.

자유, 민주, 진보 3당의 경쟁이 팽팽하였던 이 선거에서는 각 당의 선거구호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바, 민주당의 “못살겠다 갈아보자”에 맞서 자유당은 “갈아봤자 더 못산다”를 내놓았고, 진보당은 “이것저것 다 보았다. 혁신밖에 살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선거 기간 동안에도 어김없이 테러, 유인물 강탈, 연행 및 경고, 고문 등 노골적인 선거방해가 잇달았다. 이에 위기를 감지한 조봉암은 5. 11.경부터 잠적하였다가, 선거 결과가 확정될 무렵인 5. 17에야 진보당 사무실에 나타났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정책대결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 선거에서 조봉암은 유효득표수의 29%인 2,163,808표를 얻었다. 위와 같은 당시의 선거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는 결코 적은 득표가 아니었다.9) 당시 무효표가 1,856,818표에 이르는바, 이는 대체로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로 보고 있다.

※ 9) 당시 이승만은 5,046,437표를 얻어 유효득표수의 69%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후일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가지각색의 선거방해와 엄청난 개표조작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이 216만여 표를 얻은 것은 반공국가로서 체면을 여지없이 추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1960년 3・15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썼다.

5·15 정·부통령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두드러진 약진에 힘입어 조봉암은 다시금 신당 창당에 전력하였고, 1956. 11. 10. 어렵사리 진보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진보당의 서울·경기도당 결성대회, 전남도당 결성대회, 전북도당 결성대회 등에서의 심한 테러와 탄압이 보여주듯이 진보당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탄압은 갈수록 격심해졌고, 급기야 1958. 5. 2. 민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 13.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2. 25.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여 결국 진보당은 5. 2. 총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된다.10)

※ 10) 민의원 선거결과는 총 233석 중 자유당 126석, 민주당 79석, 무소속 27석, 통일당 1석 등이었다.


2.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

가. 서울시경찰국의 수사

북한 공작원 등을 대상으로 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서울시경은 1958. 1. 10. 민주정부를 변란할 목적 하에 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평화통일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무력재침의 선전, 평화통일 공작에 호응, 친소용공정책으로 적과 합세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체포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경은 1958. 1. 1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조봉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 12. 박기출, 윤길중, 조규희, 조규택, 이동화를, 1. 13. 조봉암, 김달호를 각각 구속하였다. 11)

조봉암 체포 직후 1958. 1. 14.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간부 체포에 관한 건”이라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2)
※ 11) 1958. 1. 14. 서울지구파견특무대의 진보당원 검거조사 상황보고
12) 제4회 국무회의(1958. 1. 14.) 비망록

“7. 진보당 간부 체포에 관한 건”
- 내무: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하여 조사 중인 바,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남북협상의 평화통일을 지향할 금춘(今春)선거에 전기 노선을 지지하는 자를 다수당선 시키기 위하여 5열과 접선 잠동하고 있는 것이며 전기 정당이 불법단체냐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에 의하여 판정될 것이라고 보고
- 대통령: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며 이런 사건은 조사가 완료할 때까지 외부에 발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4.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논의하였다. 13)
※ 13) 제11회 국무회의(1958. 2. 4.) 비망록

- 재무: 금반 진보당 사건을 보니 국내 기업가 중에 그들에게 자금 융통 하여준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융자는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주라고 하니 세도가 당당한 자들인지라 그에 대한 부작용이 많을 듯하나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각오를 보고
- 대통령: 비율빈의 막사이사이는 미국 돈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나 그런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산당을 돕는 것은 물론 문제도 안 된다.

미국 국무부의 1958. 1. 13. 자 및 2. 3.자 문서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체포가 예상되어 왔던 진보당 지도자 조봉암은 표면상으로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1월 11일 이후로 실종되었다. ..... 이 체포는 행정부가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을 매도하고 5월 선거에서의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원의 ‘진실’(probably true)로 분류된 보고서에는 ‘1월 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과 4, 5명의 동료들을 체포하고 진보당을 금지하고 해산하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 이 지도자들의 체포는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의 평판을 나쁘게 하고 그 당들이 올해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좌절하게 만들려는 정부활동의 첫 단계이다”(1958. 1. 13. 서울(Weil)발 국무부 수신전문, no.520)

“기밀정보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진보당을 불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본 검거는 1949년, 1952년 정부가 야당에 대해 행했던 방법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들에 대한 혐의로는 간첩과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 공산주의자들의 진보당 연락 시도, ‘평화통일’ 지지 등이다. 주한미대사관은 ‘추정되는 증거들은 기껏 해봐야 빈약한 것들’이었다며 그 혐의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한국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집 보고하였다. .... 만일 한국정부가 재판중 평화통일 지지가 반역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 범법행위에 대해 유엔과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미국의 위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211. Parson(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가 Johnes(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에게 보낸 문서, 1958. 2. 3. 워싱턴〕.

나. 육군 특무부대의 수사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서울시경이 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특무부대는 1957. 12. “양이섭이 대남간첩 김00과 함께 입북하여 대남공작 지령을 받고 계속 13차에 걸쳐서 적지에 왕래하고 군사정치, 경제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작금조로 물품과 마약 등을 수령하여 다수인과 접촉하고 있으며 조봉암과 접선을 꾀하고 있다”는 내용의 육군 HID공작원의 미행내사정보 문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무부대는 1958. 1. 초순경부터 양이섭의 집 주변에 잠복하여 장성팔14)이 양이섭의 집에 찾아오자 연행하여 조사한 후, 장성팔로 하여금 양이섭을 출두하도록 하여 2. 8. 양이섭을 연행,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특무대는 1958. 2. 8. 양이섭을 연행하여 여관 등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2. 25. 국방경비법15) 제33조 위반으로 서울지검을 통해 서울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 8. 제10헌병중대에 구속하였다.16)

※ 14) 1심 공판에서 장성팔은 양이섭과 같은 평북 강계 출신으로, 해방 전 고향 강계에서 철물기계 사업을 하는 양이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15) 1948, 7. 5. 군정법률 0호, 국방경비법 내지 해안경비법은 폐지되면서 실체법으로는 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군형법이, 절차법으로는 동일자 법률 제1004호로 군법회의법이 제정, 공포되어 대체되었음
16) 특무대 1957년 제6호 사건표지

다.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소

1) 진보당 관련

1958. 1. 24. 서울지검은 서울시경으로부터 진보당 관련 사건을 송치 받았다. 서울지검은 송치전인 1. 21. 서울시경에서 조봉암, 이동화, 윤길중 등 진보당 간부 10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25. 정태영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1. 28 김병휘, 2. 3. 김기철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2. 8. 조봉암 등 10명을 기소하고, 2. 17. 검찰은 다시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조봉암 사건에 대하여 3. 11.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선거대책에 관한 건”이라는 안건에 대해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7)
※ 17) 제23회 국무회의(1958. 3. 11.) 비망록

“2. 검찰의 선거대책에 관한 건”
- 법무: 선거를 앞두고 신선거법 운용에 관한 것을 연구협의 하기 위하여 근일 검찰관회의를 열을 예정이며 각 청에는 선거관계를 전담할 검사를 정하여 놓도록 하라고 한다는 보고
- 대통령: 현재 조봉암 사건은 어찌되었나?
- 법무: 현재 공판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 후 특무대에서 발견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에 틀림없다...고 보고
- 대통령: 이제 확증이 생겼으니 유죄이라면 전에는 증거없는 것을 기소한 한 것 같이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라. ( 각부장관이 발표하는 것을 보며)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일을 발표하는 예가 있다. 발표한 것이 외부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여 할 말을 다하지 않도록 하라.
- 공보: 진보당 등록을 취소하였더니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민혁당 등록 신청이 제출되었으나 지금 등록을 하여주면 진보당원 일부가 합류할 것이 예상됨으로 선거 전에는 등록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근황을 보고

3. 18.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봉암 사건”이라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8)
※18) 제25회 국무회의(1958. 3. 18.) 비망록

“7. 조봉암 사건”
- 법무: 목하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 대통령: 이 사건의 일반 여론은 어떠한가?
- 법무: 국민도 이 사건 처리엔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고 보고

2) 간첩행위 관련

그 후 3. 17. 서울지검은 육군 특무부대로부터 양이섭, 조봉암의 간첩 사건을 송치받아 양이섭에 대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3. 19. 제2회, 3. 21. 제3회, 3. 25. 제4회, 3. 28.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작성하고, 조봉암에 대하여 간첩 혐의로 4. 2.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4. 3. 서울지법에 양이섭을 간첩죄로 기소하고, 4. 8. 조봉암을 같은 내용의 간첩죄로 추가 기소하였다.

서울지법은 위 진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다가 5. 15. 제9회 공판에서 위 간첩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다. 그 후 6. 13. 서울지검은 4. 8. 기소된 바 있는 불법무기소지와 관련하여 추가공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제1회 공판에서 이를 심리하였다.

3. 재판 과정

가. 1심 재판

1심 재판은 서울지법에서 재판장인 유병진 부장판사(배석판사 이병용, 배기호)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1심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봉암, 양이섭 각 징역 5년
- 김정학, 이동현 각 징역 1년, 전세룡 징역 10월, 이정자 징역 6월(단 재판 확정일로부터 김정학에 대하여는 3년간, 전세룡에 대하여는 2년간, 이정자에 대하여는 1년간 집행유예)

- 본 건 공소사실 중 조봉암에 대한 제1의 (1)의 ① 및 ② 기재의 각 간첩의 점, 동 제1의 (3) 기재의 간첩방조의 점, 동 제1의 (1)의 ③ 내지 ⑤, 동 제1의 (2) 및 (4) 기재의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조규택 조규희 신창균 김기철 김병휘 이동화 이명하 최희규 안경득 박준길 권대복 정태영 이상두 임신환 각 무죄
- 전세룡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제17의 (18) 기재의 증거인멸의 점, 김정학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무죄
- 이동현에 대한 증거인멸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7. 4. 열린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조봉암 사건에 관하여”라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논의하였다. 19)
※ 19) 제59회 국무회의(1958. 7. 4.) 비망록

“2. 조봉암 사건에 관하여”
- 법무: “법원은 조봉암을 위시한 진보당원의 판결에 있어서 평화통일론은 문제로 하지 않고 따라서 진보당이 불법단체라는 것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만일 진보당이 행정소송을 하면은 가처분이 있을지 모르니 진보당을 불법으로 처분한 공보실의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건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 공소하였으나 제1심에 비하여 고법·대법원의 판결이 검찰에 유리하도록 될 것이 예상되는 차제에 공연히 판사들을 자극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보고와 견해
- 공보: “진보당이 불법단체가 아니라면 평화통일도 합법적이라 하야 할 것이니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국민은 지도하여 행정을 하여 갈수있나 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하겠다”고 그간 내무, 법무가 말하는 것만 믿고 지금껏 해온 것이 이러니 걱정이라는 탄식

1심 판결 직후 법원판결에 불만을 품은 200여 명의 반공청년이 법원 건물에서 시위를 하였다.20) 진실화해위원회 면담에서 조봉암의 변호인 김춘봉은 “1심 판결 선고 후 재판정에 반공청년단이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으며, 이들은 경찰기동대 사람들이었다”, 여명회 조직부장 김용기(金用基)는 “1심 판결 선고 후 재판정에 침입한 반공청년단은 자유당의 직속 조직이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 20) 한국일보 1958. 7. 6일자

나. 2심 재판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장 김용진 부장판사(배석판사 최보현, 조규대)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2심 판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결성 및 간첩 혐의에 대하여 사형선고
- 양이섭의 간첩죄 혐의에 대하여 사형선고
-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진보당 결성 기소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 선고
- 조봉암이 박정호와 회합 등 국가변란이라는 실행사항을 협의하였다는 공소사실 3개항에 대하여는 무죄

2심 판결은 피고인 조봉암 등의 각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증거를 열거하고, ‘이것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완결하여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2심 판결 선고 직후인 10. 28.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진보당 사건 공판에 관하여 보고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21)
※ 21) 제98회 국무회의(1958. 10. 28.) 비망록

「1. 진보당 사건 공판에 관하여」
- 법무: (진보당 사건 공판에 관하여 보고)
- 대통령: “법관들만이 무제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며 “이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하는 하문에
- 법무: “탄핵소추가 있으나 참의원이 없어서 안 되고 법관징계위원회가 있어도 법관들끼리 하는 것이니 소용이 없고 임기 만료자를 그 때에 정리하는 도리 밖에 없는바, 금일 임기 만료된 법관 중에 대법원이 제청하지 않은 자가 있는 외에 몇 명은 부적당한 자가 있어서 연임을 명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진보당 사건 1심 판결의 책임판사도 이번 임기 만료자 중에 들어있다”...고 보고
- 대통령: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 된다. 그 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서 중지하였다. 같은 법을 갖고도 한 나라 사람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국민이 이해가 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여야 한다”

2심 판결에 대한 11. 12.자 미국 국무부 문서에 의하면, "서울 항소법원은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계획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고, 이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진보당 인사들의 석방을 뒤집었다. 비록 양이섭이 원심에서 조봉암을 북한정권과 연결했던 자신의 증언을 철회했지만, 항소법원은 자신이 청취한 증언보다는 양이섭의 지방법원에서의 증언을 수용하는 자신의 특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두 법원이 기소한 사실은 동일했다“, ”지방법원은 전달된 정보(진보당 당원 명부)가 하여간 공공연한 지식이고 중요성이 없다면서 조봉암에 대한 간첩죄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상고 법원은 그 판결을 기각했다“, ”재심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지방법원에서 청취된 증언보다 피고에게 훨씬 더 유리한 증언이 제출되었어도 재심판결이 처음에 내려진 판결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사실이다“, ”법무부장관이 10. 28. 정규적인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진보당사건 재심결과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에 대항해 두 번 출마했던 사람에게 사형이 내려진 것에 만족했지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판사 간의 (판결의) 큰 불일치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등으로 2심 판결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22)
※ 22) 1958. 11. 12. 서울(Weil)발 국무부 수신전문

다. 대법원

1959. 2. 27. 3심인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세완, 대법관 김갑수 허진 백한성 변옥주)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을 확정
-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결성 및 간첩 혐의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파기자판으로 사형선고
-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결성 혐의에 대하여 무죄

조봉암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백한성, 대법관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은 7. 30.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재심결정 전날인 7. 29. 양이섭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재심기각 결정이 있은 다음날인 7. 31. 조봉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며칠 후인 8. 5. 열린 제76회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23)
※ 23) 제76회 국무회의(1959. 8. 5.) 비망록

“2. 조봉암 사형 집행에 관하여”
- 법무 : “법절차를 다 밝고 집행할 것이므로 사회에 하등 물의가 없다”... 고 보고
- 대통령: “공산당으로 하여 가는 것은 곤란한 것이며 법보다도 중대한 문제인데 법대로 처리 되었다니 더 말할 것 없다”

『1958년-1969년 미국 대외관계』(제18권 일본, 한국.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94. 461~462 쪽)는 ‘226. Editorial Note’ 항에서 조봉암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봉암과 진보당 관련 지도자들의 재판이 1958년 봄에 시작되었다. 6. 13. 검찰은 조봉암에 대해 사형을, 다른 22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하였다(6. 19. 서울발신 항공우편공문 G-97, 국무부 Central Files, 795B.00/6-1958).

6. 20. 서울로 발송한 전문799에서 국무부는 조봉암에 대한 사형선고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훌륭한 선전거리를 제공하고 “중립적 국가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 세계의 다른 자유국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성숙을 이루는데 기여했던 여하한 성공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한미대사관은 “즉각 미국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그 원인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부각시키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관료들로 하여금 조봉암이 사형당하거나 추방당할 가능성을 없앨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6. 19. 서울발신 항공우편공문 G-97, 국무부 Central Files, 795B.00/6-22058)

6. 23. 당시 미대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대변인 이기붕을 찾아갔고, 이기붕은 사형을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6. 23. 서울발신 전문915).

7. 2. 조봉암과 다른 4명의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확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7. 2. 서울발신 전문 7; ibid., 795B.00/7-258). 조봉암은 5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제2심에서 10. 25. 판결을 바꾸어 간첩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다른 19명의 진보당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10. 27. 서울발신 전문189; ibid, 795B.00/10-2758).

다시 국무부는 미대사에게 서울의 적절한 정부요인에게 접근하여 조봉암 처형과 관련하여 경고를 하도록 지시했다(10. 29. 서울수신 신문 170; ibid). 미대사는 이기붕 대변인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으며 대법원이 제2심의 판결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했다(11. 4. 서울발신 전문206; ibid., 795B.00/11-458).

그러나 대법원은 1959. 2. 27. 사형을 선고했고, 7. 31.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국무부의 지시를 받아 미대사는 8. 3. 외무부장관을 만났고, 미 국무부에서 표현한대로 조봉암을 처형한 것이 “갑작스럽고 대단히 의문스러운 결정”이라는 미국의 유감을 전달했다(7. 31. 서울수신 전문82 및 8. 4. 서울발신 전문88; ibid., 각 795B.00/7-3159 및 795b.00/8-459)

4.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감금 여부

특무대는 1958. 2. 8. 양이섭을 연행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두절된 상태에서 여관에서 불법감금한 채 조사를 진행하다가 2. 25.에야 서울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다가 3. 8.에야 피의사건으로 제10헌병중대에 구속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기간도 불법감금에 해당하므로 1958. 2. 8.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3. 8.까지 여관에서 조사를 한 기간은 불법감금에 해당하며 형법 제124조가 정한 불법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24)
※ 24)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불법감금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조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기망, 가혹행위 여부

특무대 수사관이 조사 중에 수사관이 조봉암이 역적이어서 사형시켜야 하므로 악역을 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으며, 수사검사가 조봉암이 나쁘다며 특무대에서의 자백을 유지하면 곧 석방시켜 줄 듯 암시를 하여 검찰 및 1심 공판에서 자백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이섭이 특무대 수사과정에서 고문 때문이라며 자살을 기도한 사실, 육군 특무대가 양이섭을 여관 등에 1개월여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 사실, 양이섭이 1심 공판에서 강박에 의한 것처럼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로 대답을 한 사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2심 공판에 이르러서 그 자백을 번복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망과 회유가 있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다. 특무부대의 수사권 여부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25) 제1조는 “헌병은 군인, 군속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군사 또는 군속의 범죄에 관련 있는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사할 수 있으되 긴급구속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병에게 군사 또는 군속의 범죄에 대하여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는 있었다. 또한 동법 제2조는 “국군정보기관의 소속원과 방첩원은 군인, 군속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 국군정보기관의 소속원과 방첩대원은 헌병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육군특무부대령26) 제1조는 “육군의 방첩에 관한 사항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 특무부대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 25) 1949. 12. 19. 자 법률 제80호
26) 1957. 11. 21. 대통령령 제1316호로 제정

육군 특무대는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하여 국방경비법 제33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법 제98조의 간첩죄와 달리 조선경비대 내의 요새지 주둔지 숙사 진영 등지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행동한 군인, 군속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동법 제1조 피적용자 범위를 보면, 조선경비대 소속 장교 내지 병사, 사관후보생도, 조선경비대에 복무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파견되는 해안경비대원,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조선경비대 군속,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 등이었고, 재판관할도 군법회의에 있었다. 국방경비법은 해안경비법과 함께 군인, 군속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여 처벌하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사건 특무대 수사 당시 조봉암은 진보당 위원장이었고, 양이섭은 HID 공작활동을 하였으나 군인이나 군속의 신분은 아니었다. 특무부대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1심 및 2심 공판조서는 양이섭의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하고 있다.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한 간첩 혐의는 군사에 관한 범죄가 아니며, 군 주둔지 등에서 간첩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국방경비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특무대는 조봉암과 양이섭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였다. 국방경비법 위반은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군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군법회의에 기소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무대는 조봉암과 양이섭을 국방경비법 제33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으나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검사에게 청구하였고 서울지검 검사장에게 송치하였다.

따라서 육군 특무대 소속 수사관이 수사권도 없이 조봉암, 양이섭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행한 것은 당시 형법 제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현행 직권남용죄)27)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그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27) 형법 제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5. 공소사실 검토 결과

가. 진보당 창당 관련

진보당이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대표하는 주체적 선도적 정치적 집결체이며 변혁적 세력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폐기·지양하고 주요 산업과 대기업의 국유 내지 국영을 위시로 급속한 경제건설, 사회적 생산력의 제고 및 사회적 생산물의 공정 분배를 완수하기 위하여 계획과 통제의 제원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에서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견제하고 진보당 세력의 주권 장악하에 피흘리지 않는 평화적 한국통일을 실현한다”는 등의 강령·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범위에 속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논의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조봉암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및 대법원이 조봉암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구성하였다고 유죄판결을 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나. 간첩행위 관련

이 사건 간첩죄 관련 양이섭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봉암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이섭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 조봉암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양이섭은 특무대 및 검찰에 이어 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였으나, 2심 공판에서 자백을 번복하였다.

먼저, 양이섭의 특무대에서의 자백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 및 1심 공판에서의 자백도 장기간의 불법감금 상태에서의 기망과 회유에 의한 강박상태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더구나 양이섭은 2심 공판에서 수사기관 및 1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번복된 자백만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날 정도의 확신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의 원칙상 양이섭의 1심 자백만으로 이 사건 조봉암의 간첩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양이섭의 번복된 자백에 의존하여 극형인 사형을 선고한 2심 및 대법원 판결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6. 조봉암에 대한 정치적 탄압 여부

서울시경이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근거 없이 조봉암 등을 체포하여 진보당에 대해 수사에 나선 사실, 그 체포가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을 매도하고 선거에서의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영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과 4, 5명의 동료들을 체포하고 진보당을 금지하고 해산하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정보보고, 경무대에서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아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수사관의 증언,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육군 특무부대까지 수사에 나선 사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못한 채 서둘러 기소한 후 재차 기소한 사실, 확정판결 전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여 진보당은 해산되었고 그 해 국회의원 선거에 진보당은 후보를 전혀 내지 못하게 된 사실,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체포에 대해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라고 지시한 사실, 2심 사형선고 직후에는 1심 판결에 대해 ”말도 안 되며 그 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며,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사실, 양이섭이 자백을 한 상태에서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자백을 번복한 2심이 극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실,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2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스스로 재판하여 신속하게 사형을 확정시킨 사실, 재심기각결정 다음날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실, 미국무부의 지시를 받은 미 대사가 외무부장관을 만나 조봉암에 대한 처형이 갑작스럽고 대단히 의문스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전달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승만 정권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15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을 제거하고 진보당의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으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까지 수사에 나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Ⅲ. 결론

○ 이 사건은 조봉암이 1956. 5. 15.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00여만 표를 득표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1956. 11. 10. 진보당을 창당하여 위원장으로 취임, 1958. 5. 민의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경과 육군 특무대가 수사에 나서 대법원에서 조봉암을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창당 및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 처형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육군 특무대는 양이섭을 1958. 2. 8.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3. 8.까지 1개월여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두절된 채 여관에서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다. 조봉암과 양이섭은 그 혐의 내용이 국방경비법이 아니라 형법 제98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므로 특무대는 이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무대 수사관이 조봉암, 양이섭에 대해 수사를 행하였다. 위 각 불법행위는 당시 형법 제124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현행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특무대 수사과정에서 양이섭에게 조봉암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압과 회유가 있었으며, 협조할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는 기망과 회유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양이섭의 임의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한 것은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인권보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서울고법 및 대법원이 조봉암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서울고법 공판에서 번복한 양이섭의 자백만으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국가변란 및 간첩죄로 조봉암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결국 처형에 이르게 한 것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15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다.

○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국가는 육군 특무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등 인권침해에 대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한 기소 및 유죄판결로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봉암이 일제의 국권침탈시기에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복역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형판결로 인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인 만큼, 국가는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끝)



 
ⓒ 김영국

UN안보리, 버마 유혈진압 규탄 성명
‘정치범 석방’·‘아웅산 수지 등과 대화’ 촉구, 거부하면 제재안
 http://injournal.net/sub_read.html?uid=3138§ion=section12
인터넷저널 최방식 기자
 
시위 유혈진압 놓고 군부 파열음

유엔안보리가 11일 버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을 규탄하고 야당 지도자와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성명에는 중국도 참여해 관심을 끈다.

성명은 먼저 45년간 버마를 통치해온 군부정권이 이젠 수감된 양심수와 민주화운동 세력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아웅산 수지 여사와 흉금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15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성명서 채택은 버마의 국제사회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서방의 외교가는 귀띔한다.
 
▲ 지난 달 30일 양곤을 방문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면담한 감바리 유엔 특사. 

중국 포함 안보리 첫 행보

안보리가 공식적으로 버마 제재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그간 버마의 후원국으로 안보리의 그 어떤 제재에도 반대를 해왔던 중국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도 이례적이다. 성명은 서방 국가들과 중국이 6일 동안 내용을 놓고 씨름을 한 결과 도출 된 것이다.

유엔은 또 이브라힘 감바리 특사가 버마 방문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1주일여의 버마 주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설 것이며 그 뒤 2차 버마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버마 군부가 민주화시위를 유혈 진압하던 10월 초 버마를 방문해 군부 수뇌부를 면담했다.

이 성명에 대해 존 소어즈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통신과 대담에서 “매우 중요한 성명”이라며 “만약 버마 정부가 계속 거절하면 최근 몇주간 저지른 폭력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버마 군부의 발포로 수백여명의 시위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성명서 채택을 주도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버마군부가 이른 시일 안에 주문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거부하면 안보리 공식의제로 제재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잴메이 칼릴자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만약 응하지 않으면 2주 뒤 안보리에 제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강고한 입장”임을 기자들에게 확인해줬다.

장 삐에르 라크로 유엔 주재 프랑스 부대사도 가택연금 상태인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억압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주 안 시행 안하면 ‘제재안’

리우 젠민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성명이 감바리 특사의 방문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후 안보리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를 푸는 것은 버마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만 덧붙였다.

감바리 특사는 15일 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 등 버마와 교류하고 있는 주변국을 1주일여 기간 순방하게 된다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감바리는 11월 중순 경 다시 한 번 버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방 외교가는 안보리 성명내용이 이행되는 지를 촉구·확인하기 위해 그가 10월이 끝나지 전 버마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독재자 탄 쉐 등 군부지도자와 만난 감바리 특사.  
안보리 성명에 대해 미국 내 ‘버마캠페인’의 대표인 아웅 딘은 “버마에게 강력한 규제를 원하지만 그 첫 발을 뗐다”며 “안보리가 버마에게 무기 금수조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마 군부 내에서 9월 말 민주화운동 시위 유혈진압과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끈다. 아울러 ‘침묵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사찰서 무기 압수’ 주장을 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10만명으로 불어나자 독재자 탄 쉐가 군장성회의를 소집해 강경진압을 주문했을 때 할 테이 윈 양곤지구 사령관, 동북지역 라시오 수비군과 서북지역 모니와 수비군의 사령관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2인자·사령관 강경진압 불만

양곤지구 사령관은 끝까지 군인의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반대해 가택연금 됐으며 만달레이 주둔 33보병사단도 시위대에 동정적 태도를 가졌다고 이 언론은 덧붙였다.

이 언론은 아울러 군부 2인자인 마웅 아예 장군 역시 강경진압을 반대하며 아웅산 수지 여사와 몰래 면담을 가지려 했다는 소문도 전했다. 결국 탄 쉐는 서열 3위인 투라 쉐 만 참모총장에게 진압 총지휘를 맡겼다.

이번 시위 배후에 2004년 부패 혐의로 숙청당한 킨 전 총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널리 퍼져있다. 탄 쉐는 당시 정치민주화 주장을 편 킨 전 총리를 부패혐의를 씌워 ‘44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국외로 추출한 바 있다. 탄 쉐가 네피도로 수도를 옮긴 배경에 킨 전 총리의 지지세력이 양곤에 뿌리 깊어 그리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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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 시위 일지 [코글로뉴스]
코글로뉴스(Koglo news) 정범래 특파원 
24일부터 시위에 참석하기 시작한 틸라신(비구니)들.

"삐두산다, 삐와바제" "국민이 원하는 데로 해 주세요."

버스안에서도 성원.


[버마속보4] 버마 민주화 시위 일지2

시위중인 미얀마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었다.



'손에 손잡고...' 보족시장 근처의 성당을 지나 떼인지제로 향하고 있는 시위대.


떼인지제에 모인 시위대.



'승리를 위해...' 그들은 너무나 오랬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그들의 손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쥐어지기를...


[2007-09-27 11:31:33]

[버마속보3] 버마 민주화 시위 일지1

버마 양곤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지 1주일이 넘었다. 지난 24일 시위 참가인원은 7 ~ 8만명에 육박했으며,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이 입장하는 스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스님들은 그룹별로 쉐더공 파고다로 입장을 시작했다.


동쪽문을 이용하여 입장하고 북쪽문쪽에 집결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 하고있는 미얀마 승려들.

시내로 가기위해 동쪽문을 이용하여 퇴장하고 있는 시위승려들.

환호하는 미얀마 국민들.

군부에서 주는 것들을 받지않겠다는 표시로 불교상징 오색깃발에 바루를 꺼꾸로 엎어놓았다.


[2007-09-27 11:18:50]

[버마속보2] 버마 승려들 양곤에서 3일간 연속 반정부 시위

18일 양곤시내에서 600여명의 승려가 쉐다곤 파고다에서 술레 파고다까지 시위를 하고 �다.

지난달 전격적으로 단행된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이달 초인 9월 5일 버마 만들레이 인근 바꼬꾸(Pakokku) 지역에서 발생한 일반국민과 승려 약 400여명의시위대에 대하여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을 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승려들의 시위는 각 지방으로 번지다가 9월 18일 양곤시내에서 600여명의 승려가 쉐다곤(Shwedagon) 파고다에서 술레(Sule) 파고다까지 시위를 하였으며, 그후 19일과 20일 연 3일동안 양곤에서는 승려들의 시위가 계속됐다.

이로 인해 버마 정부는 18일 오후 13시부터 한때 쉐다곤 파고다를 이례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승려들을 회유하기 위해 미얀마의 큰스님들과 사찰에 대해 선물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버마 승려들은 군인들의 선물을 거부했고, 탁발도 하질 않고 있다.

20일 시위에는 약 3천 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버마 승려들의 시위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고 함께 행진하는 등 점점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 20일 시위는 지금까지 시위중 가장 최대규모인 약 3천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위를 주도한 승려들이 버마의 자존심인 쉐더공·파고다에 집결해 동쪽문을 지나 시내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양곤시내를 행진했는데 길가의 시민들이 승려들의 시위에 호응해 함께 행진하며 박수치고 환호를 하는 등 양곤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이 특별하게 제지는 하지 않았으나 사복경찰들과 군 보안요원들이 무리 중에 많이 섞여 있었고, 또한 빌딩 등에서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을 하였으며, 몇몇 촬영자들을 승려들이 적발해 제지하였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버마 군부에서는 양곤에서의 시위를 3일 정도만 지켜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적극 저지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2007-09-22 00:27:09]


[버마속보1] 버마 물가폭등에 따른 국민들 대규모 시위예정

버마 정부가 올 8월 15일 기습적으로 단행한 정부공급 유가와 대중교통인 버스의 주연료인 CNG가스 대폭인상으로 인한 물가가 급등한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가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인 8월 19일 양곤 쉐공다잉 로드에서 시위자 약 500여명이 참가한 침묵시위가 있었다.

이번 시위는 군사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버마로서는 근래에 보기드문 대규모 시위였다. 버마 최대의 야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된 이번 시위에서 이 단체의 민코나잉, 꼬꼬지 등 지도급들 10명이 8월 20일 미얀마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또한 8월 23일 오후 1시 양곤시내 술레파고다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있는데 흰옷을 입고 모이자는 유인물이 살포되고 있어서 양곤 전체에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상임대표: 문규현․홍근수 전화: 712-8443, 팩스:712-8445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수 신 : 각 언론사 민족국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 평통사 평화군축팀(담당 : 오혜란 010-2331-7292 spark946@hanmail.net)

제 목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날 짜 : 2007. 10.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남북 정상의 합의를 환영하며 이의 철저한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적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에는 통일의 장전인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와 관련된 8개항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6.15선언을 각 방면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선언이 6.15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을 담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양 정상의 합의를 환영한다.    

첫째, 이번 선언은 남북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들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양정상은 ‘6.15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기로 다짐하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 존중’, ‘내정간섭 배제’, ‘남북 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정비’에 합의함으로써 6.15 선언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의 개최와 함께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둘째, 양 정상의 합의는 9.19공동성명의 이행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의 준수를 합의하였다. 아울러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국방장관 회담 개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뜻을 일치시킴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양 정상의 합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셋째, 이번 합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 단지 건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하는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6.15공동선언을 넘어서는 획기적 합의를 내와야 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양정상은 6.15선언 2항에 의거한 통일방안의 진전이나 통일(논의)기구 구성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민족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미간의 군축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음은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적 문제이자 시급한 현안인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는 양 정상의 합의가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남북이 처한 현실적 조건, 특히 남측 정부가 미국의 집요한 압력과 한미동맹세력의 반북·반통일적 발호에 굴종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의 반평화적·반통일적 압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관건은 한미동맹세력의 물리적·법적 토대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합의의 의의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복무시켜나가는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을 밝힌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자주적 통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전민족적 역량을 모아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http://www.spark946.org)

(상임대표 : 홍근수,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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